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대상지원분야지 원 자 격지 원 내 용비고 (지원기간)
농촌유학 유학생 가구농촌유학 가구 거주비 지원철원군을 제외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한 세대 중 보호자 포함 2인 이상의 세대◦ 세대당 연 480만원 (최대 1년)거주비 지원 신청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세부지원 기준(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철원군 농촌에 소재한 학교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농촌유학”이란 철원군 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 및 농촌 생활 체험을 위하여 철원군 내 농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하여 6개월 이상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원군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3.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4.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사업2. 지역 특화 농촌유학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3. 농촌유학 홍보 사업4. 농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사업5.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의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 10. 30.>

제5조(농촌유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농촌유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철원군 농촌유학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농촌유학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농촌유학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농촌유학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철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아동·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라. 농촌유학 시행 지역 주민의 대표마. 농촌유학 활동가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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