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청소년회관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04-16 시행 2010-04-16 일부개정

별표

7-4-4 별지(1)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연 락 처연 락 처
단체의 소재 또는 대 표 자 주 소단체의 소재 또는 대 표 자 주 소단체의 소재 또는 대 표 자 주 소
행 사 의 명 칭 (공연, 전시, 강연등)행 사 의 명 칭 (공연, 전시, 강연등)행 사 의 명 칭 (공연, 전시, 강연등)
행 사 의 내 용 (공연, 전시, 강연등)행 사 의 내 용 (공연, 전시, 강연등)행 사 의 내 용 (공연, 전시, 강연등)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20 . . . : ~ 20 . . . : 까 지 ( 일 시간) (공연등 회수 회)20 . . . : ~ 20 . . . : 까 지 ( 일 시간) (공연등 회수 회)20 . . . : ~ 20 . . . : 까 지 ( 일 시간) (공연등 회수 회)20 . . . : ~ 20 . . . : 까 지 ( 일 시간) (공연등 회수 회)
출 연 및 참 석 예 정 인 수출 연 및 참 석 예 정 인 수출 연 및 참 석 예 정 인 수출연자 : 입장객 :출연자 : 입장객 :출연자 : 입장객 :출연자 : 입장객 :
사 용 시 설 및 부 대 시 설사 용 시 설 및 부 대 시 설사 용 시 설 및 부 대 시 설기본시설 : 공연실, 전시실, 회의실 부대시설 :기본시설 : 공연실, 전시실, 회의실 부대시설 :기본시설 : 공연실, 전시실, 회의실 부대시설 :기본시설 : 공연실, 전시실, 회의실 부대시설 :
주요경력 및 연혁 (지면부족시 별지이용)주요경력 및 연혁 (지면부족시 별지이용)주요경력 및 연혁 (지면부족시 별지이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내 용
주요경력 및 연혁 (지면부족시 별지이용)주요경력 및 연혁 (지면부족시 별지이용)주요경력 및 연혁 (지면부족시 별지이용)
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사 용 일 자
사 용 시 설
부 대 시 설
기 타
사 용 승 인 내 용기본시설 : 부대시설 :
공 연 명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요일) : ~ : 20 년 월 일( 요일) : ~ : ( 일간)
공 연 회 수회
대 관 료금 원정(₩ ) (단, 부가가치세 별도) 기본시설료 : (₩ ) 부대시설 사용료 : (₩ )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연 락 처
단 체 의 소 재 지 또 는 대 표 주 소단 체 의 소 재 지 또 는 대 표 주 소
공 연, 전 시 등 행 사 의 명 칭공 연, 전 시 등 행 사 의 명 칭
공 연, 전 시 등 행 사 의 내 용공 연, 전 시 등 행 사 의 내 용
사 용 기 간 및 시 간사 용 기 간 및 시 간
사 용 시 설 및 부 대 설 비사 용 시 설 및 부 대 설 비
주 요 경 력 및 연 혁 ( 지 면 부 족 시 별 지 이 용 )주 요 경 력 및 연 혁 ( 지 면 부 족 시 별 지 이 용 )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
주 요 경 력 및 연 혁 ( 지 면 부 족 시 별 지 이 용 )주 요 경 력 및 연 혁 ( 지 면 부 족 시 별 지 이 용 )
감 면 신 청 사 유감 면 신 청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철원군청소년회관 사용신청서
위와 같이 철원군청소년회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 )
첨부 : 1. 행사계획서(공연신고필증 사본 첨부) 1부.
2. 기타 필요서류. 끝.
철 원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철원군청소년회관사용변경신청서
1. 신청자 주 소 :
성명(단체명) :
2. 20 . . .자로 사용허가 받은 귀 청소년회관사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유
나. 변경내용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철 원 군 수
[별지 제3호 서식]
철원군청소년회관사용(대관)승인서
승인(허가)번호 : 제 호
귀하
귀하(귀 단체)의 철원군청소년회관( )사용(대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건 : 1. 위 사항에 대하여 20 년 월 일 이내에 철원군 청소년회관과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위 1항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실 경우 본 사용(대관)승인은 자동취소 됩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별지 제5호 서식]
철원군청소년회관사용료감면신청서
철원군청소년회관 시설사용에 있어 위와 같이 감면신청하오니 허가(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철 원 군 수 귀하

7-4-4 별지(2)

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
제 호년도년도일 반 회 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제 호년도년도일 반 회 계
(관) 경 상 적 세 외 수 입(관) 경 상 적 세 외 수 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관) 경 상 적 세 외 수 입(관) 경 상 적 세 외 수 입(관) 경 상 적 세 외 수 입(관) 경 상 적 세 외 수 입(관) 경 상 적 세 외 수 입(관) 경 상 적 세 외 수 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
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철원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철원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철원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철원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징수관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징수관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징수관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징수관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징수관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징수관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징수관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납입기한 : 년 월 일 년 월 일 징수관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철원군금고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철원군금고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철원군금고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철원군금고 : (인) (납입자) 귀하
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철원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철원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철원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철원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납입자) 귀하납입자납입자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철원군금고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철원군금고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철원군금고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철원군금고 : (인) (납입자) 귀하
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철원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철원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철원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철원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납입자) 귀하징수관징수관(인)(인)취급자취급자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철원군금고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철원군금고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철원군금고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철원군금고 : (인) (납입자) 귀하
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철원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철원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철원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철원군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납입자) 귀하수납원수납원(인)(인)기 장기 장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철원군금고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철원군금고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철원군금고 : (인) (납입자) 귀하금 단, 청소년회관 시설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철원군금고 : (인) (납입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청소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제2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청소년 관계 전문가나 유관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등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청소년아동담당이 된다. <개정 2010. 4. 16>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갖는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철원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강사초빙)

제3조(강사초빙) ① 군수는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소년의 교육훈련 및 지식과 교양을 쌓도록 한다②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는 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제5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납부)

제6조(사용료납부)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회관사용허가를 통지받은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를 사용일 2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3. 기타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