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관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계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5. “참전유공자라”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보훈 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군수는「국가보훈기본법」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보훈대상자의 공훈 선양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그 대상자와 단체의 예우 기반 및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②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5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참전한 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2020.03.31.일부개정>
제6조(선양사업)
제6조(선양사업) 군수는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한다.1. 각종 행사시 다음 각 목의 예우 및 위문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나. 우선 초청 및 의전상 예우다. 공적 소개 및 위문. 다만, 보훈 관련 행사에 한정한다.2. 지역 인물 기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경우 지역 출신 공적 게재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및 초청 위안 행사 개최4. 보훈 문화의 창달을 위한 각종 행사의 지원5.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실시6.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훈단체 지원)
제7조(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보훈정신함양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순례사업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
제8조(복지지원 등)
제8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도로·주차장 등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도로사용료, 주차료 등 면제2.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및 무료 건강검진3. 제증명수수료 면제 및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제9조(수당등 지급)
제9조(수당등 지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한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만원이하의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사망 시에는 사망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0. 3. 31., 2021. 3. 31., 2023. 8. 9., 2024. 3. 27., 2025. 5. 7.>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7.>
제10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10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제9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당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사망위로금은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다음 순위에 의거 유족에게 지급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실제 장제를 주관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1. 배우자2. 부모3. 자녀
제11조(수급권자의 결정)
제11조(수급권자의 결정)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수급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지급중지)
제12조(지급중지)① 수급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바로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사망한 때2. 군 관할지역외 전출3.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9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78조, 제79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사람.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하되 제3호, 제4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중지한다.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수당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07.01>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