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철원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철원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1. 여성·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2.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민관의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 장해야 한다.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교환과 합의 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② 운영위원은 아동·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2.>1. 주민생활지원실장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4. 청소년 상담 관련 지원시설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7. 철원교육지원청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관련 교육기관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9. 지역주민대표10. 학계전문가11.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④ 위원회에는 제2항 제2호·제3호·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2. 아동·여성 안전관련 사업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5. 사례관리팀 회부 사안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위원회 위원장)

제9조(위원회 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8. 13>② 공동 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운영위원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2021.02.03., 2022. 12. 14.>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1. 운영회의록 작성·보관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3. 위원회와 사례관리팀간의 연락4. 지역연대 웹 사이트 관리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3조(소위원회)

제13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안유형별 또는 특정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사례관리팀 관련 업무를 소관할 소위원회는 구성해야 한다.② 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 중 해당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사례관리팀의 구성)

제14조(사례관리팀의 구성)① 지역연대에 두는 사례관리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아동·여성안전 및 복지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간사, 전문가로 구성한다.② 사례관리팀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제15조(사례관리팀의 업무)

제15조(사례관리팀의 업무)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2. 아동·여성안전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7조(위기관리)

제17조(위기관리)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위기 또는 피해 여성·아동 긴급개입 구조2.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위기 또는 피해 여성·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 조치

제18조(예방지원)

제18조(예방지원)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제19조(연구 및 조사)

제19조(연구 및 조사)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위기관리와 예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방안 연구2. 지역 내 아동·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3. 지역 내 아동·여성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

제20조(위원회 정기회의)

제20조(위원회 정기회의)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상·하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21조(위원회 임시회의)

제21조(위원회 임시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2조(회의안건)

제22조(회의안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4. 사례관리팀에서 제안한 안건

제23조(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제23조(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사례관리팀 회의운영)

제24조(사례관리팀 회의운영) 사례관리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25조(회의기록과 보고)

제25조(회의기록과 보고)① 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위원회 간사가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② 사례관리팀 회의는 사례관리팀장이 회의일지를 작성·관리한다.③ 사례관리팀장은 회의결과를 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④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 내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⑤ 지역 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지역연대 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 그 회의 결과를 해당 기관·단체나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26조(사업비의 지원)

제26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2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28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제28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사례관리팀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조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