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청, 읍면사무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9 시행 2023-08-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무소의 명칭소 재 지비고
철원군청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읍사무소철원군 철원읍 금학로 279번길 15-1
김화읍사무소철원군 김화읍 호국로 6510
갈말읍사무소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78
동송읍행정복지센터철원군 동송읍 이평로 133
서면사무소철원군 서면 신술2길 40
근남면사무소철원군 근남면 하오재로 2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철원군청, 읍·면사무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철원군청과 철원군의 읍·면사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철원군청과 철원군의 읍·면사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