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는 철원군 이·반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ㆍ반장자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생활비를 말한다,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2.27., 개정 2020.12.31.>
제2조(자격)
제2조(자격) ①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이·반장의 자격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장의 추천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2.27.>1. 이장으로 근무 경력이 연속하여 2년이상인 자 <개정 2021.12.27.>2. 반장으로 근무 경력이 연속하여 3년이상인 자 <개정 2021.12.27.>3. 이장 또는 반장으로 근무 경력이 연속하여 합산 3년 이상인 자 <신설 2021.12.27.>② 장학생의 자격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12.31>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 <개정 2018.02.27., 개정 2020.12.31.>2.「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개정 2018.02.27., 개정 2020.12.31.>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신설 2020.12.31.>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0.12.31.>1. 대학원2.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4.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5. 해외대학 및 해외대학원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1회에 한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12.27.>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자를 장학생으로 매년 상반기까지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이·반장 정수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2.27.>
제6조(장학금의 금액)
제6조(장학금의 금액)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전문대학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50만원이내 장학금을 지급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2.27.>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년 상반기중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02.27., 2021.12.27.>② <삭제 2021.12.27.>③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 (6년제 대학 6회, 5년제 대학 5회, 4년제 대학 4회, 3년제 대학 3회, 2년제 대학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12.27.>
제8조(장학금의 환수)
제8조(장학금의 환수) <개정 2021.12.27.>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1.12.2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