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1-09 시행 2022-1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
목 적목 적
구성 의원구분성 명서명날인비 고
구성 의원
구 분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연구과제명
주 요 내 용 요 약
연구활동기간
연 구 방 법 및 세 부 계 획「붙임」「붙임」
연구경비총 액
연구경비세부내역「붙임」
연구 단체명
대표의원
변동 사항당 초
변동 사항변 경
변경 일자
변동 사유
기 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 내용당초당초주제
연구 내용당초당초목적
연구 내용변경변경주제
연구 내용변경변경목적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변 경 후변 경 후연구방법 연구활동내용 세부활동내용연구방법 연구활동내용 세부활동내용
비고비고비고비고
구 분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연구과제명
연구방법
연구목적
연구내용 요 약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제4조 관련)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인)
철원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제4조 관련) 
연 구 활 동 계 획 서

 붙임 1.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2. 연구활동 경비 지원 신청서 1부.
 「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철원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제4조 관련)
연구단체 등록 변경신고서

 「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인)
철원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제11조 관련) 
연 구 활 동 계 획 변 경 신 청 서

 붙임 1.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변경분) 1부.
 2. 연구활동 경비 지원 신청서(변경분) 1부.
 「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철원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 (제15조 관련)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붙임 연구활동 결과 세부내역 1부.
 「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철원군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하여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등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와 의정 및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연구단체를 총괄하고 연구 활동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5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 ① 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활동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13.>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2.11.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의원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4명 이내④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3., 2022.11.9.>⑤ <삭제 2022.11.9.>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9.>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2.11.9.>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2.11.9.>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1.9>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문서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2.11.9.>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9>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2(간사)

제7조의2(간사) <신설 2022.11.9.>①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연구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 공동참여 단체의 적격여부5. 연구단체의 활동기간 <신설 2022.1.13.>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3.>

제9조

제9조 <삭제 2022.11.9.>

제10조(연구활동 기간)

제10조(연구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의 활동기한은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정한다.② 의장은 연구 목적상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연구 활동계획의 변경)

제11조(연구 활동계획의 변경) <개정 2022.1.13.>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3.>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단체 지원)

제12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②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의원 1인당 정책개발비 예산 편성 기준 범위 안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가 정책개발비를 활용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가 의장에게 연구용역의 계약 및 용역비 집행 등을 요청 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참여)

제13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정책개발비의 집행)

제14조(정책개발비의 집행) ① 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 이후에 집행하여야 한다.② 정책개발비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제13조의 공동참여 단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5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철원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취소)

제16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활동기간 중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 할 수 있다.<신설 2022.1.13.>

제17조(연구단체 해산)

제17조(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제10조의 연구 활동기간 종료 시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2.1.13.>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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