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3 시행 2022-04-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의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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