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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 |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 |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1. 건축물대장 |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접 수 | 접 수 | | 검 토 | 검 토 |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 | 신고증 발급 | 신고증 발급 | 신고증 발급 | 신고증 발급 |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