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양수기운영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별표

9-4-3 별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개정 1983. 12. 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12.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에 보관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지역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읍·면장이 된다.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20>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28>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8>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① 사용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수 있다. <개정 1983. 12. 28>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3>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를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1983. 12. 28>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1983. 12. 28, 개정 2000. 10. 4>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8>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8, 개 정1990. 7. 16>② 사용자는 양수기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8>⑤ 2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단,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신설 2017.12.29.>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1983. 12. 28>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28>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89. 1. 16>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는「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제14호(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8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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