정선군 화암산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2 시행 2025-12-12 제정

별표

[별표] 화암산방 위치

구분화암산방위 치비고
11호점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61-34(그림바위길 69)
22호점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52-34(그림바위길 66-9)
33호점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352-4 (그림바위길 66-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화암산방 위치(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인 화암산방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문화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지역주민과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술활동 거점공간인 화암산방(이하 "화암산방"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화암산방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시설 구성)

제3조(시설 구성) 화암산방에는 개인 또는 공동작업실, 주거공간,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며 공간의 특성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

제4조(목적 외 사용 금지)

제4조(목적 외 사용 금지) 화암산방의 시설은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화암산방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술인의 거주 및 창작공간 제공2. 입주작가의 문화ㆍ예술 창작 활동 지원3. 지역 주민과의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입주작가 선정 등)

제6조(입주작가 선정 등)① 군수는 화암산방의 입주작가를 선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작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② 입주작가의 선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입주작가의 역할)

제7조(입주작가의 역할)① 입주작가는 창작 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입주작가는 입주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개인 또는 공동 창작 활동2. 지역 주민 대상 문화예술 교류 활동 등3. 화암산방에서의 활동 관련 성과보고

제8조(입주작가 지원)

제8조(입주작가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주작가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작 공간 및 거주 공간 제공2. 창작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일부3. 창작 활동 결과 전시ㆍ발표4. 그 밖에 창작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입주작가에게 화암산방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사용 제한)

제9조(사용 제한) 군수는 입주작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입주작가의 화암산방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2.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였을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① 군수는 화암산방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 또는 민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제11조(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군수는 화암산방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