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철원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1.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2.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5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군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군수는 철원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철원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군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지역비전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외국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6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공표)

제6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공표) 군수는 법 제12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군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철원군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에 따른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7조(철원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철원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법 제14조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에 관한 사항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철원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1. 철원군 부군수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탄소중립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공동으로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 사무국)

제13조(위원회 사무국)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④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15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군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신·재생에너지 전환)

제16조(신·재생에너지 전환)① 군수는 군의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보급·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17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제17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①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를 위한 녹색건축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공표해야 한다.② 군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1항의 녹색건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18조(녹색교통의 활성화)①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의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1.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대2.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3.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의 운영 등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 제한4. 법 제32조제6항제3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확대5.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6. 그 밖에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제19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20조(탄소흡수원 확대)

제20조(탄소흡수원 확대)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1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제21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지역 물관리 시책)

제22조(지역 물관리 시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3조(협동조합의 활성화)

제23조(협동조합의 활성화)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 군에 위치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24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①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해야 한다.② 군수는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제25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① 군수는 군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제26조(국가 등과의 협력)

제26조(국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② 군수는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7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제27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철원군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철원군 소속 기관2. 「철원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3.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기관·단체

상위법 근거

  • ·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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