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원군 관내에서 취급 및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철원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철원군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철원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철원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4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제4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2.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대응 담당자3.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4.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5.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5조(화학사고에 대한 고지)
제5조(화학사고에 대한 고지)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한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한다.
제6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철원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나.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다.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경찰서, 소방서의 화학물질 담당 부서의 장나.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 부서의 장다.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ㆍ민간단체ㆍ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마.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비밀누설,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부서의 실무자가 된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견 청취)
제16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제1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철원군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한다.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철원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한다.
제18조(교육ㆍ훈련)
제18조(교육ㆍ훈련)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부서ㆍ환경부서ㆍ경찰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비용 지원)
제19조(비용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