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철원군 장애인재활센터(이하 "재활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재활센터는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169-5에 둔다.<개정 2016. 7. 8., 2025. 11. 1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재활센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재활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재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철원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재활센터를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② 재활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③ 재활센터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시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재활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위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동 새주소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 7. 8>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활센터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 7. 8.>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재활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2.>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