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02 시행 2025-04-02 제정

별표

별지

읍·면·출장소장 확인란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처리기간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7일
피해자 인적사항성명연락처
피해자 인적사항생년월일
피해자 인적사항주소
화재현황화재일시
화재현황위치
화재현황피해정도 및 화재경위
계좌정보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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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① 화재증명원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⑤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내역서 1부. ⑥ 실비 보상을 위한 증명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첨부서류: ① 화재증명원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⑤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내역서 1부. ⑥ 실비 보상을 위한 증명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첨부서류: ① 화재증명원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⑤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내역서 1부. ⑥ 실비 보상을 위한 증명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첨부서류: ① 화재증명원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⑤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내역서 1부. ⑥ 실비 보상을 위한 증명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첨부서류: ① 화재증명원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⑤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내역서 1부. ⑥ 실비 보상을 위한 증명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첨부서류: ① 화재증명원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⑤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내역서 1부. ⑥ 실비 보상을 위한 증명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수집⦁이용 목적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 검증
수집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보험 가입 내역 등
보유 및 이용기간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임하는 사람성명
위임하는 사람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전화번호
위임하는 사람주소
위임받는 사람성명(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사람생년월일
위임받는 사람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주소
위임받는 사람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위임받는 사람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하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하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철 원 군 수 귀하
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연 번지급일지급대상주 소지급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철원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피해자): (인)
철 원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이름: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
(단위: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철원군민의 신속한 재난복구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2.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3. “화재피해주민”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소실 정도에 따라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실비로 지급한다.1.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300만원 이내2.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이내3.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만원 이내② 제1항 각 호의 소실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4. 법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화재 원인이 화재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로 판명된 경우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의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 등의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될 경우의 신청 기한은 수사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1. 화재증명원(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 발급)2. 주민등록등본3. 가족관계증명서4. 통장사본5.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내역서6. 실비 보상을 위한 증명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② 지원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가족 또는 거주지의 이장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 위임장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급기한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임)

제9조(업무의 위임)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업무를 읍·면·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은 화재피해주민이 허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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