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 개발과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2. “대표음식”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오랜 기간 철원군민이 즐겨온 음식 또는 지역 특산물을 사용하여 개발한 음식 중 제10조에 따라 군에서 지정한 음식을 말한다.3. “대표음식점”이란 영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제10조에 따라 군에서 지정한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4. “맛집”이란 영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라 군에서 지정한 업소을 말한다.5. “상표”란 대표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표음식점 발굴 등 시책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 등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대표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2. 대표음식 대중화를 위한 홍보·행사·상품화 사업3. 대표음식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사업4. 대표음식의 발굴·개발·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5. 그 밖에 대표음식 발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제5조(대표음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대표음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대표음식 발굴·육성·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대표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대표음식·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재지정에 관한 사항2. 대표음식 육성·정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3. 대표음식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8. 9.>1. 당연직 위원가. 관광정책실장나. 농업기술센터 소장다. 농업유통과장라. 보건정책과장2. 위촉직 위원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식품ㆍ외식 관련 대학교수다. 외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라. 식품관련 업계 대표 및 전문가마. 그 밖에 대표음식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 등)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1. 12.>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1. 회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육성개발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대표음식, 대표음식점, 맛집의 지정)
제10조(대표음식, 대표음식점, 맛집의 지정)① 군수는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②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맛집의 지정 및 심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표음식점 및 맛집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제11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조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제12조(현지조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영업자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1. 영업자가「식품위생법」영업정지(과징금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자가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13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군수는 지정 업소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서 지정한 업소를 재조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② 군수는 지정된 대표음식 및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대표음식으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2. 대표음식점, 맛집 등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3. 대표음식점이 대표음식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4.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폐업한 경우
제14조(상표출원 및 사용)
제14조(상표출원 및 사용)① 군수는 지정된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에 대하여 상표·서비표를 출원·등록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품목 및 대표음식점에 대하여 상표·서비스표 사용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미식관광 상품화 추진)
제15조(미식관광 상품화 추진)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서비스표를 대표 음식점에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철원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