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철원군청과 철원군의 읍·면사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철원군청과 철원군의 읍·면사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사무소의 명칭 | 소 재 지 | 비고 |
| 철원군청 |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 |
| 철원읍사무소 |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 279번길 15-1 | |
| 김화읍사무소 | 철원군 김화읍 호국로 6510 | |
| 갈말읍사무소 |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78 | |
| 동송읍행정복지센터 | 철원군 동송읍 이평로 133 | |
| 서면사무소 | 철원군 서면 신술2길 40 | |
| 근남면사무소 | 철원군 근남면 하오재로 205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철원군청, 읍·면사무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철원군청과 철원군의 읍·면사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철원군청과 철원군의 읍·면사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