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철원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2.>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민원허가과장2. 위촉직가. 군정 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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