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1-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6>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7. 7. 6>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기관에 전달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신설 2017.12.29.>5. 그 밖의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7.12.29.>

제3조(복무)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② 이장은 제 2 조 제 1 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 <개정 2017.12.29.>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7. 7. 6>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7. 7. 6>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본수당을 지급하고, 기본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6. 12. 20, 1988. 2. 10. 2007. 7. 6>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10·2005. 5. 12. 2007. 7. 6>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장의 업무수행능력 계발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7. 6>1. 국내·외 현장연수 및 교육참석, 직무연찬회2. 상해보험가입3. 다른 시·군 이·통장과의 문화·체육·결연 등 교류활동4. 그 밖에 이장의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정하는 경비 <개정 2017.12.29.>④ 군수는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⑤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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