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업 소 명
대 표 자생년월일
영 업 형 태전화번호
소 재 지
음식의 유형
위 업소를 「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표음식점(맛집)으로 지정합니다.위 업소를 「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표음식점(맛집)으로 지정합니다.위 업소를 「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표음식점(맛집)으로 지정합니다.위 업소를 「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표음식점(맛집)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철원군수 철원군수 철원군수 철원군수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업소현황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소현황소 재 지
업소현황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033- (휴대폰번호)033- (휴대폰번호)033- (휴대폰번호)033- (휴대폰번호)
업소현황건물소유 형 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
업소현황업소명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
업소현황시 설업소주변 환경업소주변 환경업소주변 환경업소주변 환경
업소현황이용객 수 (1일평균)명수 용 가능인원수 용 가능인원수 용 가능인원명명주이용객주이용객
지원요구지원구분□ 대표음식점 □ 맛집 □ 기 타( )□ 대표음식점 □ 맛집 □ 기 타( )□ 대표음식점 □ 맛집 □ 기 타( )□ 대표음식점 □ 맛집 □ 기 타( )□ 대표음식점 □ 맛집 □ 기 타( )□ 대표음식점 □ 맛집 □ 기 타( )□ 대표음식점 □ 맛집 □ 기 타( )□ 대표음식점 □ 맛집 □ 기 타( )□ 대표음식점 □ 맛집 □ 기 타( )
지원요구지원사업□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지원요구사 업 비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지원요구신청사유“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붙임 서류∘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철원군수 귀하
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생년월일
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ㆍ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ㆍ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ㆍ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ㆍ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1. 12.>

■ 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1. 12.>
외식업소 지원 신청서

■ 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 개발과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2. “대표음식”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오랜 기간 철원군민이 즐겨온 음식 또는 지역 특산물을 사용하여 개발한 음식 중 제10조에 따라 군에서 지정한 음식을 말한다.3. “대표음식점”이란 영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제10조에 따라 군에서 지정한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4. “맛집”이란 영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라 군에서 지정한 업소을 말한다.5. “상표”란 대표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표음식점 발굴 등 시책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 등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대표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2. 대표음식 대중화를 위한 홍보·행사·상품화 사업3. 대표음식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사업4. 대표음식의 발굴·개발·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5. 그 밖에 대표음식 발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제5조(대표음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대표음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대표음식 발굴·육성·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대표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대표음식·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재지정에 관한 사항2. 대표음식 육성·정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3. 대표음식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8. 9.>1. 당연직 위원가. 관광정책실장나. 농업기술센터 소장다. 농업유통과장라. 보건정책과장2. 위촉직 위원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식품ㆍ외식 관련 대학교수다. 외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라. 식품관련 업계 대표 및 전문가마. 그 밖에 대표음식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 등)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1. 12.>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1. 회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육성개발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대표음식, 대표음식점, 맛집의 지정)

제10조(대표음식, 대표음식점, 맛집의 지정)① 군수는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②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맛집의 지정 및 심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표음식점 및 맛집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제11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조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제12조(현지조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영업자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1. 영업자가「식품위생법」영업정지(과징금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자가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13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군수는 지정 업소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서 지정한 업소를 재조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② 군수는 지정된 대표음식 및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대표음식으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2. 대표음식점, 맛집 등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3. 대표음식점이 대표음식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4.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폐업한 경우

제14조(상표출원 및 사용)

제14조(상표출원 및 사용)① 군수는 지정된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에 대하여 상표·서비표를 출원·등록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품목 및 대표음식점에 대하여 상표·서비스표 사용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미식관광 상품화 추진)

제15조(미식관광 상품화 추진)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서비스표를 대표 음식점에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철원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