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의2호에 따른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철원군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철원군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철원군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1인가구 지원의 추진과제 및 방법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1인가구의 성별, 연령ㆍ지역별 특성 및 1인가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철원군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안정 지원사업2.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사업3. 생계ㆍ고용ㆍ가사ㆍ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사업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6. 1인가구 복지 관련 시설ㆍ단체ㆍ기관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1인가구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