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재단법인 철원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①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이사회 구성)
제3조(이사회 구성)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2명의 감사를 두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8.02.27., 개정 2020.12.31.>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8.02.27.>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1.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학업무 담당과장⑤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제목 개정 2017.07.07.]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장학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07.07.>1. 군의 출연금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및 출연재산3. 재단운용 수익금 <개정 2018.02.27.>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7.07.07., 2018.02.27., 2025. 12. 24.>1. 제4조의 재산의 조성 및 관리·운영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생활비를 말한다,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3. 철원학사의 운영 및 기타 장학시설의 설치·운영4. 대학생 거주여건 개선사업5.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지원 사업6. 정부기관·자치단체 위탁사업7. 우수 학생 국내외 연수 및 견학 사업8. 학업·예체능·그 밖의 재능 있는 학생의 발굴 및 육성 사업9. 장학회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등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경비 등)
제6조(운영경비 등) 장학회의 운영경비는 재산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운용수익금으로 장학회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07., 2018.02.27.>1. 장학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2.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산 및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07.07., 2018.02.27.>
제8조(지급대상)
제8조(지급대상) <신설 2022.1.13.>① 제5조의 목적사업의 수혜자는 부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 중 한 명 이상과 학생 본인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철원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철원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주소변동의 필요성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2. 24.>③ 선발과정 상 심의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4.>
제9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원기준)
제9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원기준) <개정 2022.1.13.>① 이 조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13., 2025. 12. 24.>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나.「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신설 2018.12.21>라.「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신설 2022.1.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21., 2022.1.13., 2025. 12. 24.>가. 대학원나.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라.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 (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마. 삭제 <2025. 12. 24.>③ 장학금의 종류와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2.27., 2018.12.21., 2022.1.13.>1. 학력우수 장학금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중 성적우수자 <개정 2022.1.13.>2. 대학생 자녀 장학금 : 출산 또는 입양으로 한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대학교 재학생 <개정 2022.1.13.>3.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 대학교 재학생 <개정 2022.1.13.>4. 예체능 및 기술분야 장학금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예체능 및 기술 분야에서 성적우수자 <개정 2020.12.31>5. 국가대표 선발격려금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1개 이상 재학 이력이 있거나 졸업한 자로서 국가대표로 발탁된 자 <개정 2020.12.31>[본조신설 2017.07.07.][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07.07.>][제목개정 2018.02.27.]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13.>[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07.07.>]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7.07., 2022.1.13.>[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07.07.>]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개정 2022.1.13.>1. 정관의 제정·개정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07.07.>]
제1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개정 2022.1.13.>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07.07.>]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재산의 운영 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7.07., 2022.1.13.>[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7.07.07.>]
제15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5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07.07., 2022.1.13.>1. 법령 또는 조례, 조건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7.07.07.>]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13.>[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7.07.07.>]
제17조(기탁자 예우)
제17조(기탁자 예우) 장학회는 기탁자에 대하여 주요행사에 초청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24.]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군에 귀속된다. <신설 2017.07.07., 개정 2022.1.13.>[제17조에서 이동 <2025. 12. 24.>]
제19조(기타)
제19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2.1.13., 2025. 12. 24.>[제18조에서 이동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