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회계규칙

규칙 공포 2022-02-21 시행 2022-02-21 일부개정

별표

8-4-10 별표

우선순위 신도기 술 검 사채 취 득 가 액사 용 년 수상 업 관 계
N-1 N-2 N-3 N-4 N-5신품과 같은 상태 앞으로 정상내용년수의 3/5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 〃 1/2이상 〃 1/3이상 〃 1/3이하신품가액 2/3이상의 상태 〃 1/2이상 〃 1/3이상 잔 존 가 치정상내용년수의 1/3미만의 기간을 사용한 것 〃 1/2이상 〃 2/3미만 〃 2/3이상상 품 중고품 중고품 중고품 하 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발 생 자 산 평 가 기 준 표

8-4-10 별지(1)

년월일적 요납입자 (채 주) 성 명취급의뢰 금 액수 입지 출잔 액비 고
년월일번호적요수 량수 량수 량수입지출잔고납입자 성 명
년월일번호적요구분권면 감액장수수입지출잔고납입자 성 명
년 월 일적 요구입한도액구입한도액구입한도액사용승인 (B)구입액구입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C)
년 월 일적 요당초경정계(A)사용승인 (B)확정액 (C)지출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C)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 업 명연 도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실 적 비 고실 적 비 고실 적 비 고실 적 비 고실 적 비 고실 적 비 고
관항세 항목사 업 명연 도연할인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지출원인행위액재원내역재원내역연할인액과지출원인행위액과의차재원내역재원내역
관항세 항목사 업 명연 도연할인액지출원인행위액연할인액과지출원인행위액과의차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구 분과 목 별집 행 력익월예정익익월예정
수입계
지출계
차 액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 산 액기 지 출 액예 산 금 액금 후 소요액전용요구액전용요구액전용사유
관항세항목예 산 액기 지 출 액예 산 금 액금 후 소요액증감전용사유
년 월 일 과장 소장 관 리 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 리 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 리 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 리 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 리 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 리 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 리 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 리 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 리 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 리 자 귀하년 월 일 과장 소장 관 리 자 귀하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 (1)기 지 출 액 (2)예 산 잔 액 (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지출 요 구 액) (3 - 1 - 2)비 고
관항세항목예산액 (1)기 지 출 액 (2)예 산 잔 액 (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지출 요 구 액) (3 - 1 - 2)비 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철원군 수도사업관리자 철 원 군 수 귀 하년 월 일 철원군 수도사업관리자 철 원 군 수 귀 하년 월 일 철원군 수도사업관리자 철 원 군 수 귀 하년 월 일 철원군 수도사업관리자 철 원 군 수 귀 하년 월 일 철원군 수도사업관리자 철 원 군 수 귀 하년 월 일 철원군 수도사업관리자 철 원 군 수 귀 하년 월 일 철원군 수도사업관리자 철 원 군 수 귀 하년 월 일 철원군 수도사업관리자 철 원 군 수 귀 하년 월 일 철원군 수도사업관리자 철 원 군 수 귀 하년 월 일 철원군 수도사업관리자 철 원 군 수 귀 하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 고
관항세항목사업명이월액기상용액금 후 사용액상용잔액비 고
제 호계계수입원수입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관리자관리자
제 호
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
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
항세항목조정건수조정건수조정량조정량조정금액조정금액비고
관 리 자(인)(인)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관 리 자(인)(인)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인)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인)납 일 기 한납 일 기 한납 일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인)(인)납 일 기 한납 일 기 한납 일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인)(인)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정란)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정란)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정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인)(인)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정란)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정란)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정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인)(인)고 지 서 번 호고 지 서 번 호고 지 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년 세 입 상 수 도 특 별 회 계년 세 입 상 수 도 특 별 회 계년 세 입 상 수 도 특 별 회 계년 세 입 상 수 도 특 별 회 계관항항세항세항세항목
년 세 입 상 수 도 특 별 회 계년 세 입 상 수 도 특 별 회 계년 세 입 상 수 도 특 별 회 계년 세 입 상 수 도 특 별 회 계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납입자주소, 성명납입자주소, 성명
적 요적 요
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취 급 자취 급 자담 당담 당기업출납원
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
세 항목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비 고비 고
세 항목건 수건 수금 액금 액비 고비 고
합 계합 계
급 수 수 익소 계
급 수 수 익가 정 용
급 수 수 익영 업 1 종
급 수 수 익영 업 2 종
급 수 수 익욕 탕 1 종
급 수 수 익욕 탕 2 종
급 수 수 익공 공 용
수탁공사 수 익소 계
수탁공사 수 익신설공사수입
수탁공사 수 익수선공사수입
기타영업 수 익소 계
기타영업 수 익급수장치손료
기타영업 수 익수 수 료 수 입
기타영업 수 익잡 수 입
수입이자및 배 당 금소 계
수입이자및 배 당 금예 금 이 자
수입이자및 배 당 금적 입 금 이 자
기타영업 외 수 익소 계
기타영업 외 수 익기본재산임대수입
기타영업 외 수 익저장품매각수입
기타영업 외 수 익변상금및위약금
기타영업 외 수 익기 타 잡 수 입
외관차입차 입 금
공 채차 입 금
재정자금차 입 금
자본잉여금시 설 분 담 금
자본잉여금타회계건설보조금
과 년 도영 업 미 수 금
과 년 도기 타 미 수 금
기 타
기 타
출 납 취 급 금 융 기 관출 납 취 급 금 융 기 관
수 납 취 급 금 융 기 관수 납 취 급 금 융 기 관
과목과목과목과목납 기납 입 년월일기 납 부 액정 당 요 납 부 액과 오 납 금반환가 산금계 산일수반환가 산금액납입자 주 소 성 명
관항세항목납 기납 입 년월일기 납 부 액정 당 요 납 부 액과 오 납 금반환가 산금계 산일수반환가 산금액납입자 주 소 성 명
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관리자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기업출납원발의발의발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기업출납원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취 급 자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취 급 자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년도년도년도(관) (항) (세항) (목)(관) (항) (세항) (목)(관) (항) (세항) (목)(관) (항) (세항) (목)(관) (항) (세항) (목)(관) (항) (세항) (목)(관) (항) (세항) (목)(관) (항) (세항) (목)
회계회계회계(관) (항) (세항) (목)(관) (항) (세항) (목)(관) (항) (세항) (목)(관) (항) (세항) (목)(관) (항) (세항) (목)(관) (항) (세항) (목)(관) (항) (세항) (목)(관) (항) (세항) (목)
일금일금일금일금
₩₩₩₩
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적 요
품 목재고증가분개장등기
수 량
납 품 자저장품대장등기
계 약 금 액일금
계 약 년 월 일년 월 일취 급 자
납 품 기 한년 월 일까지
검 수 년 월 일년 월 일자 산 출 납 원
검 수 장 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
품 목규 격단 위단 가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수 량금 회 검수량미납량확인인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
취급자담 당기업출납원관리자관리자년도 상 수 도 특 별 회 계 세 출 과 목년도 상 수 도 특 별 회 계 세 출 과 목년도 상 수 도 특 별 회 계 세 출 과 목년도 상 수 도 특 별 회 계 세 출 과 목취급자지출원지출원
년도 상 수 도 특 별 회 계 세 출 과 목년도 상 수 도 특 별 회 계 세 출 과 목년도 상 수 도 특 별 회 계 세 출 과 목년도 상 수 도 특 별 회 계 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 . .. . .. . .(인)장발 의. . .. . .(인)
계 약계 약. . .. . .. . .(인)장발 의. . .. . .(인)
계 약계 약. . .. . .. . .(인)관발 의. . .. . .(인)
계 약계 약. . .. . .. . .(인)관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 . .. . .(인)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인)관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 . .. . .(인)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인)항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 . .. . .(인)
검 수검 수. . .. . .. . .(인)항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 . .. . .(인)
검 수검 수. . .. . .. . .(인)항자금지출부 등 기. . .. . .(인)
검 수검 수. . .. . .. . .(인)세항자금지출부 등 기. . .. . .(인)
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 . .. . .. . .(인)세항자금지출부 등 기. . .. . .(인)
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 . .. . .. . .(인)세항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 . .. . .. . .(인)목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 . .. . .. . .(인)목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
적 요
채 주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
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주 관 과주 관 과
추산필과 장
금 액적 요
발 행 일 자수 표 번 호수 표 수 취 인수 표 금 액기타필요사항
년 월 일AA 0001………………………
상 동AA 0001………………………
합 계………
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No.
대 체 계 좌읍․면 리 번지○○○ ○○은행 ××지점 △△예금계좌번호
대 체 목 적
대 체 금 액
대체년월일
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No.
대 체 목 적
대 체 지 급 금 융 기 관철원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 ○ 은행 ○ ○ 기관
대 체 수 취 금 융 기 관○ ○ 은행 ○ ○ 지점
대 체 금 액
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No.상수도사업특별회계 No.상수도사업특별회계 No.상수도사업특별회계 No.상수도사업특별회계 No.상수도사업특별회계 No.
채 권 자군 읍․면 리 번지 ○ ○ ○군 읍․면 리 번지 ○ ○ ○군 읍․면 리 번지 ○ ○ ○군 읍․면 리 번지 ○ ○ ○군 읍․면 리 번지 ○ ○ ○군 읍․면 리 번지 ○ ○ ○
지급금액
지급년월일
지급장소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첨부수표수표번호발행일년 월 일액면금액원
연 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No.
군 읍․면 리 번지 ○ ○ ○ 귀 하군 읍․면 리 번지 ○ ○ ○ 귀 하
적 요읍․면
지급금액
지급년월일
지급장소은행 지점
송금의뢰 금융기관철원군상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 ○ ○ ○ 지점
격지급의뢰서 No.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No.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No.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No.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No.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No.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No.
수 취 인 군 읍․면 리 번지 ○ ○ ○수 취 인 군 읍․면 리 번지 ○ ○ ○수 취 인 군 읍․면 리 번지 ○ ○ ○수 취 인 군 읍․면 리 번지 ○ ○ ○수 취 인 군 읍․면 리 번지 ○ ○ ○수 취 인 군 읍․면 리 번지 ○ ○ ○수 취 인 군 읍․면 리 번지 ○ ○ ○
송금금액
지급년월일
지급장소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수령수표수표번호발행일년 월 일액면금액원
(일상경비 교부자금)교 부 통 지 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교 부 자 금 교 부 액교 부 자 금 교 부 액교 부 자 금 교 부 액비 고
관항세항목기 교 부 액금회교부액누 계비 고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
취급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취급자취급자취급자지출원지출원지출원
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 . .. . .. . .. . .(인)장장발 의발 의. . .. . .. . .(인)
발 의발 의발 의. . .. . .. . .. . .(인)관관발 의발 의. . .. . .. . .(인)
원인행위등기원인행위등기원인행위등기. . .. . .. . .. . .(인)관관발 의발 의. . .. . .. . .(인)
원인행위등기원인행위등기원인행위등기. . .. . .. . .. . .(인)관관비출예산통 제원장등기비출예산통 제원장등기. . .. . .. . .(인)
원인행위등기원인행위등기원인행위등기. . .. . .. . .. . .(인)항항비출예산통 제원장등기비출예산통 제원장등기. . .. . .. . .(인)
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 . .. . .. . .. . .(인)항항비출예산통 제원장등기비출예산통 제원장등기. . .. . .. . .(인)
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 . .. . .. . .. . .(인)세항세항비출예산통 제원장등기비출예산통 제원장등기. . .. . .. . .(인)
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 . .. . .. . .. . .(인)세항세항비출예산통 제원장등기비출예산통 제원장등기. . .. . .. . .(인)
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 . .. . .. . .. . .(인)세항세항자금지출기 록부등기자금지출기 록부등기. . .. . .. . .(인)
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 . .. . .. . .. . .(인)목목자금지출기 록부등기자금지출기 록부등기. . .. . .. . .(인)
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
지 출 일 자지 출 일 자지 출 일 자지 출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지급명령번호지급명령번호지급명령번호지급명령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인)(인)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반환고지서 번 호반환고지서 번 호반환고지서 번 호반환고지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인)(인)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
주관과주관과주관과주관과주관과주관과(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추산필추산필과 장과 장과 장과 장(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위 탁 서위 탁 서위 탁 서위 탁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영 수 증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
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
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
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
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
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
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
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
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원 권 매 원
계 매 원계 매 원계 매 원계 매 원계 매 원
위와같이납부함.위와같이납부함.위와같이납부함.위와같이납부함.위와같이납부함.위와같이납부함.위와같이납부함.위와같이납부함.위와같이납부함.위와같이납부함.위와같이납부함.위와같이납부함.위와같이납부함.납부자납부자주소주소주소위와같이납부함.
납부자납부자성명성명성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위와 같이 납부 하였기에 통지함.위와 같이 납부 하였기에 통지함.위와 같이 납부 하였기에 통지함.위와 같이 납부 하였기에 통지함.위와 같이 납부 하였기에 통지함.년 월 일
납부자주소납부자주소납부자주소납부자주소납부자주소납부자주소납부자주소납부자주소납부자주소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년 월 일 금고년 월 일 금고년 월 일 금고년 월 일 금고년 월 일 금고금고
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세입세출외현금 출 납 원 귀 하세입세출외현금 출 납 원 귀 하세입세출외현금 출 납 원 귀 하세입세출외현금 출 납 원 귀 하세입세출외현금 출 납 원 귀 하철원군 상수도 사업출납취급 금 융 기 관
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출납원출납원출납원취급자취급자기장기장(인)(인)(인)(인)기 업 출납원출납원출납원취급자기장
금고 귀하금고 귀하금고 귀하금고 귀하납부자 귀하
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반 환 청 구 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
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
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
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증 권
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증 권 명
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원권 매 원
계 매 원계 매 원계 매 원계 매 원계 매 원계 매 원계 매 원계 매 원계 매 원계 매 원계 매 원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위와 같이 청구함.위와 같이 청구함.위와 같이 청구함.위와 같이 청구함.위와 같이 청구함.위와 같이 청구함.위와 같이 청구함.위와 같이 청구함.납부자납부자주소
납부자납부자성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청구자주소 성명 (인)청구자주소 성명 (인)청구자주소 성명 (인)청구자주소 성명 (인)청구자주소 성명 (인)청구자주소 성명 (인)청구자주소 성명 (인)청구자주소 성명 (인)청구자주소 성명 (인)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출납원출납원취급자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영수자 주소 성명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영수자 주소 성명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종 별현 금예 금계비 고
서 명인 감인 감인 감인 감
※서․기명(서명판 사용시는 날인)
※서․기명(서명판 사용시는 날인)직인
※서․기명(서명판 사용시는 날인)인감
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철원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 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철원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 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철원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 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철원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 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철원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 하
년 월 일적 요증서번호납입자성명금 액누 계
년 월 일적 요수표및지급통지번호채 주직 접 지 급송 금집 합 송 금소 계자 금 배 정합 계
년 월 일적 요납 입 자 성 명수 입지 급잔 액
년 월 일적 요지 불지 불지 불지 불환 불환 불환 불환 불잔액 (1) - (2)
년 월 일적 요정기 예금통지 예금대출 등계 (1)정기 예금통지 예금대출 등계 (2)잔액 (1) - (2)
년 월 일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잔 액 (1) - (2)비 고
년 월 일수입액반납액차감액 (1)지출액반환액차감액 (2)잔 액 (1) - (2)비 고
제 호
철 원 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연도 월 일분철 원 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연도 월 일분철 원 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연도 월 일분철 원 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연도 월 일분철 원 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연도 월 일분철 원 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연도 월 일분철 원 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연도 월 일분철 원 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연도 월 일분
수표 또는 지급의뢰서번호채 주채 주건 수건 수금 액금 액비 고
합 계
구 분전일잔액금 일 입 금금 일 입 금금 일 지 급금 일 지 급금일잔액내 역
구 분전일잔액건 수금 액건 수금 액금일잔액내 역
합 계
부 기금일잔액정기예금정기예금현금잔액
부 기
입 고 청 구 서입 고 청 구 서입 고 청 구 서입 고 청 구 서입 고 청 구 서입 고 청 구 서입 고 청 구 서
No. 년 월 일No. 년 월 일No. 년 월 일No. 년 월 일No. 년 월 일No. 년 월 일취급자취급자계 약 업무담당계 약 업무담당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금 액사업별사업별납품자납 품 기 일비 고
입 고 전 표입 고 전 표입 고 전 표입 고 전 표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입고전표 No. 입고청구서 No. 입 고 처입고전표 No. 입고청구서 No. 입 고 처입고전표 No. 입고청구서 No. 입 고 처입고전표 No. 입고청구서 No. 입 고 처취급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입고전표 No. 입고청구서 No. 입 고 처입고전표 No. 입고청구서 No. 입 고 처입고전표 No. 입고청구서 No. 입 고 처입고전표 No. 입고청구서 No. 입 고 처
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 보고합니다. 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 보고합니다. 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 보고합니다. 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 보고합니다. 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 보고합니다. 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 보고합니다. 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 보고합니다. 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 보고합니다. 자산출납원
품 명입고년월일규 격단 위수 량적 요창고관리책임자창고관리책임자
창 고 담 당창 고 담 당
창 고 담 당창 고 담 당
기 장기 장
기 장기 장
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
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분임자산 출 납 원분임자산 출 납 원분임자산 출 납 원과장․계장 사업소장과장․계장 사업소장과장․계장 사업소장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명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관관항항세항세항세항목목
공사결재년월일공사결재년월일공사결재년월일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
설 계 서 대 조설 계 서 대 조설 계 서 대 조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
품 명규 격단 위단 위단 위수 량수 량수 량단 가단 가단 가금 액금 액금 액금 액사업별사업별사업별사업별배수자배수자배수자배수자배수자배수자비 고비 고비 고
출 고 전 표출 고 전 표출 고 전 표출 고 전 표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출고전표 No. 출고청구서 No. 출 고 처출고전표 No. 출고청구서 No. 출 고 처출고전표 No. 출고청구서 No. 출 고 처출고전표 No. 출고청구서 No. 출 고 처취급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출고전표 No. 출고청구서 No. 출 고 처출고전표 No. 출고청구서 No. 출 고 처출고전표 No. 출고청구서 No. 출 고 처출고전표 No. 출고청구서 No. 출 고 처
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 보고합니다. 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 보고합니다. 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 보고합니다. 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 보고합니다. 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 보고합니다. 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 보고합니다. 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 보고합니다. 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 보고합니다. 자산출납원
품 명입고년월일규 격단 위수 량적 요창고관리책임자창고관리책임자
창 고 담 당창 고 담 당
창 고 담 당창 고 담 당
기 장기 장
기 장기 장
발 생 품 평 가 조 서발 생 품 평 가 조 서발 생 품 평 가 조 서발 생 품 평 가 조 서발 생 품 평 가 조 서발 생 품 평 가 조 서발 생 품 평 가 조 서
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취급자취급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품 명규 격단 위수 량평 가평 가평 가평 가평 가결 정결 정비 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1차2차2차3차3차기준액입고 전표비 고
입 고 의 뢰 서입 고 의 뢰 서입 고 의 뢰 서입 고 의 뢰 서입 고 의 뢰 서공 사 감독자공 사 감독자공사주 관과장공사주 관과장관리과 소 장관리과 소 장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 사 감독자공 사 감독자공사주 관과장공사주 관과장관리과 소 장관리과 소 장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 발생장소 및 시공명기업출납원 귀하 발생장소 및 시공명기업출납원 귀하 발생장소 및 시공명기업출납원 귀하 발생장소 및 시공명기업출납원 귀하 발생장소 및 시공명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규 격단 위장부잔량실재량증감비 고
공 사 명
도 급 자
계 약 금 액
계 약년 월 일준공기한년 월 일년 월 일
착 공년 월 일준 공년 월 일년 월 일
준 공 검 사년 월 일
비 고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자 산 취 득 조 서 작 성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채무확정및원 가분개장등기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담당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담당 직 성명 (인)
고 정 자 산 관 리 지 시 서고 정 자 산 관 리 지 시 서고 정 자 산 관 리 지 시 서고 정 자 산 관 리 지 시 서고 정 자 산 관 리 지 시 서고 정 자 산 관 리 지 시 서취급자취급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고 정 자 산 관 리 지 시 서고 정 자 산 관 리 지 시 서고 정 자 산 관 리 지 시 서고 정 자 산 관 리 지 시 서고 정 자 산 관 리 지 시 서고 정 자 산 관 리 지 시 서
지시 No. : 수신 No. : (과, 담당, 사업소장) 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산취급원지시 No. : 수신 No. : (과, 담당, 사업소장) 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산취급원지시 No. : 수신 No. : (과, 담당, 사업소장) 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산취급원지시 No. : 수신 No. : (과, 담당, 사업소장) 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산취급원지시 No. : 수신 No. : (과, 담당, 사업소장) 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산취급원지시 No. : 수신 No. : (과, 담당, 사업소장) 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산취급원지시 No. : 수신 No. : (과, 담당, 사업소장) 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산취급원지시 No. : 수신 No. : (과, 담당, 사업소장) 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산취급원지시 No. : 수신 No. : (과, 담당, 사업소장) 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산취급원지시 No. : 수신 No. : (과, 담당, 사업소장) 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산취급원지시 No. : 수신 No. : (과, 담당, 사업소장) 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산취급원지시 No. : 수신 No. : (과, 담당, 사업소장) 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오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산취급원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구 조 규 격단 위수 량수 량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비 고
분 류 기 호자 산 번 호명 칭구 조 규 격단 위수 량수 량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비 고
분 류 기 호자 산 번 호명 칭구 조 규 격단 위수 량수 량단 가단 가금 액금 액비 고
고정자산전용품 의 신 청서
현관리부서현관리부서전용부서전용부서전용부서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구 조 규 격단 위단 위수 량수 량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전 용 기 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분류기호자산번호자산번호명 칭구 조 규 격단 위단 위수 량수 량단 가금 액금 액금 액전 용 기 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전용사유․기타전용사유․기타
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
취급자취급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관리자관리자전용승인 코저합니다.
전용승인 코저합니다.
① 카테고리분류증 가 액 (차변)115증 가 액 (차변)115증 가 원 인 (대변)증 가 원 인 (대변)증 가 원 인 (대변)증 가 원 인 (대변)증 가 원 인 (대변)증 가 원 인 (대변)비 고
① 카테고리분류② 재용품③ 신품④ (대) 132 조달구매⑤(대) 131 환입품환입품 (대)131환입품 (대)131⑧(대) 622 발생품⑨(대) 622,321 무상취득비 고
① 카테고리분류② 재용품③ 신품④ (대) 132 조달구매⑤(대) 131 환입품⑥⑦ 금액⑧(대) 622 발생품⑨(대) 622,321 무상취득비 고
① 카테고리분류감 소 액(차변)115감 소 액(차변)115감 소 원 인 (차변)감 소 원 인 (차변)감 소 원 인 (차변)감 소 원 인 (차변)감 소 원 인 (차변)비 고
① 카테고리분류② 신품③ 대용품건설가계정건설가계정비 용비 용비 용비 고
① 카테고리분류② 신품③ 대용품④⑤ 금액⑥⑦⑧비 고
계 정 과 목합 계합 계잔 액잔 액
계 정 과 목차 변대 변차 변대 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비 고 : 1. 세입세출외현금
계리대상 : 입출보증금, 계약보증금, 급수공사보증금, 적금, 기금, 기여금, 청우회비, 예금, 주민세, 의료보험료등 사업외수입 및 지출츨 기록유지하기 위한 장부이다.
2. 군청, 사업소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이 보조장부로 사용할 때는 취급의 뢰금액란을 없애고 관 항 세항 목을 기재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급 부
$\begin{pmatrix} &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용 } \\ & { 출잡취급금융기관용 } \end{pmatrix}$
비 고 : 구분은 증권명을 기입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비고 : 적요란은 구입승인서 번호를 명기한다.
[별지 제6호서식]
계 속 비 정 산 보 고 서
비 고 : 재원내역란에는 기업체, 손익계정유보자금 등 재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제7호서식]
자 금 예 산 표
[별지 제8호서식]
예 산 전 용 요 구 서
과
연도 사업소
비 고 : 사유란에는 예산과부족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별지 제9호서식]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연도
비 고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이 월 비 사 용 신 청 서
과, 계
사업소
년 월 일
과, 계장
사업소장
관 리 자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조 정 결 의 서 (갑)
[별지 제14호서식]
조 정 결 의 서 (을)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비 고 : 확인란에는 결재란을 만들어 사용가능
[별지 제19호서식]
과 오 반 납 금 반 환 결 의 서
(별지 제21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앞면)
비 고 : 두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한다.
물 품 검 수 내 역 서
(뒷면)
(별지 제22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비 고 : 전도자금출납원이 전도자금을 지급할 때 사용결의서는 본 서식을 개서 사용 한다.
추산필란 삭제사용가능(이하 타지출결의서에도 동일)
(별지 제24호서식)
수 표 발 행 통 지 서
상기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철원군상수도 사업관리자 ○ ○ ○ (인)
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귀중
비 고 : 수표원부 및 수표발행통지서 양식을 현행 지급명령서 양식으로 수정사용
(별지 제25호서식)
계 좌 대 체 의 뢰 서
상기와 같이 대체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철원군상수도 사업관리자 ○ ○ ○ (인)
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장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계 좌 대 체 통 지 서
상기와 같이 귀하의 은행계좌에 계좌 대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철원군상수도 사업관리자 ○ ○ ○ (인)
군 읍․면 리 번지 ○ ○ ○ 귀하
비 고 : 계좌 대체의뢰서 및 계좌대체통지서는 현행서식 사용가능
(별지 제27호서식)
격 지 급 의 뢰 서
상기 수표를 첨부하오니 이 의뢰서에 따라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철원군상수도 사업관리자 ○ ○ ○ (인)
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지점장 귀하
(별지 제28호서식)
격 지 급 통 지 서
상기와 같이 지급하였으니, 이 통지서를 지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철원군상수도 사업관리자 ○ ○ ○ (인)
(별지 제29호서식)
격 지 급 수 탁 서
격지급의뢰서에 첨부된 수표를 영수합니다. 귀 의뢰서에 따라 송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철원군상수도 사업관리자 ○ ○ ○ (인)
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지점장 (인)
(별지 제30호서식)
위와 같이 자금을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 ○ ○ 일상경비지출원 귀하
○ ○ ○ 기 업 출 납 원 귀하
※ 일상경비 및 예산자금 교부시에 같이 사용함.
(별지 제31호서식)
비고 : 주서로 인쇄
(별지 제33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별지 제34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별지 제35호서식)
현 금 및 예 금 현 재 액 조 서
비 고 : 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
(별지 제38호서식)
세 입 금 내 역 장
(별지 제39호서식)
세 출 금 내 역 장
(별지 제40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장
(별지 제41호서식)
자 금 운 용 내 역 장
(별지 제42호서식)
수 입 지 출 원 장
(출납대행점용)
(별지 제43호서식)
지 급 필 통 지 서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및유가증권)일계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50호서식)
계약담당계장 직 성명 (인)
(별지 제51호서식)
A176mm×250mm
신문용지 50g/m2
(별지 제52호서식)
본임자산출납원 직 성명 (명)
(별지 제53호서식)
A176mm×250mm
신문용지 50g/m2
(별지 제54호서식)
조서작성자 1차 직 성명 (인)
2차 직 성명 (인)
3차 직 성명 (인)
(별지 제55호서식)
입고의뢰인 직 성명 (인)
(별지 제56호서식)
재 고 조 사 자 직 직 성명 (인)
관리과․계․소장직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직 성명 (인)
(별지 제57호서식)
재 고 자 산 손 실 (망 실․훼 손) 보 고 서
1. 곤계직원의 직 성명
현직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2. 망실․훼손 또는 손해발생의 내용
3. 망실․훼손 또는 손해발생의 내용
(망실․훼손등의 일시, 장소, 원인, 방법 및 수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는 동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도는 과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4. 망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동기
5. 평소의 관리상황
6. 조치상황
7. 첨부서류
가. 망실, 훼손의 상실과 관계책임자의 주관적 책임, 요건성립 여부를 입증할 수 있 는 관계 증빙서
나. 기타 참고사항
위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자 산 출 납 원 (인)
(별지 제59호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 이 밖에 기성부분 검사조서 사용
(별지 제61호서식)
첨부 : 고정자산대장 1부
(별지 제62호 서식)
경유 : 자산운영책임자 년 월 일
수신 : 기 업 출 납 원 전용신청부서
분임자산출납원 (인)
(별지 제69호서식)
재 고 증 가 집 계 표
2000-4-1 A 250mm×353mm신문용지 50g/m2
1970. 6. 9. 승인
(별지 제70호서식)
재 고 감 소 집 계 표
2000-4-2A 250mm×353mm신문용지 50g/m2
1970. 6. 9. 승인
(별지 제71호서식)
일 반 분 개 정 산 표
2000-4-6A 250mm×353mm신문용지 50g/m2
1970. 6. 9. 승인

8-4-10 별지(2)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 업 명예 산 액지출액지출액익년도 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불 용 액익 년 도 이 월 액 과 관 련 된 재 고 자 산 구 입 한 도 액의 이월 필요액설명
관항세항목사 업 명예 산 액기 지 출 액금후지출 예 상 액익년도 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불 용 액익 년 도 이 월 액 과 관 련 된 재 고 자 산 구 입 한 도 액의 이월 필요액설명
관항세항목사 업 명예 산 액기 지 출 액금후지출 예 상 액익년도 이월액불 용 액익 년 도 이 월 액 과 관 련 된 재 고 자 산 구 입 한 도 액의 이월 필요액설명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 업 명계속비 총 액연 도 계 속 비 지 출 예 산 현 황연 도 계 속 비 지 출 예 산 현 황연 도 계 속 비 지 출 예 산 현 황지 출 액지 출 액잔액익년도 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구입한도액의 이월 필요액비고
관항세항목사 업 명계속비 총 액예산 계상액전년도 이월액계지출필 요 액금후지출 소 요 액잔액익년도 이월액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구입한도액의 이월 필요액비고
예 산 과 목배 정 액배 정 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수령액수령액지출액지출액배정액 잔 액채 무 확 정 잔 액자 금 미 수 령 액자 금 미지출액자금잔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금월분 (차) 420 (대) 430누계금월분 (차) 430 (대) 410 212누계금월누계금 월 (차) 211 (대) 511누 계배정액 잔 액채 무 확 정 잔 액자 금 미 수 령 액자 금 미지출액자금잔액
조 정 (수 납) 원 부조 정 (수 납) 원 부조 정 (수 납) 원 부조 정 (수 납) 원 부조 정 (수 납) 원 부조 정 (수 납) 원 부조 정 (수 납) 원 부사업소명구역번호구 역 명연 도월 분페이지
조 정 (수 납) 원 부조 정 (수 납) 원 부조 정 (수 납) 원 부조 정 (수 납) 원 부조 정 (수 납) 원 부조 정 (수 납) 원 부조 정 (수 납) 원 부
일 련 번 호수전번호납 부 자업 종구 경전월지침금월지침사 용 량사 용 료급수장 치손료계소 인비 고
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
제 호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제 호년도회계
(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위 금액을 납입함.위 금액을 납입함.위 금액을 납입함.위 금액을 납입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통지함.위 금액을 납입함.위 금액을 납입함.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수 입 원수 입 원수 입 원출납취급 금융기관 (인)출납취급 금융기관 (인)출납취급 금융기관 (인)출납취급 금융기관 (인)출납취급 금융기관 (인)출납취급 금융기관 (인)출납취급 금융기관 (인)출납취급 금융기관 (인)출납취급 금융기관 (인)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수 입 원 귀 하수 입 원 귀 하수 입 원 귀 하
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수 입 원 귀 하수 입 원 귀 하수 입 원 귀 하
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수 입 원 귀 하수 입 원 귀 하수 입 원 귀 하
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수 입 원 귀 하수 입 원 귀 하수 입 원 귀 하
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인)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수 입 원 귀 하수 입 원 귀 하수 입 원 귀 하
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인)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수 입 원 귀 하수 입 원 귀 하수 입 원 귀 하
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수입원수입원(인)기 장기 장기 장(인)수 입 원 귀 하수 입 원 귀 하수 입 원 귀 하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제호 <n>년도 ○○ 기업회 계 출 납 원</n>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철원군수도사업 출잡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히₩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철원군수도사업 출잡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히₩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철원군수도사업 출잡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히₩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철원군수도사업 출잡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히₩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철원군수도사업 출잡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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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철원군수도사업 출잡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히₩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철원군수도사업 출잡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히₩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철원군수도사업 출잡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히₩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철원군수도사업 출잡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히₩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철원군수도사업 출잡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히
취급자담당담당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철원군수도사업 출잡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히₩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철원군수도사업 출잡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히₩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철원군수도사업 출잡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히₩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철원군수도사업 출잡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히₩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철원군수도사업 출잡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히
₩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금을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군 기업출납원 성명 (인) 철원군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히₩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철원군수도사업 출잡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히₩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철원군수도사업 출잡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히₩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철원군수도사업 출잡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히₩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철원군수도사업 출잡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히₩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아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철원군수도사업 출잡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히
관항항세항목목관관항세항목목관관항세항목목관관항세항목
AA 0001원 부AA 0001수 표수 표수 표
번 호AA 0001지급지 : 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지급지 : 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번 호번 호AA 0001
사업년도도지급지 : 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지급지 : 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사업년도사업년도년도
지급금액원지급지 : 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지급지 : 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발 행 일년 월 일지급지 : 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지급지 : 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수취인명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적 요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철원군상수도사업관리자 ○○○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철원군상수도사업관리자 ○○○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철원군상수도사업관리자 ○○○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철원군상수도사업관리자 ○○○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철원군상수도사업관리자 ○○○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철원군상수도사업관리자 ○○○ (인)
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
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관)(관)(항)(항)(항)(관)(관)(관)(항)(항)(항)(관)(관)(항)(항)
(세항)(세항)(목)(목)(목)(세항)(세항)(세항)(목)(목)(목)(세항)(세항)(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세출에 예입하였음위 금액을 세출에 예입하였음위 금액을 세출에 예입하였음위 금액을 세출에 예입하였음위 금액을 세출에 예입하였음위 금액을 세출에 예입하였음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납입기한 년 월 일납입기한 년 월 일납입기한 년 월 일납입기한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입장소 : 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납입장소 : 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납입장소 : 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납입장소 : 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납입장소 : 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츼급금융 기관 (인)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츼급금융 기관 (인)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츼급금융 기관 (인)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츼급금융 기관 (인)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츼급금융 기관 (인)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츼급금융 기관 (인)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 기관(인)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 기관(인)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 기관(인)철원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 기관(인)
지출원성명 (인)지출원성명 (인)지출원성명 (인)지출원성명 (인)지출원성명 (인)지출원 귀하지출원 귀하지출원 귀하지출원 귀하지출원 귀하지출원 귀하
반 납 자 귀하반 납 자 귀하반 납 자 귀하반 납 자 귀하반 납 자 귀하지출원 귀하지출원 귀하지출원 귀하지출원 귀하지출원 귀하지출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
반 납 자 귀하반 납 자 귀하반 납 자 귀하반 납 자 귀하반 납 자 귀하반납자반납자(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
년 월 일세 입세 입세 입자금교부 액 (2)수 표 발행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1)-(2) -(3)=(4)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비고
년 월 일수 입과오납 반환액차 감 (1)자금교부 액 (2)수 표 발행액지급액반납액과 목 경정액차 액 (3)잔 액 (1)-(2) -(3)=(4)예금등 (5)환 입 (6)공금잔액 (4)-(5)+(6)비고
※ 예금등 대출, 정기예금, 통지예금
구분일계 누계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자금교부 액 (2)수 표 발행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1)-(2) -(3)=(4)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고
구분일계 누계수입액과오납 반환액과 목 경정액차감잔 액 (1)자금교부 액 (2)수 표 발행액지급액반납액과 목 경정액차 액 (3)잔 액 (1)-(2) -(3)=(4)예금등 (5)환 입 (6)공금잔액 (4)-(5)+(6)비고
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년도
품명규격단위소 요 량 (A)소 요 량 (A)소 요 량 (A)전 년 도 말 현재고 (B)연도구매소 요 량 (c)=A-B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
품명규격단위연 간 소요량기준 사용향계전 년 도 말 현재고 (B)연도구매소 요 량 (c)=A-B1/4분기1/4분기1/4분기1/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
품명규격단위연 간 소요량기준 사용향계전 년 도 말 현재고 (B)연도구매소 요 량 (c)=A-B123계4566계7889계10101112계
품명규격수량1/4분기1/4분기1/4분기1/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
품명규격수량123계456계789계101112계
공사명단위수량1/4분기1/4분기1/4분기1/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
공사명단위수량123계456계789계101112계
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취급자취급자취급자자산출 납 원자산출 납 원자산출 납 원기업출 납 원기업출 납 원기업출 납 원관리자관리자관리자
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 (요 구) 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 월 일
품명규격단위단가당초계획량당초계획량수 정 후 총 량수 정 후 총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
품명규격단위단가수량금액수량금액1/4분기1/4분기1/4분기1/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
품명규격단위단가수량금액수량금액123계456계계7889계계10111112계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지 급 차 재지 급 차 재지 급 차 재지 급 차 재지 급 차 재지 급 차 재지 급 차 재지 급 차 재지 급 차 재지 급 차 재출고 (1차)출고 (2차)비고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구분구분품명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출고 (1차)출고 (2차)비고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준공일자 시공감독자
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제경비내역
년월일년월일적요적요적요금액금액비고비고년월일년월일년월일적요적요금액금액금액비고비고비고
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고정자산대체내역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단위단위수량용도구조규격용량구조규격용량능력형식종류제 조 회사명년 월 No.제 조 회사명년 월 No.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관리부서품명규격단위수량1 차1 차1 차1 차2 차2 차2 차2 차비고
분류기호자산번호자산번호명칭단위단위수량용도구조규격용량구조규격용량능력형식종류제 조 회사명년 월 No.제 조 회사명년 월 No.자재비자재비도급비제경비제경비계관리부서품명규격단위수량No.수량단가금액No.수량단가금액비고
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자산취급원자산취급원자산취급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관 리 자관 리 자
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
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
취득기관취득기관자산시설소재지자산시설소재지자산시설소재지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
자산단위자산단위단 위수 량용 도구조 규격 용량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회사명 제 조 연월일 No.회사명 제 조 연월일 No.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자산정리 과 목자산정리 과 목자산정리 과 목감가상각감가상각감가상각감가상각감가상각시공자 및도면 No.시공자 및도면 No.첨 부 증명서대 장 정 리
분류 명칭명칭단 위수 량용 도구조 규격 용량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회사명 제 조 연월일 No.회사명 제 조 연월일 No.재료비도급비제경비제경비계세항목목잔존 가액내용 년수내용 년수연 간 상각율연 간 상각액시공자 및도면 No.시공자 및도면 No.첨 부 증명서대 장 정 리
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취 급 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
지시no 과, 계, 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도인수 할 것.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지시no 과, 계, 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도인수 할 것.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지시no 과, 계, 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도인수 할 것.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지시no 과, 계, 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도인수 할 것.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지시no 과, 계, 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도인수 할 것.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지시no 과, 계, 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도인수 할 것.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지시no 과, 계, 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도인수 할 것.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지시no 과, 계, 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도인수 할 것.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지시no 과, 계, 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도인수 할 것.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지시no 과, 계, 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도인수 할 것.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지시no 과, 계, 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도인수 할 것.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지시no 과, 계, 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도인수 할 것.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지시no 과, 계, 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도인수 할 것.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현 관 리 부 서 자 산 설 치 장 소현 관 리 부 서 자 산 설 치 장 소전 용 처
현 관 리 부 서 자 산 설 치 장 소현 관 리 부 서 자 산 설 치 장 소용 도
이 유
전 용 기 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운 반 방 법
운 반 비 용 개 산 액
전용지시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첨 부
단 위 자 산단 위 자 산단 위 자 산단 위단 위수 량발 생 일 자발생원인관 리 과 계사업소 평 가관 리 과 계사업소 평 가수도관리사업소자간 출 납 원 평 가회 계 처 리 관 계
분류기호자산번호명 칭단 위단 위수 량발 생 일 자발생원인관 리 과 계사업소 평 가관 리 과 계사업소 평 가수도관리사업소자간 출 납 원 평 가회 계 처 리 관 계
부 서부 서부 서부 서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관 리 과, 계, 사 업 소관 리 과, 계, 사 업 소관 리 과, 계, 사 업 소관 리 과, 계, 사 업 소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담당자 (인)담당자 (인)담당자 (인)
수 도 관 리 사 업 소수 도 관 리 사 업 소수 도 관 리 사 업 소수 도 관 리 사 업 소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자산출납원 (인)자산출납원 (인)자산출납원 (인)
고 정 자 산 실 지 조 사 보 고 서고 정 자 산 실 지 조 사 보 고 서고 정 자 산 실 지 조 사 보 고 서고 정 자 산 실 지 조 사 보 고 서고 정 자 산 실 지 조 사 보 고 서고 정 자 산 실 지 조 사 보 고 서고 정 자 산 실 지 조 사 보 고 서고 정 자 산 실 지 조 사 보 고 서고 정 자 산 실 지 조 사 보 고 서고 정 자 산 실 지 조 사 보 고 서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고정자산출납원고정자산출납원
고 정 자 산 실 지 조 사 보 고 서고 정 자 산 실 지 조 사 보 고 서고 정 자 산 실 지 조 사 보 고 서고 정 자 산 실 지 조 사 보 고 서고 정 자 산 실 지 조 사 보 고 서고 정 자 산 실 지 조 사 보 고 서고 정 자 산 실 지 조 사 보 고 서고 정 자 산 실 지 조 사 보 고 서고 정 자 산 실 지 조 사 보 고 서고 정 자 산 실 지 조 사 보 고 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
자산분류자산분류자산분류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당 기 증 금당 기 증 금당 기 증 금당 기 증 금당 기 증 금당 기 증 금당 기 증 금당 기 증 금당 기 증 금당 기 증 금당 기 증 금연 도 말 (조 사 일) 현 재 액연 도 말 (조 사 일) 현 재 액증감사유
계 정 명 분류기호자 산 번 호명 칭구 조 및 규 격단가수량금액증 가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연 도 말 (조 사 일) 현 재 액연 도 말 (조 사 일) 현 재 액증감사유
계 정 명 분류기호자 산 번 호명 칭구 조 및 규 격단가수량금액구조 규격단가수량수량금액구조 규격구조 규격단가수량수량금액연 도 말 (조 사 일) 현 재 액연 도 말 (조 사 일) 현 재 액증감사유
(별지 제66호서식)(별지 제66호서식)기 간기 간부터 까지
원 가 집 계 표원 가 집 계 표원 가 집 계 표원 가 집 계 표원 가 집 계 표원 가 집 계 표원 가 집 계 표
원 가 소 요 별원 가 소 요 별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
당 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바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 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바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 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바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 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바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 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바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 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바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 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바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 자작 성 자승 인 자승 인 자
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
계정번호원가계정명조번호자 금 (A)자 금 (A)자 금 (A)자 금 (A)자 금 (A)자 금 (A)자 금 (A)비자금 노무비 (B)운 영 가계정 (A+B)
계정번호원가계정명조번호업 무 비업 무 비업 무 비업 무 비재료비경 비자금비비자금 노무비 (B)운 영 가계정 (A+B)
계정번호원가계정명조번호직원봉급인부임잡 금기 타 노무비재료비경 비자금비비자금 노무비 (B)운 영 가계정 (A+B)
원가및성과보고서원가및성과보고서원가및성과보고서원가및성과보고서수 신 참 조수 신 참 조발 신발 신발 신발 신보고기간보고기간면면면
행 번 호원 가 계정명작업단위작업량계 약 원 가계 약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실 제 원 가계획대 실제차이 (%)계획대 실제차이 (%)단위원가단위원가단위원가누 계누 계한도액
행 번 호원 가 계정명작업단위작업량계 약 원 가계 약 원 가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재 료 비재 료 비경 비운영원가운영원가계획대 실제차이 (%)계획대 실제차이 (%)단위원가단위원가단위원가누 계누 계한도액
행 번 호원 가 계정명작업단위작업량총 계자 금자 금자 금자 금자 금자 금비 자 금재 료 비재 료 비경 비운영원가운영원가계획대 실제차이 (%)계획대 실제차이 (%)단위원가단위원가단위원가누 계누 계한도액
행 번 호원 가 계정명작업단위작업량총 계자 금자 금자 금자 금자 금자 금비 자 금재 료 비재 료 비경 비총계자금계획대 실제차이 (%)계획대 실제차이 (%)단위원가단위원가단위원가누 계누 계한도액
행 번 호원 가 계정명작업단위작업량총 계자 금직원 봉급인부금잡금잡금노무비기 타비 자 금재 료 비재 료 비경 비총계자금총계자금표준 원가실제 원가차이 (%)자금비자금한도액
No.계정번호계정과목수 입 예 산 정 리 부수 입 예 산 정 리 부지 출 예 산 통 제 원 장지 출 예 산 통 제 원 장재 고 거 래 집 계 표재 고 거 래 집 계 표자 금 수 입 기 록 부자 금 수 입 기 록 부채무확 정및원 가분개 장채무확 정및원 가분개 장일 반 분 개 전 표일 반 분 개 전 표월간총 거래액월간총 거래액원 가 분 개원 가 분 개수정후 월 간 총 거 래 액수정후 월 간 총 거 래 액기 초 시산표기 초 시산표기 말 시산표기 말 시산표손 익 계산서손 익 계산서대 차 대조표대 차 대조표
No.계정번호계정과목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2편 도 시 제4장 상하수도 철원군지방공기업수도사업회계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건 설 개 량(사고) 이 월 비 요 구 서
(별지 제5호서식)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별지 제11호서식)
예 산 자 금 현 계 표
사업명( ) 년 월 일
250mm×353mm 신문용지 50g/㎡
비고 : 지출상황보고와 통합사용가능
잔 액 기 록 : 1. 배정액 잔액 = 배정액 누계 - 지출원인행위액 누계
2. 채무확정잔액 = 〃 - 채무확정액누계
3. 자금미수령액 = 〃 - 자금수령액누계
4. 자금미지출액 = 채무확정액누계 - 지출액누계
5. 자 금 잔 액 = 자금수령액누계 - 자금 지출액
현계표의 작성과 운용 (1) 이 표는 각 사업소가 예산자금원장에 이기하여 매월말 본청에 대한 예산자금이 집행부고서로 작성한다.
(2) 본청의예산 담당자는 예산집행행위액의 각란에 의하여 지출예산통제원장의 해당란을 기장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비고 : 요금고지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 서
(별지 제23호서식)
수 표 및 수 표 원 부
(별지 제32호서식)
반 납 고 지 서
(주) 주서로 인쇄
※ 과오지급과 개산급의 정산잔액 반납시 사용
(별지 제37호서식)
세 입 세 출 원 장
(출납취급금융기관용)
(별지 제44호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철원군 상수도사업출넙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6호서식)
1. 이 계획서는 재고자산 품종별 종합표에 의하여 자산출납원이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2. 품목의 구분은 저장품 분류명감에 따른다.
(별지 제47호서식)
재 고 자 산 사 용 계 획 표
비고 : 1. 이 표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 및 물품사용을 수반하는 지출계획마다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산출납원 및 기업출납원에게 예산요구서와 같이 송부하다.
2. 자산출납원은 계획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 품목별 종합표를 작성한다.
3. 이 계획표에 기록할 품목은 공사집행시 업자에게 지급하는 관급자재에 한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재 고 자 산 품 목 별 종 합 표
비고 : 1) 이 종합표는 재고자산사용계획표에 기록된 것을 품목별로 분류 집계하여 작성한다.
2) 이 표는 각 계, 과, 사업소에서 작성한 재고자산사용계획표에 의거 자산출납원이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재고자산수급계획서에 첨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49호서식)
과․계․사업소장 (인)
(별지 제58호서식)
건 설 가 계 정 정 산 부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 평가란은 재용, 불용을 구분하고 평가기준표의 N-1, N-2, N-3, N-4, N-5로 기입재용, 불용기준은 50%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 고정자산대장 매
(별지 제65호서식)
년 월 일
과․계․소장 (인)
175mm×250mm 신문용지 50g/m2
(별지 제67호서식)
원 가 집 합 정 산 표
2006-4-7A 250mm×253mm 신문용지 50g/m2
1970. 6. 9. 승인
(별지 제68호서식)
원 가 및 성 과 보 고 서
2006-4-7A 250mm×253mm 신문용지 50g/m2
1970. 6. 9. 승인
(별지 제72호서식)
시 산 정 산 표
2006-4-9A 300mm×700mm 신문용지 50g/m2
1970. 6. 9. 승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지방 공기업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철원군수도사업설치운영에관한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1. 기업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장2. 수 입 원 : 수도행정담당3. 지 출 원 : 수도행정담당4. 자산출납원 : 수도행정담당5.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 출납원 : 수도행정담당6. 분임자산출납원 : 필요시에 둠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지정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수도요금 및 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임과 교부금, 부과금, 보조금의 징수결정2. 추정금액 1억원이하의 공사, 추정금액 5천만원이하의 제조, 기계장치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금액 500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이 체결 <개정 2015. 3. 19>3. 봉급, 잡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 및 자금교부4. 제2호 및 제3호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이하인 사항의 지출원인행위 <개정 2015. 3. 19>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철원군물품관리조례, 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19> , <일부개정 2021. 7. 21.>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 이연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 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 경산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상계 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①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1.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미만 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미만의 지출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4. 관리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5. 환치자산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가. 단일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된 경우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수준일 경우② 다음 각호의 지출을 이를 자본적지출로 한다.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3. 재해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되 적절한 환율은 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전신환매입율을, 부채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전신환 매도율로 한다. 다만, 전대자금에 대한 외화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전신화매도율로 할 수 있다.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는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조(외환차손익)

제9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등의 회계처리)

제10조(보조금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자본적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2. 수익적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장부의 종류)

제11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시행규칙 제22조 각호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장부를 둔다. <개정 2000. 1. 17>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지 제1호 서식)2.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2호 서식)3.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별지 제3호 서식)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장부의 기장)

제12조(장부의 기장)① 장부는 결의서, 전표 및 각 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의 오기정정)

제13조(장부의 오기정정)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한다.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표기한다.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④ 금액은 1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쳐쓸 수 없다.

제14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4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원장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여 사업연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3. 장부를 마감할 때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폐쇄 및 갱신)

제15조(장부폐쇄 및 갱신)① 장부는 매사업연도말로 결산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장부의 갱신은 연도초에 행하고 사업연도 기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6조(장부의 이월)

제16조(장부의 이월)① 사업연도말에 있어서의 대차대조표 계정의 제잔액은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신 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 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7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① 주요부 및 보조부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대조하여야 한다.② 회계직 공무원을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8조(계정과목의 정정)

제18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일반분개전표를 작성하여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9조(증빙서류의 범위)

제19조(증빙서류의 범위)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전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20조(증빙서류의 구비조건)

제20조(증빙서류의 구비조건)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21조(증빙서류의 생략)

제21조(증빙서류의 생략)①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등과 같이 단순한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일반분개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증빙서류의 작성)

제22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지출결의서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금 내용과 지급회수, 선금급 및 개산급의 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2. 영수증서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금액의 정정없는 영수증에 기명날인한 것이여야 한다.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1차 수령자의 수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청구서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서는 계약서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4. 계약서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5. 대조필가. 급여대장, 사역부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권한있는 자의 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류에 준하여 보관, 보존한다.6. 기타증빙서류기타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두서금액의 표시)

제23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금으로 명기한다. <개정 2015. 3. 19>

제24조(금액수량등의 정정)

제24조(금액수량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등의 정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5조(회계문서의 날인)

제25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손도장, 고무인 기타 "싸인(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증빙서류 및 계산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계산 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7조(예산안의 작성)

제27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7> <개정 2018.11.13.>

제28조(예산안의 수정)

제28조(예산안의 수정) 관리자는 예산안을 철원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추가경졍예산)

제29조(추가경졍예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액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의 이월)

제30조(예산의 이월)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요구서(별지 제4호 서식)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하며 군수는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자가 법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이월비설명서를 첨부한 이월비요구서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계속비)

제31조(계속비)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의 연도별소요 경비중 당해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계속비이월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와 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요지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 (별지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32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제32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과·사업소장으로부터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7>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7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33조(예산의 집행품의)

제33조(예산의 집행품의)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추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공사나 토지매입 제조, 기계장치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개정 2015. 3. 19>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500만원이하의 집행사항 <개정 2015. 3. 19>3. 봉급, 잡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제34조(예산수입, 지출이외의 예산사항)

제34조(예산수입, 지출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5조(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제35조(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법 제32조 및 영 제18조에 의하여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 분개전표를 작성하여 결재를 얻어 예산집행을 하여야 한다.

제36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제36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11.13.>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5. 자산의 교환6. 급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가부채납 등

제37조(예산의 전용)

제37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 정하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경비를 전용할 수 있으며 각 세항 간에 경비를 전용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7>

제38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38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법 제27조 및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초과수입금사용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군수는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초과수입(예상)액조서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조서3. 기타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제39조(예비비의 사용)

제39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이월액의 예산편입전 사용)

제40조(이월액의 예산편입전 사용)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이 다음 연도에 예산편입 이전에 이월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사용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예산집행 보고)

제41조(예산집행 보고)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 분기, 연도말에 예산자금현계표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분기별 사업연도의 예산집행현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42조(예산차이의 분석)

제42조(예산차이의 분석) 기업출납원은 각 집행단위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성과와 대비함으로써 예산차이를 분석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차이원인을 명백히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3조(출납담당자의 분리)

제43조(출납담당자의 분리) 수입원, 지출원 및 자산취득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과소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지정)

제44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지정) 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출납업무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 금융기관과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금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45조(현금의 직접 보관)

제45조(현금의 직접 보관)① 법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지급 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 입찰보증금 등 즉시 반환을 요하는 세입세출외현금 및 현금지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금액등은 100만원을 한도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되는 현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현금 시재액은 매일 기업출납원이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여유자금의 운용)

제46조(여유자금의 운용) 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 여유자금의 이식증대를 위하여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입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수입의 조사결정)

제47조(수입의 조사결정)① 수도사용료, 손료, 가산금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원이 수용가별사용량검침카드에 의하여 조정(수납)원부 (별지 제12호서식)와 조정결의서(갑)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관리자에게 보고한다.② 수도사용료, 손료, 가산금 이외에 제수입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결의서(을)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 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입원은 그 결의서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의 조정액란에 기록한다.

제48조(조정의 변경)

제48조(조정의 변경)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을 취소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한다.

제49조(납입고지서의 발행)

제49조(납입고지서의 발행)① 기업출납원은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변경한 때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그 납기개시 5일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한 15일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납입고지서의 재 발행)

제50조(납입고지서의 재 발행)① 기업출납원은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 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1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제51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24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52조(영수증의 교부)

제52조(영수증의 교부) 수입원,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과 지정금융기관이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3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제53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① 모든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수입원 등이 현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납입서(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지체없이 기업출납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 (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은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매월의 수납액을 빠른 시일내에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도사업 예금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④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제54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제54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 (별지 제1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서로 다르지 않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 (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수입예산정리부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 (별지 제20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제55조(과오납금의 반환의 정리)

제55조(과오납금의 반환의 정리) 과오납금은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 연도의 수입에서 발행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과목에 계상하여 정리하고, 지난 연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 정리한다.

제56조(징수의 보고서)

제56조(징수의 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제57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수입금을 불납대손 처리하거나 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소멸처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해당채권에 관계되는 수입금의 조정년월일, 금액, 수입과목조정의 경위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 관련 미수금대장등 (당해 연도 수입의 경우에 수입예산정리부 포함)을 정리한다. <개정 2000. 1. 17>

제58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58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① 지출원이 수표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한다.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사업, 자본예산지출관련 절차 및 기장)

제59조(사업, 자본예산지출관련 절차 및 기장)① 지출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 (별지 제21호서식)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각각의 채무확정 란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60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

제60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① 재고 회계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8.11.13.>② 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란에 계약액을 ( )에 내서하고 재고자산의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자사출납원이 검수조서에 의거한 대체전표 등에 의하여 예산담당자에게 송부하고, 예산담당자은 대체전표의 금액을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란에 기입하여 공제한다.③ 지출원이 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기록한다.

제61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61조(지출결의서의 작성)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반분개전표 포함. 이하 같다)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② 일상경비,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 일상경비를 2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⑤ 2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수표의 발행)

제62조(수표의 발행)① 지출원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상수도사업 지급준비자금계좌의 잔고 범위 안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 및 수표원부 (별지 제23호서식) 및 수표발행통지서 (별지 제24호서식)을 작성하고 상호 대조확인하여야 한다.② 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발행용으로 등록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장을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③ 지출원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는 제1항의 수표발행통지서에 의하여 지급인인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수취인의 성명, 지급금액, 사업연도, 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수표의 정정 등)

제63조(수표의 정정 등)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② 수표의 금액 이외에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2선을 그어 그 상측에 정서하고 다시 당해 정정 부분의 좌측 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서소, 오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적색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표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제64조(지급미필금의 정리)

제64조(지급미필금의 정리)① 지출원 및 일상경비 출납원은 매월말 발행수표 중 미지급분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지출원 및 일상경비 출납원은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수표금액에 대하여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차후 지급될 때에는 이를 당해 미지급금에서 정리하여야 한다.③ 기업출납원은 수표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고도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한 발행수표의 금액은 이를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7>

제65조(계좌대체의 신청)

제65조(계좌대체의 신청) 채권자가 영 제31조에 정한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내역, 대체 받을 거래금융기관 및 그 예금계좌와 대체금액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계좌대체 절차)

제66조(계좌대체 절차) 지출원이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에 대체 받을 채권자의 거래금융기관, 그 예금계좌, 대체금액 및 대체목적을 계좌대체의뢰서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지급통지하고, 당해 채권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계좌대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격 지급)

제67조(격 지급)① 영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격지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출납취급금융기관을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와 채권자의 성명, 지급금액, 지급일시, 지급장소 등을 기재한 격지급의뢰서 (별지 제27호서식)를 교부하여 송금절차를 취하게 하고 그 뜻을 격지급통지서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 자금을 교부한 때에는 격지급 수탁서 (별지 제29호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③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된 격지급교부자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당해 미지급금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제68조(일상경비의 조치)

제68조(일상경비의 조치)① 기업출납원이 일상경비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교부통지서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일상경비 출납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④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자금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의 규정과, 제69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9조(일상경비의 기장)

제69조(일상경비의 기장)①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자금지출기록부의 교부자금란에 기록한다.② 일상경비출납담당공무원은 예산 및 자금원장을 비치하고 일상경비의 수령, 일상 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및 채무확정, 일상경비의 지출 등에 관하여 기록한다.

제70조(일상경비의 관리)

제70조(일상경비의 관리) 일상경비를 교부받은 사업소의 장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출납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출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일상경비의 회계처리)

제71조(일상경비의 회계처리)① 일상경비출납담당공무원은 교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원 업무에 준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기타 사업소의 장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제72조(일상경비의 정산)

제72조(일상경비의 정산)① 일상경비출납담당공무원은 매월말 또는 업무종료시에는 지체없이 제41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재고분개장등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3조(개산급의 정산)

제73조(개산급의 정산)① 개산급을 받은자는 그 용건이 종료된 후 5일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결과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 및 업무추진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74조(영수증의 징구)

제74조(영수증의 징구)① 지출원은 현금의 지출이나 수표발행 또는 계좌대체의 통지나 격지급의뢰서에 의하여 지출을 한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령증이나 지급필통지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거나 분실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감증명서2. 본인서명사실확인서3. 전자본인서명확인서4. 그 밖에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75조(지출상황 보고)

제75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 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제76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 (별지 제32호서식)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 해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자본적 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

제77조(채무면제 등)

제77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일반분개전표를 작성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기타 수도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에 규정한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입세출외현금 ( 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 (별지 제34호서식)를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에게 제출하면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은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 귀속)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 귀속)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81조(유가증권의 관리)

제81조(유가증권의 관리)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일시보관증권으로 구분하고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82조(유가증권의 가액)

제82조(유가증권의 가액)①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②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83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

제83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별지 제33호 서식)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별지 제34호 서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4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제84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5조(출납사무의 검사)

제85조(출납사무의 검사)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제86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잃어버린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잃어버린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② 현금이 장부의 시재액보다 많은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③ 제1항의 출납담당공무원의 책임없음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도 새로운 판결등에 의한다.

제87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7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8조(인계의 절차)

제88조(인계의 절차)①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한다.② 인계자는 출납취급 또는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35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인계자가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인수인계년월일과 "인수인계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수 인계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제89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①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직원 중에서 대리인계,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0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90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1조(설치계약의 방법)

제91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7>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및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사업소의 장, 당해 금융기관이 4 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92조(집무기간)

제92조(집무기간)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집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집무시간으로 한다.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출납의 정리 구분)

제93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94조(인감의 상호제출)

제94조(인감의 상호제출)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5조(장부의 비치)

제95조(장부의 비치)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37호서식)2.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38호서식)3.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39호서식)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40호서식)5.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6. 자금운용내역장 (별지 제41호서식)② 출납대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수입지출원장 (별지 제42호서식)2. 세출금내역장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4. 유가증권수급부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세입금내역장

제96조(우편대체예금 계좌가입)

제96조(우편대체예금 계좌가입) 출납취급금융기관과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우편대체 예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7조(수납절차)

제97조(수납절차)①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 우편대체예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 예금납입통지서에 영수 년 월일을 기재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8조(지급절차)

제98조(지급절차)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기타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 통지서 등과 대조하여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수표지급의 거부)

제99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1. 지급준비자금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 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5. 수표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수표발행통지서의 반환 등)

제100조(수표발행통지서의 반환 등)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연도내에 발행된 수표발행통지서 중 사업연도 말일까지 지급제시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고,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지급제시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미청구"표시를 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1조(세출금의 여입)

제101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2조(정리사항의 정정)

제102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세출과목 소속연도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3조(일계표. 월계표)

제103조(일계표. 월계표)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 (별지 제44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일계표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04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제104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105조(장부 등의 보관)

제105조(장부 등의 보관) 지정금융기관은 금전출납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사업연도 경과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6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106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① 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②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7조(자산관리의 원칙)

제107조(자산관리의 원칙)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공기업활동을 통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어야하며 선량한 관리의 주의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8조(자산관리의 기준)

제108조(자산관리의 기준) 관리자는 공기업자산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T/E)와 소요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9조(중요한 자산의 범위)

제109조(중요한 자산의 범위) 관리자가 법 제40조와 설치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1건당 예정가격 1,500만원이상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50평이상, 다만, 1건당 150평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 1호의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제110조(부외자산이 관리)

제110조(부외자산이 관리) 수익적지출로 처리된 소모품, 소모공구, 기구 및 비품, 불용 결정된 자산, 종합상각의 경우 감가상각 완료된 자산등 부외자산은 부외자산대장에 의하여 별도 수불 관리한다.

제111조(자산재평가)

제111조(자산재평가) 공기업 자산을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때 에는 기획재정부의 자산재평가요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112조(사고보고)

제112조(사고보고) 기업출납원은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공기업자산이 멸실, 망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그 원인 및 상황을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한다.

제113조(재고자산의 범위 등)

제113조(재고자산의 범위 등) 재고자산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으로서 그 세부사항은 재고자산분류명감에 의한다.1. 정수약품등 원료2. 소모품3. 소모공구, 기구 및 비품4. 수선용 부분품5. 수탁공사 및 관급공사자재6. 발생환입품 기타 재고자산

제114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제114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효자재가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③ 재고자산은 품목별, 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 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5조(저장품 계정)

제115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재고자산 수급계획)

제116조(재고자산 수급계획)① 기업출납원은 사업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후 20일이내에 당해연도 예산 집행에 필요한 재고자산수금계획서 (별지 제46호서식)를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별, 월별,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각 주관담당 및 사업소장(분임자산출납원)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확정된, 예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예산서에 구분표시된 공사 및 재고자산 사용을 수반하는 지출비목마다 품목, 규격별, 월별, 분기별로 소관재고자산사용계획표(별지 제 47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자산출납원에 게 송부한다.③ 자산출납원은 각 주관담당 및 사업소장(분임 자산 출납원)이 송부하여 온 재고자산사용계획표를 예산서와 대사한 후 품목별로 분류, 집계하여 품목마다 재고자산품목별종합표 (별지 제48호서식)에 공사별, 시기별로 구분한다.④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재고자산품목별종합표와 제117조의 연도말 재고자산현황표에 의하여 재고자 산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은 후에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7조(재고자산 현황표)

제117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말일 현재의 재고자산 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을 재고증감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이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8조(재고자산수급계획서의 수정)

제118조(재고자산수급계획서의 수정)①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이 있거나 계획서 작성 당시에 미정이었던 공사설계의 완성등으로 물동계획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정절차는 제116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9조(발주시기)

제119조(발주시기) 재고자산구입의 발주는 재고자산수급계획에 따라 매분기초에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문품에 대하여는 주관과 및 사업소장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등 물동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소요부서가 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별지 제49호 서식)를 작성, 청구하여 재고자산수급계획을 수정한 후 구입할 수 있다.

제120조(소요산정)

제120조(소요산정)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자산수급계획서의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상승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이상 사업연도분까지의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하여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121조(구입절차)

제121조(구입절차) 재고자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1. 구입품목 및 수량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3. 예정가격 및 단가4. 계약방법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2조(입고절차)

제122조(입고절차)①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주분)서 부본 및 매입처에서 보내온 송품장을 첨부하여 입고청구서 (별지 제50호서식)를 작성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자산출납원에 송부 한다.② 자산출납원은 제1항의 입고청구서, 계약(주문)서 부본, 송품장 및 현품을 대사하여 검수하고 입고전표 (별지 제51호서식) 2부를 작성, 현품과 함께 창고책임자에게 인도하고 그 중 1부는 창고책임자의 입고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의하여 품목별·규격별로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카테고리별로 집계하여 재고증가분개장에 기재한다.③ 창고 책임자는 제2항의 입고전표에 의하여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정리한다.

제123조(출고절차)

제123조(출고절차)① 공사발주부서에는 공사에 관한 설계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내역이 명시된 설계서를 자산출납원과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②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출고청구서 (별지 제52호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설계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청구에는 미리 자산출납원의 재고추산을 받아야 한다.③ 자산출납원은 제2항의 출고청구서에 의해 출고전표(별지 제53호서식)2부를 작성하여 창고책임자에게 송부하고 (이 경우 사본 1부를 공사발주 부서 등에 송부할 수 있다) 그 중1부는 창고책임자의 출고 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의하여 품목별, 규격별로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카테고리별로 집계하는 재고감소분개장에 기록한다.④ 제3항의 출고전표를 송부받은 창고 관리책임자는 그 내역에 따라 출고하고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정리한다.⑤ 재고자산 중 소모품에 대하여는 주관담당이 월간예정사용량을 출고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한다.

제124조(발생품의 출입고)

제124조(발생품의 출입고)① 공사발주 부서의 장이 다음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 를 입고하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54호서식)를 작성, 발생한 사실을 명기한 입고의뢰서 (별지 제55호서식)에 첨부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1. 공사등의 시공에 따른 철거 재고자산2. 기계, 기구 등 고정자산의 용도를 폐지할 때 발생되는 재고자산3. 불용품 및 기타 재고자산을 발견 취득한 것②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발생한 철거자산을 동일공사 또는 다른 공사에 재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저장품 계정을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재사용 할 수 없다.

제125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제125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① 발생품은 이를 재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 이상은 재용품, 그 이하는 불용품으로 한다. 다만, 관 1본의 취부 공수가 수개이상이거나 전기부식 또는 화학부식으로 인하여 재사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불용품으로 할 수 있다.② 자산출납원은 공사주관부서로부터 송부되어 온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수정을 행한 다음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얻는다.③ 자산출납원은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입고절차를 취하고 불용품은 불용품대장에, 재용품은 재고자산 대장과 재고증가분개장에 기록한다.④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126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제126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1. 1차 평가 : 공사감독자2. 2차 평가 : 공사주관과장3. 3차 평가 : 자산취급원

제127조(환입품)

제127조(환입품) 공사잔품 또는 잉여품이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재입고될 때에는 이동평균법으로 회계처리할 때에는 환입시의 평균가격으로, 선입선출법으로 회계처리할 때에는 재고 중 해당품목의 선입가격으로 재고자산대장 및 재고증가분개장에 기록한다. 다만, 환입품목의 당해 재고자산의 형질상 신품의 가치를 지니지 못할 때에는 발생품의 예에 따라 이를 평가하고 재용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제128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제128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각 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1. 불용자산의 현재량2. 불용자산의 형태별 수량, 중량 및 예정가격3. 처분의 방법4. 매각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때에는 그 사유③ 불용자산의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자가 없을 때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④ 제3항에 의하여 불용품을 폐기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불용품의 매각, 폐기 등 처분을 마쳤을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자산출납원은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 등을 발행하고, 매각대금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29조(재생수선)

제129조(재생수선)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 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130조(창고관리책임자의 요구)

제130조(창고관리책임자의 요구)① 창고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처분 또는 재생수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1조(장부잔액 확인)

제131조(장부잔액 확인)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2조(재고조사)

제132조(재고조사)① 기업출납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 사유에 의하여 멸실 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 (별지 제5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3조(실사의 입회)

제133조(실사의 입회)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34조(재고조사 결과보고)

제134조(재고조사 결과보고)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후 5일이내에 (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연도 1월 8일 까지) 제132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5조(재고의 수정)

제135조(재고의 수정)① 재고실사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얻은 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재고증가분개장 또는 재고감소분개장에 기록 한다.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136조(손·망실보고 및 처리)

제136조(손·망실보고 및 처리)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손·망실보고서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 (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② 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 성명3. 사고발생년월일과 장소4. 사고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물품은 손해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6. 평시의 관리사항7. 사고발견의 동기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9. 기타 참고사항10. 조사확인자의 소속, 직위, 성명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137조(월말보고 등)

제137조(월말보고 등)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카테고리별 재고증가·감소집계표로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다음달 5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제138조(고정자산의 범위)

제138조(고정자산의 범위) 고정자산은 다음 각호과 같이 분류하며 그 세부사항은 고정자산분류명감에 의한다.1. 유형고정자산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가계정 및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 10만원이상의 공구, 기구 및 비품 등2. 무형고정자산수리권, 차지권, 지상권, 특허권 및 시설이용권 등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한함.

제139조(고정자산의 취득)

제139조(고정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은 신설, 증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구입, 제작, 교환, 증여된 것을 말한다.

제140조(구입)

제140조(구입)① 고정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1. 고정자산의 명칭 및 종류2. 사유3. 예정가격 및 단가4. 당해 고정자산의 구입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5. 계약방법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문서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1조(교환)

제141조(교환)① 고정자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1. 고정자산의 명칭, 종류와 수량 및 교환자금2. 사유3. 계약방법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문서에는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2조(무상양수)

제142조(무상양수)①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1.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2. 사유3. 견적가액(무형고정자산 제외)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문서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기부채납받은 수탁공사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수탁공사비 금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43조(공사의 시행)

제143조(공사의 시행)① 건설개량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1. 건설개량공사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2. 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3. 공사의 기간4. 예정가격5. 당해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6. 공사의 방법 및 계약방법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문서에는 설계서, 기타 당해 건설공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4조(건설가계정)

제144조(건설가계정)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비치, 기록, 정리한다.

제145조(건설가계정의 정산)

제145조(건설가계정의 정산)① 시공주관부서는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설가계정정산부를 마감 정리하고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자산출납원과 지출원(결산담당자)에게 정산합의를 받은 후 관리자에게 공사준공품의를 하여야 한다.1. 공사개요서2. 공사정산보고서(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첨부)3. 공사준공검사서(별지 제59호 서식)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1항의 공사준공 품의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자산출납원은 제1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정산 필하고 일반분개정표를 발행하여 당해자산에 대체한다.

제146조(취득자산의 처리)

제146조(취득자산의 처리)① 본청에서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고정자산취득조서(별지 제60호 서식)를 2부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1부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에 송부하고 1부는 자체보관하되 이에 고정자산대장 2부를 작성한다.② 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취득조서에 의하여 고정자산관리지시서(별지 제6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1항의 고정자산대장 1부와 함께 당해 고정자산관리부서에 송부한다.③ 사업소등에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사업소의 장은 고정자산취득조서를 기업출납원에게 2부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출납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147조(권리보존)

제147조(권리보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소유권 기타권리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등기, 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48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제148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49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제149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9조 단서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이나 용도, 성능이 동일한 고정자산이 동일목적으로 다량 사용되는 경우 매년 거의 비슷한 정도로 대체가 행하여지는 다음 자산을 환치자산으로 구분하고 매년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산가액을 수선비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대신할 수 있다.1. 구경 50밀리미터미만의 수도계량기2. 구경 50밀리미터이하의 배수관3. 기타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제150조(고정자산의 전용)

제150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 사업소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전용신청서(별지 제62호 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고정자산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전용지시서(별지 제63호 서식)를 발행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151조(자산의 임대)

제151조(자산의 임대)① 공기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한지 아니한다.

제152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제152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① 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계장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64호 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 납원 (또는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이관 한다.2. 자산출납원 (또는 시설관리사업소장)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3. 기타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평가기준(별표)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당해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153조(처분결정)

제153조(처분결정)①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을 경우2. 건물지하에 매몰되었을 경우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4조(고정자산의 처분)

제154조(고정자산의 처분)①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1.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2. 고정자산의 소재지3.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현황등 (고정자산대장 사본첨부)4. 사유5. 예정가격 및 계약방법 예정공사비 산정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당해 매각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자산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일반분개전표 등과 함께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55조(실지 조사 및 관리보고)

제155조(실지 조사 및 관리보고)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매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하여 실지조사하고 고정자 산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56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종료 후 15일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고정자산실시조사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56조(재해손실의 이연 회계처리)

제156조(재해손실의 이연 회계처리) 영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이연 회계처리하고자 하는 재해손실은 천재, 전쟁 등의 재해에 의하여 수도사업의 가동설비자산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로서 당기순이익, 미 처분이익잉여금 및 처분가능한 자본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없는 거액인 동시에 다음 연도 이후 3년이내에 발생하는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것에 한하여,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제157조(계약의 체결)

제157조(계약의 체결)①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 등 관리자로부터 계약업무를 위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58조(계약실적 보고)

제158조(계약실적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매월의 계약실적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15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자산의 매입 기타의 검사 및 검수는 기업출납원(자산출납원)이 행하고 계약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②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주관 부서의 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계약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주관 부서의 장은 그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임 위탁하여 검사 또는 검수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0조(원가계산기간)

제160조(원가계산기간) 원가계산은 이를 매월별로 실시하는 월차원가계산과 1회계연도를 기간으로 연말결산시에 실시하는 연차원가계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적정한 원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의 계산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1조(원가계산의 구분)

제161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사업의 능률증진과 경영관리 목적으로 하는 운영원가계산과 요금산정을 목적으로 하는 총괄원가계산으로 구분한다.

제162조(기능별 원가계정의 분류)

제162조(기능별 원가계정의 분류) 기능별 원가계산을 위한 상수도사업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원, 정수비2. 배, 급수비3. 업무비4. 관리비

제163조(원가책임중심점의 설정)

제163조(원가책임중심점의 설정) 기업출납원은 원가계산의 실시에 앞서 당해 사업의 기능별, 장소별 책임구분 등에 입각하여 원가책임중심점을 설정하여 원가명세원장의 설정단위로 한다.

제164조(원가계산의 절차)

제164조(원가계산의 절차)① 각 장소(원가중심점)별 원가계산 담당자는 재고자산의 출고전표 또는 사용증서, 지출 결의서 등에 의하여 원가명세원장을 기록하고 매월말 원가 명세장을 마감한 후 원가집계표 (별지 제66호 서식)를 작성 해당 기능 또는 부분별 원가계산 담당자에게 제출한다.② 각 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책임자는 각 장소별 원가계산 담당자로부터 제출받은 집계표에 의하여 각 담당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 집계표를 작성, 다음달 10일 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③ 기업출납원은 제2항의 부문별 집계표에 의하여 당해 월의 원가집합정산표(별지 제67호 서식)를 작성하되 원가집합정산표 상각운영원가계정별 집계액은 총 계정원장상의 당월 계상액과 일치하도록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165조(원가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보고)

제165조(원가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보고) 기업출납원은 원가집합정산표와 기타 필요한 관계자료에 의거 매월의 원가 및 성과보고서(별지 제6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자는 이를 월말 회계처리상황보고서에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8.11.13.>

제166조(표준원가의 설정운영)

제166조(표준원가의 설정운영) 관리자는 효율적인 원가관리 및 기타 경영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표준원가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제167조(경영분석)

제167조(경영분석)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계획, 경영통제,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② 경영분석 및 조사통계는 계속성과 비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료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8조(경영분석의 방법)

제168조(경영분석의 방법) 경영분석은 실수분석과 비율분석의 방법 등에 의한다.

제169조(재정상태의 분석)

제169조(재정상태의 분석)① 재정상태의 분석은 재무제표를 주된 자료로 하여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 등을 분석·검토한다.② 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간비교와 상호비교를 병행한다.

제170조(예산분석)

제170조(예산분석)① 예산분석은 예산의 편성, 배정, 집행 등 과정에 있어 다음 각호의 실시기준에 따라 예산과 그 집행실적이 가능한 한 일치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1. 예산분석방법은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비교에 의하여 구성요소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통제 가능한 요소와 불가능한 요소로 구분한다.2.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차이에 대하여 통제가능요소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 조정하도록 하고 통제불가능 요소는 예산의 수정 또는 경정예산편성 시 반영한다.② 예산집행실적에관한 분석은 매 분기별로 실시한다.

제171조(원가분석)

제171조(원가분석) 원가분석은 실제원가를 중심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한다.1. 원가요소별 구성비 분석2. 기간별 추세분석3. 상수도 사업간 상호비교4. 표준원가, 예정원가, 예산원가와의 차이분석5. 원가구성요소의 변동사항에 대한 분석, 검토

제172조(경제성 분석)

제172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 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73조(경영분석의 보고서)

제173조(경영분석의 보고서)① 관리자는 분기별로 경영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필요한 재무보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4조(통계의 작성공표)

제174조(통계의 작성공표)① 공기업통계는 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 공표 하여야 한다.②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통계의 출처2. 계수의 산출기초3. 조사기간 또는 기준일4. 단위5. 작성일자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5조(월말결산 절차)

제175조(월말결산 절차) 지방공기업의 월말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각 장부담당자는 장부를 마감하고 계정과목별 월계를 일반분개전표에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자산출납원은 재고증가분개장 및 재고감소분개장을 마감하여 그 월계액을 각각 재고 증가집계표(별지 제69호서식) 및 재고감소 집계표 (별지 제70호서식)에 이기하고 이를 재고회계 분류원장에 전기한 후 송부한다.2. 결산담당자는 월중 특수분개장에 기록되지 않은 제반거래를 기록한 일반분개전표 (수정분개포함)를 집계하여 일반분개정산표(별지 제71호 서식)를 작성한다.3. 각 장부 담당자가 보내온 일반분개전표 및 집계표와 일반분개정산표의 금액을 시산정산표(별지 제72호서식) 해당란에 전기 집계하여 월간총거래액을 작성하고 그 대차금액을 총계원장에 전기한다4.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원가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의 원가분개란을 작성한다.5. 각 계정의 대차잔액을 구하여 수정후 월간총거래액란을 작성하여 시산정산표를 완성한다.6. 총계정원장을 마감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7.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시산정산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대조한다.

제176조(사업연도말 결산절차)

제176조(사업연도말 결산절차) 지방공기업의 연도말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1. 총계정원장의 12월말 누계에 의하여 정산표의 합계잔액시산표란을 작성하여 원장전기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예산정리부에 의하여 세입예산 결산서와 지출예산통제원장에 의하여 지출예산결산서를 작성한다.2. 결산정리사항을 일반분개전표에 수정 분개하여 정산표와 수정 분개란을 작성한다.3. 제2호의 수정분개사항을 각 보조장과 총계정원장에 전기한 후에 장부를 마감하고 정산표를 완성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177조(결산정리 사항)

제177조(결산정리 사항) 반기 및 연도 말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1. 미수금 중 대손예상액 평가계상2. 재고자산의 실시차이 수정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4. 손익계산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정리)5. 이연자산 등의 상각6.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7. 미결산 계정의 정리8. 기부채납자산의 자산대체 정리9. 다음연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대체10. 기타 결산 정리사항

제178조(채권의 관리책임)

제178조(채권의 관리책임)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수도사업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9조(채권의 범위 및 준용)

제179조(채권의 범위 및 준용)① 지방공기업수도사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영업미수금(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하며, 제1호의 수입에 따른 수용가미수금과 기타의 영업미수금으로 구분한다.1. 급수사용료 및 사용료에 부대되는 수입2. 수탁급수공사 수입 및 수탁급수공사에 부대되는 수입3. 재료매각대수입(다만, 불용품과 고정자산매각은 제외한다)4. 부산물 매각수입5. 기타 급수요금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되는 영업수입②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하고 미수금과 관리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180조(미수금대장의 작성과 기록)

제180조(미수금대장의 작성과 기록)① 미수금의 관리담당자는 수입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결의서의 내용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기록한다. 이때 급수사용료 및 사용료에 부대되는 수입에 관한 미수금대장은 제47조의 조정(수납) 원부로써 이를 갈음한다.② 제1항의 미수금대장은 수용가 또는 채무자별로 작성한다. 다만, 수용가 또는 채무자가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집단일 때에는 그 집단 또는 집단의 대리인명의로 작성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금대장은 체납원부 또는 체납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원부 또는 대장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1. 수용가 또는 채무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정 2019.07.01>2. 급수전번호 및 급수전의 설치년월일3. 기타 미수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1조(미수금의 정리)

제181조(미수금의 정리)① 미수금에 대한 수납이 행하여진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등 수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체없이 미수금대장을 정리하고 소인한다.② 미수금에 대한 대충, 징수유예의 결정 또는 해제가 있거나 과오납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③ 시효 기타 채권관리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거나 감면되는 때에는 그것을 결정한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

제182조(대장의 유지)

제182조(대장의 유지)① 미수금대장은 급수전에 대한 폐전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 또는 당해 금액에 대한 징수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다만, 임시급수 또는 사용료수입이외의 수입에 한한다) 간 이를 보관한다.② 대장의 기록을 다른 대장으로 이기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이 발생된 사유와 년월일을 명시하여 이기하여야 한다.

제183조(미수금의 실지조사)

제183조(미수금의 실지조사)① 미수금 관리담당자는 매월말과 매사업연도말에 미수금의 잔액을 수용가 별로 실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말조사에 있어서는 장부조사로써 갈음할 수 있다.② 매사업연도말에 행하는 미수금의 실지조사는 각 수용가별 미수금조서를 작성하여 채무자별로 지급 능력과 의사의 유무를 확인하는 직접확인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84조(체납미수금의 우선수납)

제184조(체납미수금의 우선수납) 수용가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해 수용가대장상에 체납미수금과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등의 잔액이 있을 때에는 가산금, 체납미수금을 우선 수납한다.

제185조(채무승계에 따르는 불명확채권의 정리)

제185조(채무승계에 따르는 불명확채권의 정리) 사용자의 명의변경등 미수금대장상의 기본기록에 변경을 할 필요가 잇는 경우에는 기체납된 미수금에 대하여 승계의무가 있음을 상대방에게 통고하고 체납 미수금을 수납한 다음에 미수금대장상의 기록변경을 행한다.

제186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86조(대손충당금의 설정) 관리자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단서와 이 규칙 제17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미수금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때에는 미리 미수금 대손예상액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7조(부실미수금의 계상)

제187조(부실미수금의 계상) 채무자 또는 그 승계자가 없거나, 채무자에게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법령상 미수금으로 유지되는 금액은 이를 부실미수금으로 구분하여 제186조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88조(부실예상액의 계상)

제188조(부실예상액의 계상)① 관리자는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에 의하여 미수금 잔액 중 일부를 제186조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상액을 과거 5년간의 회수실적에 의하여 연차별 회수율을 산정, 계상함에 있어서는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 분석, 당해 미수금의 성질분석 등 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89조(회계계정과의 조정)

제189조(회계계정과의 조정)① 미수금 계정상의 미수체납액의 합계금액은 당해사업의 대차대조표 계정상의 수용가 미수금 또는 다른 과목명칭으로 구분되는 미수금 잔액과 일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원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차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90조(채권의 독촉)

제190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기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1조(미수금이외의 채권의 관리상황 기록)

제191조(미수금이외의 채권의 관리상황 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92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제192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3조(내부감사)

제193조(내부감사) 내부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194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94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①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②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195조(회계관계 서류의 보관등)

제195조(회계관계 서류의 보관등)①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는 사무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