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사 용 료 (제5조)
□ 가공시설의 사용료
 ○ 철원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재산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공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철원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가공기술활용센터는 철원군 동송읍 장흥로 311에 둔다. <개정 2025. 11. 12.>

제4조(가공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4조(가공시설의 사용허가 등)①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할 것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일 것③ 군수는 가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공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여 가공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제8조에 따라 가공시설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료를 반환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가공시설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산물의 가공 및 포장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공시설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중단)

제8조(가공시설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중단) 제5조에 따른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가공시설의 사용을 일시정지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①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1. 재산관리대장2. 비품관리대장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가공기술활용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