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11-16 시행 2011-11-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환경개선 및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재단법인 정선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재단법인 정선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임원 등)

제3조(임원 등) ① 장학회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당연직으로 한다.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급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문화·예술·체육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관내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사업4. 기타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장학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선군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현물 및 기타 재산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기타 수입금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8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학회가 사업계획서, 예산서, 정관을 변경하려 하는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제9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출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출연 중지 및 회수)

제11조(출연 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3.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어긴 경우4. 제10조에 규정된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5. 기타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정선군에 귀속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