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수복지구중 주민의 미거주 및 일부 거주로 인한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읍·면)
제2조(대상 읍·면)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읍·면으로 수복지구중 주민의 미거주 근동면, 원남면, 원동면, 임남면과 주민 일부거주지구인 근북면을 말한다.
제3조(읍·면장 미임용 읍·면의 관할 및 소재지)
제3조(읍·면장 미임용 읍·면의 관할 및 소재지) 수복지구중 제 2 조에 의한 대상 읍·면 관할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주민이 거주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읍·면이 설치될 때까지는 인접 읍·면장이 관할하며, 관할 읍·면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4조(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장)
제4조(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장)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장은 제 3 조의 관할 읍·면장이 겸임한다.
제5조(관장사무)
제5조(관장사무)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내의 읍·면에 속하는 사무는 제 3 조 및 제 4 조 규정에 의거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하며, 관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주민관리2.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토지관리3.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가족관계등록(및 제적)관리4. 기타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에 관련된 업무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