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철원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학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철원학”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와 문화의 본질과 가치를 연구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학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철원학 진흥사업)

제4조(철원학 진흥사업) 군수는 철원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철원학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2. 철원학의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인력 양성3. 철원학 연구단체의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4. 철원학 강좌의 개설 및 운영5. 철원학 진흥을 위한 컨설팅 사업6. 지역학 관련 국내외 교류7. 그 밖에 군수가 철원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제5조(위탁)① 군수는 철원학의 진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및 절차 등은「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