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문화·관광·자연·농촌체험·지질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철원군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설사”란 철원군민 또는 철원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생태·농촌체험 · 지질공원 등 철원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하며,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제4조(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철원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1.「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2.「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3.「자연공원법」제36조의6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4.「습지보전법」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된 사람5.「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6.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
제5조(해설사의 종류)
제5조(해설사의 종류)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원군 문화관광해설사2. 철원군 자연환경해설사3. 철원군 농촌체험관광해설사4. 철원군 지질공원해설사5. 숲해설가 및 숲길등산지도사6. 명예습지생태안내인7. 그 밖의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한 해설사
제6조(해설사의 직무)
제6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원군 역사·문화·관광·생태·농촌체험·지질공원 등에 대한 제5조에 따른 해설사의 종류별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7조(직무교육 및 평가)
제7조(직무교육 및 평가)① 군수는 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해설사증 발급)
제8조(해설사증 발급)① 군수는 관계법령·조례·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철원군 해설자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와 종류, 해설사의 성명, 해설사의 사진 등을 포함한다.③ 해설사가 제6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해설사로서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9조(예산 지원 등)
제9조(예산 지원 등)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근무복 구입3.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4. 해설사를 위한 휴게공간의 조성 및 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의 사고를 대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설사가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철원군 소재 관광지를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
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제5조에 따른 종류별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등)
제11조(운영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제5조에 따른 해설사의 종류별 근무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정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