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8-11-13 시행 2018-11-13 제정

별표

별표, 별지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즉시
신고인신고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사항신고사항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사항신고사항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등록사항등록사항등록사항등록사항등록사항등록사항등록사항
신고사항신고사항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
신고사항신고사항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식품소분업[ ]식품소분업[ ]식품소분업[ ]식품소분업[ ]식품소분업[ ]식품소분업[ ]식품소분업[ ]식품소분업[ ]식품소분업[ ]식품소분업[ ]식품소분업[ ]식품소분업[ ]식품소분업[ ]식품소분업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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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신고사항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
신고사항신고사항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
「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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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시설사용계약서 1부.(시설사용계약을 한 자에 한함)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1. 건축물대장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 입니다. 2. 위 기간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신고증 발급신고증 발급신고증 발급신고증 발급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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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즉시즉시즉시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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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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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폐업일폐업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페업사유페업사유페업사유
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
「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철 원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세무서로 송부)접수(세무서로 송부)검토검토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통보통보
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철원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
 (이하 "건물"이라 한다)
 1)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2)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마.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남녀 화장실의 출입구는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구가 인접할 경우 주변에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아.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2)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도록 한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남녀 화장실의 출입구는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구가 인접할 경우 주변에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
 1) 작업장 또는 판매장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도록 한다.
 다) 식품 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 할 수 있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3) 화장실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남녀 화장실의 출입구는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구가 인접할 경우 주변에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시설기준
 가. 영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건축물이거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된 건물이어야 한다.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업장 내에서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조리장
 1)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1)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건물 안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 할 수 있다.
 4) 3)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남녀 화장실의 출입구는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구가 인접할 경우 주변에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3.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 영업을 말한다.4.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3. 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에 한 한다. 이하 같다.)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축ㆍ수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조건부여)

제5조(조건부여)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업기간, 영업시간 등의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다.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제3조 각 호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별표 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소분·판매업 시설기준: [별표 3]4.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별표 4]

제7조(자격기준)

제7조(자격기준)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철원군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호나목 및 제4호다목에 한 한다.

제8조(신고 등)

제8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부여된 영업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설치·구획된 천막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