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제2조(등록)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개시 전에 당선증서를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에 보여주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0.>
제3조(의석 등 배정)
제3조(의석 등 배정)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석, 사무실 등을 배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22. 7. 20.>1. 다선의원 (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2. 초선의원(비례대표 포함) (초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
제4조(개회식)
제4조(개회식)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제5조(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이를 허가한다.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④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① 의장과 철원군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7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최초 집회일은 의원 임기개시일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③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끝나기 전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선거를 실시한다.④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⑤ 제4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2. 7. 20.>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⑦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 전날 18시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직책을 분명하게 밝힌 신상발언 신청서를 미리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⑧ 선거 당일에는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제7항의 정견발표 외에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않으며, 정견발표 시에도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ㆍ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의장의 겸직제한)
제9조(의장의 겸직제한)① 의장은 부의장, 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③ 의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직을 겸할 수 없다.④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위원직은 취임일부터 전임 의장에게 자동승계하며, 이 경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끝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끝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④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시의장)
제11조(임시의장)①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제12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②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3조(회기)
제13조(회기)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⑤ 의회의 회기별 회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틀어 일련번호로 매기되, 정례회와 임시회를 괄호 안에 표시한다.
제14조(개의)
제14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7. 20.>② 의장은 제14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와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6조(휴회)
제16조(휴회)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 휴회 중이라도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7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제17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 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의사일정의 작성)
제18조(의사일정의 작성)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하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원간담회시 협의하여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③ 의사일정에 각종 안건의 작성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의원인사 사항(신상관련)2. 예산안3. 결산안4. 조례안(의원발의안, 군수제출안 순)5. 동의안6. 승인안7. 건의안8. 결의안9. 규칙안10. 청 원11. 그 밖의 의안④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는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1. 회기연장에 관한 건2. 휴회에 관한 건3. 공휴일에 본회의 결의에 관한 건4. 개의시간 변경에 관한 건5. 의원청가에 관한 건6. 경조에 관한 건7. 위원회의 심사 또는 변경에 관한 건8. 위문금(성금)모금에 관한 건
제19조(의사일정의 변경)
제19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20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20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1조(의안의 제출)
제21조(의안의 제출)①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22조(의안의 회부)
제22조(의안의 회부)① 의장은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⑤ 본회의에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
제23조(동의의 의제성립)
제23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4조(수정동의)
제24조(수정동의)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5조(의안ㆍ동의의 철회)
제25조(의안ㆍ동의의 철회)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의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번안)
제26조(번안) 번안 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7조(안건심의)
제27조(안건심의)① 본회의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8조(의안의 정리)
제28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의안의 이송)
제29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30조(발언의 허가)
제30조(발언의 허가)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인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1조(발언의 장소)
제31조(발언의 장소)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2. 7. 20.>
제32조(발언의 계속)
제32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3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제33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안 된다.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해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4조(발언횟수의 제한)
제34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35조(발언시간의 제한)
제35조(발언시간의 제한)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 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넘을 수 없다.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6조(5분 자유발언)
제36조(5분 자유발언)① 의장은 의원에게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5분 자유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접수순으로 한다.④ 5분 자유발언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제반 사안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37조(방청인 소개 발언)
제37조(방청인 소개 발언)① 지역 주민 등 5명 이상의 단체방청인이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게 된 때에 해당 지역구 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방청인 소개발언 신청을 하여 회의 개의직후 또는 산회직전에 방청인을 소개하는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체 방청인에 대한 소개발언을 해당 지역구 의원이 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이를 의장이 소개 할 수 있다.
제38조(보충발언)
제38조(보충발언)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토론의 통지)
제39조(토론의 통지)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0조(의장의 토론참가)
제40조(의장의 토론참가)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4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42조(표결의 선포)
제42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3조(표결의 참가)
제43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3조의2(비대면 원격 출석 및 표결)
제43조의2(비대면 원격 출석 및 표결)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에서의 표결은 회의장에서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신설 2022. 7. 20.>
제44조(표시의사 변경의 금지)
제44조(표시의사 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5조(표결방법)
제45조(표결방법)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식으로 가부를 결정한다.② 의장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46조(투표절차)
제46조(투표절차)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1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7조(수정안의 표결순서)
제47조(수정안의 표결순서)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한다.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8조(표결결과 선포)
제48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9조(회의록의 작성)
제49조(회의록의 작성)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3. 의사일정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7. 제반보고사항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9. 부의안건과 그 내용10. 의사11. 표결수12. 거수ㆍ기립표결, 전자투표, 이의유무 방법 표결의 찬반, 기권 의원 성명13. 서면질문과 답변서14. 의원의 발언 보충서15. 그 밖의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5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5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7. 20.>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52조의2(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52조의2(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53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53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4조(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제54조(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5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제55조(위원회에서의 동의)①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는 수정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간단한 자구수정 등은 구두로 발의하고 재청 여부를 물어 수정동의를 성립시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정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56조(위원회의 제안)
제56조(위원회의 제안)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등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7조(위원회의 심사)
제57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한다.② 위원회의 의결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검토보고서는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위원의 발언)
제58조(위원의 발언)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9조(전문위원)
제59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소관안건 심사 등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은 위원회의 의결과 의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② 전문위원은 소관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나 본회의에서 심의할 때에 위원장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심의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60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60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제61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2조(공청회)
제62조(공청회)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제6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제13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를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를 듣고자 하는 경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 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③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⑤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절차는 본회의는 제27조제1항과 위원회는 제5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개정 2022. 7. 20.>
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 결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65조(위원장의 보고)
제65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6조(위원회 회의록)
제66조(위원회 회의록)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 한다.1. 개의ㆍ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위원의 성명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6. 심사안건명7. 의사8. 표결수9. 거수ㆍ기립표결, 전자투표, 이의유무 방법 표결의 찬반, 기권 의원 성명10. 위원장의 보고11.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12.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내용을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 및 날인한다.
제67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제67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8조(예산안 심의)
제68조(예산안 심의)① 의장은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는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은 후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② 의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예결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추가경정 예산안 포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한다.
제69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제69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0조(예산안의 의결)
제70조(예산안의 의결)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제7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결산의 심사)
제72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친다.
제73조(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제73조(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74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제74조(군수 등의 출석요구)① 의회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발의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법 제51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군수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답변을 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회의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22. 7. 20.>
제75조(군정에 대한 질문)
제75조(군정에 대한 질문)① 본회의는 회의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군정질문을 할 때의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은 넘을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10분을 넘을 수 없다.③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서 또는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 4일전까지 군수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의 질문서가 아닌 질문요지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전까지 의장과 질문의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답변서 또는 답변요지서를 질문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하는 그날 실시하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의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결여한 질문과 답변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⑥ 그 밖의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의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6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제76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① 의원은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날짜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다.
제77조(군수 등의 발언)
제77조(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8조(사직)
제78조(사직)① 법 제89조에 따라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7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복사본을 자격심사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송달하여 날짜를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② 의장은 심사대상자가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80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할 수 있다.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자에게 보낸다.
제8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8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③ 심사대상자는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경호)
제82조(경호)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3조(회의의 질서유지)
제83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ㆍ문서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6.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 문란 행위
제84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84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5조(방청의 허가)
제85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6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제86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② 방청권의 종류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7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87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①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권의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④ 방청권 교부대장에는 방청인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기재 사항을 적어여 한다.
제88조(방청의 제한)
제88조(방청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2. 술기운이 있거나 취하여 있는 사람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8조의2(방청 제한 고지)
제88조의2(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89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제89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법 제97조에 따른 방청인의 단속행위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지니거나 들여놓는 행위3.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4. 신문 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행위5.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6. 휴대용 전화기 및 호출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제90조(녹음ㆍ녹화 등)
제90조(녹음ㆍ녹화 등)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⑤ 중계방송은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 한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⑥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임의적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91조(의정활동상황의 공개)
제91조(의정활동상황의 공개)① 의장과 위원장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며,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 심사보고서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군정질문 현황6. 군정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7. 그 밖의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9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9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③ 의원이 징계대상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제9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제9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① 제9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조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② 제9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번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4조(의사의 비공개)
제9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95조(심문 및 변명)
제95조(심문 및 변명)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제9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해야 한다.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9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업무)
제9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업무)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20.>1.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에 관한 사항 자문 <신설 2022. 7. 20.>
제98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8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철원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 7. 20.>② 자문위원회 운영 등은 조례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2. 7. 20.>
제99조
제99조 <삭제> <개정 2022. 7. 20.>
제100조(운영세칙)
제100조(운영세칙)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