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통일·안보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9 시행 2023-08-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민의 통일·안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내 통일·안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통일·안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평화·민주적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사회통합 기여와 지역사회의 통일·안보교육 환경 구축5.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 배제를 통한 공감대 형성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안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통일·안보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통일·안보교육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통일·안보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통일·안보교육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통일·안보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통일·안보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안보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통일·안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보급,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군민 등 계층별 통일·안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통일·안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5. 통일·안보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6. 통일·안보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7. 그 밖에 통일·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통일·안보교육 사업)

제5조(통일·안보교육 사업) 군수는 통일·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안보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통일·안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3. 통일·안보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4. 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안보교육의 지원5. 그 밖에 통일·안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 및 위탁)

제6조(재정지원 및 위탁)① 군수는 통일·안보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안보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통일·안보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통일·안보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안보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8조(통일·안보교육 전문인력 양성)

제8조(통일·안보교육 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공직자 및 군민ㆍ사회단체 등 통일·안보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안보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