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 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위 또는 직 급발명당시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 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위 또는 직 급발명당시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 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위 또는 직 급발명당시
발 명 사 항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명의 성 질직무발명
발 명 사 항발명의 명칭발명의 성 질직무발명
「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연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연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연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연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연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연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연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 년 월 일서명 또는 인
발 명 자성 명성 명성 명( 한글 )생년월일생년월일
발 명 자성 명성 명성 명( 한문 )
발 명 자주 소주 소주 소
발 명 자소속소속현재직 책현재
발 명 자소속소속발명 당시직 책발명 당시
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
「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군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군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군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군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군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군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군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군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군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군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철원군직무발명심의회 위원장 귀하철원군직무발명심의회 위원장 귀하철원군직무발명심의회 위원장 귀하철원군직무발명심의회 위원장 귀하철원군직무발명심의회 위원장 귀하철원군직무발명심의회 위원장 귀하철원군직무발명심의회 위원장 귀하철원군직무발명심의회 위원장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
특 허 등 록발명자성 명성 명성 명( 한글 )( 한글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특 허 등 록발명자성 명성 명성 명( 한문 )( 한문 )
특 허 등 록발명자주 소주 소주 소
특 허 등 록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 허 등 록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특 허 등 록등록 번호등록 번호등록 번호등록 번호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성 명성 명성 명( 한글 )( 한글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성 명성 명성 명( 한문 )( 한문 )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주 소주 소주 소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소속현재현재직책직책현 재현 재현 재현 재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소속발명당시발명당시직책직책발명당시발명당시발명당시발명당시
등 록 보 상 금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
등 록 보 상 금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
「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철 원 군 수 (인)철 원 군 수 (인)철 원 군 수 (인)철 원 군 수 (인)철 원 군 수 (인)철 원 군 수 (인)철 원 군 수 (인)
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
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발명자성 명성 명성 명( 한글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발명자성 명성 명성 명( 한문 )
발명자본 적본 적본 적
발명자주 소주 소주 소
발명자소 속현재현재직 책현재현재
발명자소 속발명 당시발명 당시직 책발명 당시발명 당시
발명의 표시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명의 내 용발명의 내 용
발명의 표시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내 용발명의 내 용
「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요청 연월일 20 . . .요청 연월일 20 . . .요청 연월일 20 . . .요청 연월일 20 . . .요청 연월일 20 . . .요청 연월일 20 . . .
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
철 원 군 수 귀 하철 원 군 수 귀 하철 원 군 수 귀 하철 원 군 수 귀 하철 원 군 수 귀 하철 원 군 수 귀 하철 원 군 수 귀 하철 원 군 수 귀 하철 원 군 수 귀 하철 원 군 수 귀 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사본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신 청 인①명칭 (대표자)②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④권리의 표시④권리의 표시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
⑤발명(고안)의 명칭⑤발명(고안)의 명칭
⑥처분의 종류⑥처분의 종류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
⑦실시기간⑦실시기간
「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두고 내용을 기재하며, 용지
 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문자크기는 가로 4㎜×세로 4㎜(12포인트)
 로 하며, 문자속성은 이탤릭체, 진하게, 밑줄, 윗첨자, 아래첨자 외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마. 1면의 행수는 20행, 각 행간의 간격은 7.2㎜(줄간격 280%)로 하며, 내어쓰기는 사용할 수 
 없으나 들여쓰기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백 8자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바. 용어는 전체적으로 통일하며, 기술용어는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우리말 표준용어를 사용
 하고,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는 C.G.S(㎝ · g · ℃ 등)단위로 표시하고 어떤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세서에 미리 정의하고 사용합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2) 식별기호 (【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식별항목인 경우에는 식별항목명과 일련번호 사이에 1칸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3)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식별항목의 명칭중 “발명”은 “고안”으로, “특허청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4)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
 항목(【표】,【수학식】,【화학식】,【반응식】)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다만,【표】식별항목과 ‘표’ 내용 사이에는 제목을 기재할 수 
 있으나 한 문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청구항】,【표】,【수학식】,【화학식】및【반응식】식별항목은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 또는 고안의 내
 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1자 이상 부기할 수 있습니다. 단,【청구항】식별항목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합니다.
(6) 명세서 본문 중에서 인용되지 아니하는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항목
 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① “명칭(대표자)”란에는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괄호안에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만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에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괄호안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합니다.
③ “주소”란에는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회사의 주소를,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개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또한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권리의 표시"란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를 택일하여 표시하고,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발명(고안)의 명칭”란에는 해당 권리의 발명(고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⑥ “통상실시(권)”라 함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임
⑦ 실시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간은 “시작하는 연월 ~ 종료하는 연월( 년)”으로 기재합니다. 
※ 반드시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 하나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군수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직무발명의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승계 결정에 대하여 철원군직무발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2.30>2. 발명명세서3. 의견서4. 특허증사본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는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2. 발명의 실용성 :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

제5조(특허등록통지)

제5조(특허등록통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제7호서식) <개정 2016.12.30>2. 발명명세서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30>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2. 24.>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2. 24.>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군수가 군유특허권등에 대해「특허법」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1. 해당 직무발명특허권등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2. 해당 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2. 2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24.>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조례 제16조의2제1항과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군유특허권등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 12. 24.>

제13조(계약서의 작성)

제13조(계약서의 작성)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군유특허권등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군유특허권등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과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군유특허권등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① 군수는 군유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① 군유특허권등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25. 12. 24.>1. 군유특허권등의 존속기간중의 실시료 추정총액2.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등의 매매실례가격② 군유특허권등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실시료예정가격 = 군유특허권등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개정 2025. 12. 24.>③ 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4.>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해당 군유특허권등이 이용되는 비율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군유특허권등의 실용적 가치와 산업상 이용성 등을 참작해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제16조(대장의 작성·비치)

제16조(대장의 작성·비치) 군수는 군유특허권등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규칙은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