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시설이용료

시설명시설명비 수 기비 수 기성수기비고
시설명시설명주중주말 공휴일성수기비고
산막 (숲속의집)2인실(26㎡)60,00080,00080,000최대 3인
산막 (숲속의집)4인실(56㎡)100,000150,000150,000최대 6인
산막 (숲속의집)6인실(79㎡)150,000200,000200,000최대 8인
산막 (숲속의집)8인실(126㎡)240,000300,000300,000최대 10인
야영장(데크)야영장(데크)30,00040,0004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이용료(제9조 관련)
 (단위: 원)

 ※ 기준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인원 1명당 1만원이 추가됨
 1. 시설사용 기준(1일)
 o 당일 15: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2. 기간 적용
 o 성수기 : 매년 7월~8월
 o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o 비수기 주중 : 일요일 ~ 목요일 
 o 비수기 주말 : 금요일, 토요일
 o 공휴일 : 공휴일 당일 및 공휴일 전일 포함
 3. 캠핑장 내 전기사용 
 o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 사용금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휴양단지의 운영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0., 2015.10.05., 2018.12.14., 2025.05.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5.>1. "휴양단지"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도사곡휴식공간을 말한다.<개정 2009.12.30., 2015.10.05., 2018.12.14., 2025.05.16.>2. 삭제<2025.05.16.>3. "공공시설"이란 산막, 야영장, 취사장, 야외공연장, 화장실, 산책로,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05.16.>4. "입장"이란 휴양단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개정 201.12.14., 2025.05.16.>

제3조

제3조 삭제<2025.05.16.>

제4조(관리)

제4조(관리)① 휴양단지는 정선군수가(이하 "군수"라 한다) 관리한다. <개정 2015.10.05.>② 휴양단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2025.05.16.>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5.05.16.>⑤ 군수는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5.05.16.>⑥ 위탁재산(부지 및 시설을 말한다)의 사용 및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09.12.30., 2015.10.05. 2018.12.14>

제5조(행위의 허가 및 제한)

제5조(행위의 허가 및 제한)① 휴양단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타인의 토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을 때에도 본 조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05., 2025.05.16.>1. 부지의 사용2. 공작물의 설치3. 물품판매 및 상행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05.>② 제1항에 의한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05.16.>③ 군수는 휴양단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2015.10.05., 2025.05.16.>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09.12.30., 2015.10.05., 2025.05.16.>

제6조(허가취소)

제6조(허가취소)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2025.05.16.>1.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개정 2025.05.16.>2.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5.05.16.>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5.05.16.>4. 공익 또는 공중위생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25.05.16.>5.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등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개정 2025.05.16.>6. 그 밖에 휴양단지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5.10.05. 2018.12.14, 2025.05.16.>

제7조(권리양도의 제한)

제7조(권리양도의 제한)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05., 2025.05.16.>

제8조

제8조 삭제<개정 2025.05.16.>

제9조(시설이용료)

제9조(시설이용료) 시설이용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위탁관리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설이용료(야영장, 산막을 말한다)는 별표 2와 같다.2.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시설이용료의 일부를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구분에 따른 환급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09.12.30., 2015.10.05., 2025.05.16.>

제10조

제10조 삭제<개정 2025.05.16.>

제11조(시설이용료의 면제ㆍ감면)

제11조(시설이용료의 면제ㆍ감면)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시설이용료(산막이용료를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12.26., 2015.10.05., 2018.12.14., 2025.05.16.>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10.05.>2. 해당 휴양단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15.10.05. 2018.12.14>3. 6세 미만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5.10.05.>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05.>② 석탄산업전환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 주민(정선군,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시설이용료(산막이용료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석탄산업전환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3.12.26, 2009.12.30., 2015.10.05., 2015.12.23., 2016.6.9., 2023.03.06., 2025.05.16.><일괄개정 2026.03.30.>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자동차등록증2. 그 밖에 석탄산업전환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개정 2015.10.05., 2015.12.23., 2023.03.06.><일괄개정 2026.03.30.>

제12조(입장거절 및 퇴장)

제12조(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개정 2018.12.14., 2025.05.16., 2025.05.16.>2. 시설이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 <개정 2015.10.05., 2025.05.16.>3.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15.10.05., 2025.05.16.>4. 휴양단지의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10.05., 2025.05.16.>5. 그 밖에 휴양단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0.05.>

제13조(시설이용료의 반환)

제13조(시설이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양단지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예약자가 이용을 취소하였을 경우② 이용료 환급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숙박업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0.05. 2018.12.14, 2025.05.16.>

제14조

제14조 삭제<개정 2025.05.16.>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선군 폐기물관리 조례」 및 「정선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9.12.30., 2015.10.05., 2025.05.16.>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05.>

상위법 근거

  • ·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