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31 시행 2025-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 해소를 위한 시책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제4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①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중위소득기준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으로 하며 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횟수는 최초 한 차례로 한다.

제5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내용)

제5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③ 제1형 당뇨병 관리기구입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제외)

제6조(중복지원의 제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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