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1-12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별지 서식

구 분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
구 분전문위원실담당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사무 운영청경공무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 계행정전산기계사무 운영청경공무전 문기 타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5급5급5급6급6급6급7급7급7급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진행사항비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진행사항비고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추진현황문제점비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추진현황문제점비고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정 완료 시기
소 관 별소 관 별사 업 량사 업 비시행기관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정 완료 시기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사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사유예 정 완 료 시 기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구분합 계영 구준영구10 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ⅡⅢ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구 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 년 이 월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 용 불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품상 품상 품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 용 불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구 분구 분구 분토지토지건물건물기타기타
구 분구 분구 분필면적동면적필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유재산소 계소 계
공유재산행정 재산계
공유재산행정 재산공 용 재 산
공유재산행정 재산공 공 재 산
공유재산행정 재산기 업 용 재 산
공유재산행정 재산보 존 재 산
공유재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회 계 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 납 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업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철 원 군 의 회 업 무 인 계 인 수 서
1. . . . 현재 철원군의회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인계자 : 직 위 성명 (인)
○인수자 : 직 위 성명 (인)
○입회자 : 직 위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정 ․ 현 원 조 서
[별지 제3-1호 서식]
정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2호 서식]
직 급 별 정 ㆍ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업 무 현 황
[별지 제4호 서식]
업 무 분 장 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1호 서식]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2호 서식]
현안사항 및 문제점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3호 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관 인 ㆍ 공 인 목 록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 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 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 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1호 서식]
1. 사무용비품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2호 서식]
2. 도서목록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장 비 목 록
[별지 제11-1호 서식]
행 정 장 비 목 록

 ※내역은 별도 실과 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2호 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내역은 별도 실과 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 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 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별지 제14호 서식]
세 입 예 산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1호 서식]
세 출 세 액 현 계 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효율의 협력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철원군의회 의장2.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3. 전문위원(5급)4. 직제규칙에서 담당의 직위에 있는 자5. 출납사무담당자②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업무의 인계인수)

제3조(업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상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업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업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업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업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상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7조(업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업무인계인수서의 작성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또는 사무과장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작성한다.2. 전문위원(5급)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다.② 업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사무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③ 제2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업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업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5급)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제9조(업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업무인계인수 거부)① 업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상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상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업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업무인계)①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변경 부서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의협력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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