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인 단독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안정 지원 사업2. 심리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4. 위기상황 대처, 범죄예방 등 안전 지원 사업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대상 선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