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평일(화~토요일)일요일월요일
청소년수련관09:00~22:00휴관휴관
관전도서관09:00~22:0009:00~18:00휴관
농민문화체육센터09:00~22:0009:00~18:00휴관
운 동 장사용사용사용
열 린 마 당사용사용사용
수 련 의 숲사용사용사용
구 분시설사용시설사용프로그램수강프로그램수강
구 분취소일환급비율취소일환급비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개강전일 까지전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10% 공제후 환급개강전일 까지전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20% 공제후 환급개강일 이후취소한 월을 제외한 잔여월 수강료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30% 공제후 환급개강일 이후취소한 월을 제외한 잔여월 수강료 환급
기 타위 사항외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위 사항외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위 사항외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위 사항외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시설 이용 시간

[별표 2]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료 환급 기준

[별지]

신 청 인단 체 명대표자 성명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기 간
목 적
운영세부계획
위와 같이 시설을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시설을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시설을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시설을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철원군수 귀하위와 같이 시설을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철원군수 귀하
첨부서류1. 법인인감증명서 1부 (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법인의 정관(또는 회칙) 1부 3. 운영대표자의 이력서 및 자격증사본 각 1부 4. 자산현황 1부 5. 사업계획서 및 운영인력 배치계획서 각 1부 6. 운영비 세입․세출예산서 1부 7.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인감증명서 1부 (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법인의 정관(또는 회칙) 1부 3. 운영대표자의 이력서 및 자격증사본 각 1부 4. 자산현황 1부 5. 사업계획서 및 운영인력 배치계획서 각 1부 6. 운영비 세입․세출예산서 1부 7.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인감증명서 1부 (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법인의 정관(또는 회칙) 1부 3. 운영대표자의 이력서 및 자격증사본 각 1부 4. 자산현황 1부 5. 사업계획서 및 운영인력 배치계획서 각 1부 6. 운영비 세입․세출예산서 1부 7.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인감증명서 1부 (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법인의 정관(또는 회칙) 1부 3. 운영대표자의 이력서 및 자격증사본 각 1부 4. 자산현황 1부 5. 사업계획서 및 운영인력 배치계획서 각 1부 6. 운영비 세입․세출예산서 1부 7.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일 경우 등록증)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일 경우 등록증)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일 경우 등록증)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일 경우 등록증)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단체명 (주 소)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인솔책임자성 명 : 전화번호 :
사용시설물인 원계: 인 남: 인 여: 인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입소시간 : 시 분 퇴소시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입소시간 : 시 분 퇴소시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입소시간 : 시 분 퇴소시간 : 시 분)
사 용 목 적
구비서류1. 사용허가신청서 세부계획 1부. 2. 수련활동참여자 명단 1부.1. 사용허가신청서 세부계획 1부. 2. 수련활동참여자 명단 1부.1. 사용허가신청서 세부계획 1부. 2. 수련활동참여자 명단 1부.
위와 같이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뒷면 서약서. 철 원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뒷면 서약서. 철 원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뒷면 서약서. 철 원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뒷면 서약서. 철 원 군 수 귀하
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이 용 자 연 령 별 구 성이 용 자 연 령 별 구 성이 용 자 연 령 별 구 성이 용 자 연 령 별 구 성이 용 자 연 령 별 구 성이 용 자 연 령 별 구 성이 용 자 연 령 별 구 성이 용 자 연 령 별 구 성이 용 자 연 령 별 구 성이 용 자 연 령 별 구 성이 용 자 연 령 별 구 성이 용 자 연 령 별 구 성이 용 자 연 령 별 구 성이 용 자 연 령 별 구 성이 용 자 연 령 별 구 성이 용 자 연 령 별 구 성
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초등학생초등학생초등학생초등학생중학생중학생중학생고등학생고등학생고등학생대 학 생대 학 생대 학 생일 반일 반일 반
계남여소계남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
일 정 별 이 용 시 간 기 재체육관 이용시간체육관 이용시간체육관 이용시간체육관 이용시간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일 정 별 이 용 시 간 기 재소강당 이용시간소강당 이용시간소강당 이용시간소강당 이용시간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일 정 별 이 용 시 간 기 재운동장 이용시간운동장 이용시간운동장 이용시간운동장 이용시간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월 일 월 일 월 일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시~ 시까지
일 정 별 이 용 시 간 기 재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
일 정 별 이 용 시 간 기 재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월 일 월 일 월 일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
연번주 소 ( 단 체 명 )성 명성 별연 령비 고
기관단체명 (주 소)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인솔책임자성 명 : 전화번호 :
사용시설물인 원계: 인 남: 인 여: 인
당 초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입소시간 : 시 분 퇴소시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입소시간 : 시 분 퇴소시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입소시간 : 시 분 퇴소시간 : 시 분)
변 경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입소시간 : 시 분 퇴소시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입소시간 : 시 분 퇴소시간 :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입소시간 : 시 분 퇴소시간 : 시 분)
변 경 사 유
세 부 계 획1. 사용허가신청서 세부계획 1부. 2. 수련활동참여자 명단 1부.1. 사용허가신청서 세부계획 1부. 2. 수련활동참여자 명단 1부.1. 사용허가신청서 세부계획 1부. 2. 수련활동참여자 명단 1부.
위와 같이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을 변경 신청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 원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을 변경 신청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 원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을 변경 신청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 원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을 변경 신청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 원 군 수 귀하
기관단체명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인솔책임자 (직 ․ 성명)
사 용 시 설인 원계: 인 남: 인 여: 인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
허 가 조 건1. 모든 시설사용 과정이 건전한 사회윤리 및 청소년 수련시설기본운영 방침에 합당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본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망실하거나 파손 시는 수리나 구입에 충분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신청 대표자, 인솔자,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시설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1. 모든 시설사용 과정이 건전한 사회윤리 및 청소년 수련시설기본운영 방침에 합당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본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망실하거나 파손 시는 수리나 구입에 충분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신청 대표자, 인솔자,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시설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1. 모든 시설사용 과정이 건전한 사회윤리 및 청소년 수련시설기본운영 방침에 합당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본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망실하거나 파손 시는 수리나 구입에 충분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신청 대표자, 인솔자,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시설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을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을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을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을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귀하
사용시설물 (강좌명)사용시설물 (강좌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내 용사용인원
내 용사용목적
내 용사용기간
내 용사 용 료 (반환액)
내 용반환신청액
내 용반환청구사유
내 용반환계좌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철 원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용료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사용료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사용료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사용료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사용료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위탁운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위․수탁 협약서 
철원군수(이하 “갑”이라 칭한다)가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철원군 철원읍 금학로 330번길 12)의 운영을 000 (이하 “을”이라 칭한다)와 위·수탁을 체결함에 있어 “갑” 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 한다. 
o 재산의 표시 :
o 시 설 명 : 
o 소 재 지 : 
o 시 설 규 모 : 
o 구 조 : 
o 시 설 현 황 : 
제1조(목적) 이 약정은「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이하 “문화복지센터”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로 하여금 지역주민 및 청소년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 상담과 기타 종합적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문서로서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탁기간) 문화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간의 관리) ①“을”은 문화복지센터의 시설과 기자재가 본 계약 당시의 상태로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되어 수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당시의 상태로 “갑”에게 반환하여야한다. 단, “갑”에게 승인을 얻어 시설을 개·보수 등을 한 부분은 승인한 상태로 반환한다. 
 ②“을”은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손해가 발생한 재산 
 2. 손해의 발생원인 
 3. 손해의 내용과 추정액
 ③“을”은 수탁재산을 수리 또는 보수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수리 또는 보수의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갑”이 공공 목적을 위하여 문화복지센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을”은 “갑”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을”의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수탁재산에 대한 지상권, 저당권 등 일체의 사권 설정행위 
 2. 수탁재산의 전대, 매각, 교환, 양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 
 3.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행한 사용수익 허가
제5조(수탁재산 일부의 사용수익) ①“을”은 “갑”의 사전 승인 하에 관리 위탁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탁재산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료) “갑”은 “을”이 문화복지센터를 관리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위탁료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료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7조(문서관리 상황의 보고) ①“을”은 수탁재산의 관리 운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의 정산보고를 포함한 연간 관리 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을”이 고의, 과실, 또는 이 계약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액은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문화복지센터의 위탁관리와 운영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8조(계약해제)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을”의 법인격이 소멸된 때 
 3.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을”의 수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5. “을”이 국유재산법령과 청소년기본법령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하거나, “갑”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갑”이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그 사유를 “을” 에게 통보하고, “을”이 해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0일 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 이익금 반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재산권의 주장과 책임) ①“을”은 문화복지센터 수탁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고권이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문화복지센터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③“을”은 약정체결후 신속한 기일내 수탁재산과 문화복지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청소년 기본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지방재정법시행령」제93조에 의거 수련시설의 건물 등 재산과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사항의 변경) 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위 계약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조문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에 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안 되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법규 등의 이행준수) “을”은 문화복지센터를 수탁관리 운영함에 있어「국유재산법」과「소방법」,「청소년기본법」,「건축법」등의 제반 법령은 물론, 관련조례와 규정 그리고 “갑”의 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민·형사상 책임) “을”은 수탁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기타사항)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한 특약사항에 따른다.
제15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은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특약사항>
․
 년 월 일
 
 "갑" 철 원 군 수 (인)
 "을" (인)
[별지 제3호서식]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허가신청서

 서 약 서 
1. 수련기간 중 모든 수련활동은 원칙적으로 수련원 내부의 규정 및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임의활동이나 개인행동을 하지 않는다.
2. 자체수련 활동과정의 경우에는 수련원 기본운영 방침에 합당하여야 하며, 수련원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3. 공중도덕과 질서 문란행위를 엄금하고 생활관내에서는 취사, 음식물 반입, 흡연, 음주,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4. 소지품은 사용자가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진다.
5.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할 시에는 사용자 및 인솔자가 합동 변상책임을 
 진다.
6. 모든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이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인솔자가 책임을 지며 수련원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시설물 사용 시 침구 정돈 및 쓰레기 등 주변정리와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사용한 시설은 관계 공무원의 확인 후 퇴소한다.
8.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입장료와 사용료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수련기간 및 인원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입소 7일 전까지 협의하여야 함. 단, 협의가 없을 시에는 입소예정 인원의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9. 사용료의 환급은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표 2의 환급기준에 따른다. 
 위 모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소명령 등 모든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이용자 대표 : 
 철 원 군 수 귀하
[별지 제3-1호서식]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허가신청 세부계획

[별지 제3-2호서식]
수 련 활 동 참 여 자 명 단

[별지 제4호 서식]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변경)허가서

[별지 제6호서식]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료반환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제2조

제2조 <삭제> <개정 2017.10.10.>

제3조(개관일)

제3조(개관일)①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이하 "문화복지센터"라 한다)의 개관일은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휴관일 외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② 군수는 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문화복지센터에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 이외의 공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중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문화복지센터의 사용시간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주민의 이용률을 감안하여 군수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25. 3. 12.>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①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월전까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③ 수탁자는 문화복지센터의 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인을 철원군수로하고, 그 보증증권을 협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⑤ 군수와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를 활용, 상호간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20.12.31.>

제5조의2(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구성)

제5조의2(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구성)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를 준용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3. 12.> [본조신설 2017.10.10.]

제6조(시설관리)

제6조(시설관리)① 문화복지센터 사용자와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사용허가 및 수탁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나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1. 수탁자가 조례 제11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4. 수탁자가 조건을 위반한 때5. 기타 군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① 문화복지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리자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변경 시에는 10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25. 3. 12.>②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가능여부를 심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25. 3. 12.>

제9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9조(사용허가 우선순위) 문화복지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개 단체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25. 3. 1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3. 문화·체육·공연·전시 등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4. 기타 행사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제10조(사용허가 취소)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1. 관계법령·조례 및 규칙이나 이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4. 사용제한 대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기타 관리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2.>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① 삭제 <개정 2018.11.13.>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문화복지센터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9.07.01>

제12조(보증금)

제12조(보증금)①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물품가격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취소한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다만, 보증금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훼손에 의한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사용 중단신고)

제13조(사용 중단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원상복구)

제15조(원상복구)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중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료와 동시에 행사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징수)

제16조(사용료의 징수)① 문화복지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시설사용신청 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문화복지센터의 사용료 등의 결정 및 변경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등은 프로그램 개시 전 일괄 또는 분할로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안별로 관리자가 사용료 징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제17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2.>1. 문화복지센터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2. 프로그램의 취소,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② 사용신청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수강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납부 된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제18조(사용료의 감면)

제18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 또는 주민 및 단체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관리자는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징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 받는 것으로 감면신청서를 갈음한다. <개정 2017.10.10., 2025. 3. 12.>② 시설사용은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으나, 식대ㆍ냉ㆍ난방 사용 등의 실비는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17.10.10.>

제19조(조직 및 정원의 조정)

제19조(조직 및 정원의 조정) 관리자가 예산의 변동을 수반하는 문화복지센터의 조직 및 근무 인력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직원관리)

제20조(직원관리)① 관리자는 문화복지센터의 배치 근무인력에 대하여「청소년 기본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2.>② 관리자는 문화복지센터의 특성상 설치장비 능력이 최적 상태로 유지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인력을 고급화·다기능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편성기준 준용 등)

제21조(예산편성기준 준용 등) 문화복지센터의 예산은 세입·세출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의「철원군예산편성지침」과 업무추진계획 등을 참고하여 편성한다.

제22조(예산의 승인)

제22조(예산의 승인) 관리자는 군수가 시달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말까지 조직 및 인력운용 사항이 포함된 다음 년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3조(수입지출)

제23조(수입지출)①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문화복지센터 운영비 보조금, 수련시설사용료, 수탁자부담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② 지출은 수련시설 운영계획에 의거 소요되는 경비 중 연간 예산서에 의해 「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출한다. <일부개정 2021.07.21., 2025. 3. 12.>

제24조(예비비)

제24조(예비비)① 관리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②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제25조(결산)① 관리자는 당해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6조(퇴직급여제도)

제26조(퇴직급여제도) 관리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2.>

제27조(계약)

제27조(계약) 문화복지센터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3. 12.>

제28조(예산·결산·회계 관리)

제28조(예산·결산·회계 관리) 예산·결산·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5. 3. 12.>

제29조(재산·물품관리)

제29조(재산·물품관리)① 관리자는 문화복지센터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② 관리자는 위탁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완료 후의 재산은 철원군에 귀속된다.③ 관리자는 배치 근무인력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문화복지센터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야 한다.④ 문화복지센터 재산·물품관리에 있어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철원군 물품관리조례」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2.>

제30조(불용품의 처리)

제30조(불용품의 처리) 문화복지센터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처리 할 수 있다.

제31조(관리의무)

제31조(관리의무) 관리자는 문화복지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재해 및 재난의 예방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2조(보험가입 의무)

제32조(보험가입 의무) 관리자는 문화복지센터의 관리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망, 후유장애, 의료비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3조(위험예방)

제33조(위험예방) 관리자는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처치함 등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34조(사업계획의 수립)① 관리자는 매년 9월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문화복지센터의 설치목적 및 청소년기본법령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5조(강사운영)

제35조(강사운영) 관리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강사운영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6조(지역사회와의 연계)

제36조(지역사회와의 연계) 관리자는 인근학교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제37조(다목적 사업)

제37조(다목적 사업) 청소년 이용 시간이 많지 아니한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입의 확보와 시설의 다목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제38조(홍보)

제38조(홍보) 관리자는 시설의 역할, 유용성, 이용방법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내용 등에 관하여 지역 청소년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39조(감독)

제39조(감독)① 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에 응해야 하며 지도·감독의 범위는 위탁 받은 사무와 관련된 장부, 회계관리, 시설관리, 운영실태 등으로 한다.② 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지침 등의 시행)

제40조(지침 등의 시행) 이 규칙의 세부적 시행을 위하여 지침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