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5-12-08 시행 2025-12-0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10조제1항 관련)

항목심사기준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명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 무 내 용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연 번소 속직 급성 명업 무 내 용
성 명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성 명계일 비식 비숙박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계
출장명출장명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의원의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직원직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기타기타
출장기간출장기간
방문국가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여행경비체재비체재비
여행경비여행경비준비금준비금
여행경비여행경비항공료항공료
여행경비여행경비차량임차료차량임차료
여행경비여행경비통역비통역비
여행경비여행경비물품구입물품구입
여행경비여행경비기타비용기타비용
여행경비여행경비총 계총 계
총 여행경비 (A+B+C +D+E+F+G)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급지호수상한일수인원인원산출금액산출금액실지급액
일비 (a)
일비 (a)
일비 (a)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식비 (b)
식비 (b)
식비 (b)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숙박비 (c)
숙박비 (c)
숙박비 (c)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
준비금 (B)준비금 (B)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항공료 (C)항공료 (C)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금액:금액:
차량임차료 (D)차량임차료 (D)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금액:금액:
통역비 (E)통역비 (E)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금액:금액:
기념품 등 물품구입 (F)기념품 등 물품구입 (F)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금액:금액:
기타비용 (G)기타비용 (G)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제4조제1항 관련)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 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심사의결서(제10조제2항 관련)

심의일시심의일시심의장소심의장소심의장소
심의안건심의안건
출장목적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개요출장개요소 속직위(급)직위(급)성 명성 명성 명여행국여행국여행국여행기간여행기간주 관주 관
출장개요출장개요
의결사항의결사항「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
간 사「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적격여부를 심사한 바 (적합,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허가, 불허가) 함.
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구 분구 분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서 명 (날인)서 명 (날인)서 명 (날인)심의 결과심의 결과심의 결과
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구 분구 분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서 명 (날인)서 명 (날인)서 명 (날인)可可否
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위 원 장위 원 장
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부위원장부위원장
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위 원위 원
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위 원위 원
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위 원위 원
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위 원위 원
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위 원위 원
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심사의결서(제10조제2항 관련)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제13조제1항 관련)

<목차 구성 예시>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ㆍ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ㆍ서명ㆍ출판사ㆍ출판년도ㆍ 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ㆍ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ㆍ서명ㆍ출판사ㆍ출판년도ㆍ 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ㆍ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ㆍ서명ㆍ출판사ㆍ출판년도ㆍ 총면수
(1) 겉표지 예시(1) 겉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성 명성 명비 고비 고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제13조제1항 관련)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ㆍ제출연월ㆍ소속의회를, 둘째장(속표지)에는 출장국ㆍ출장목적ㆍ출장기간ㆍ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회의록도 포함
 O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1호 서식의 5.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ㆍ법령ㆍ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주관으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6.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7. 기타 철원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철원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제2조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출장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제4조(출장계획서 작성 및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4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출장계획서 작성 시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은 포함하지 않고 출장자는 필요 최소로 구성한다.③ 의장은 접수한 출장계획서를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0일 이상의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② 의장은 접수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받도록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④ 의장은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③ 의장은 의원ㆍ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 중 민간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진행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심사기준 및 의결)

제10조(심사기준 및 의결)①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를 작성 관리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문서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의결한 출장계획서가 의결 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출장계획서에 대해 5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1항에 따라 다시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④ 철원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결을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⑤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과 의결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철원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보고받은 출장보고서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출장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60일 이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⑤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를 완료한 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편성ㆍ집행)

제14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국외출장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등)

제15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제16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지방의회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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