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농기계수리소설치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원군 농기계수리소(이하"수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리소의 편성)
제2조(수리소의 편성) 수리소의 편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본점 수리반 : 2개반(수리소내 1, 순회수리 1)2. 갈말지점 수리반 : 1개반(수리소내 수리1)3. 김화지점 수리반 : 1개반(수리소내 수리1) <신설 2002. 4. 17>
제3조(근무시간)
제3조(근무시간) 수리반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되 수리업무가 많을 때에는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근무지)
제4조(근무지)① 수리소 본점 및 지점 수리반은 지정된 수리소내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순회수리도 병행한다.② 순회수리반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에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소내 수리도 병행한다.
제5조(수리절차)
제5조(수리절차)① 농기계수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서를 접수창구에 접수해야 한다.② 농기계 부품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품공급 신청서를 접수창구에 접수해야 한다.
제6조(부품대금의 징수)
제6조(부품대금의 징수) 부품대금은 부품의 구입원가에 한하여 산정 징수한다.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수리소 본점 및 지점에서는 매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리실적을 철원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① 수리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농기계수리신청·출고대장(별지 제1호서식)2. 부품공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월말농기계수리운영상황(별지 제3호서식)4. 농기계수리소수리일지(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순회수리일지(별지 제4-1호서식)5. 소모품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6. 수리장비 및 공구대장(별지 제6호서식)7. 부속품관리 카드(별지 제7호서식)8. 농가별 수리 카드(별지 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