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14 시행 2022-12-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

배점신 입 생재 학 생재 학 생재 학 생재 학 생비 고
배점신 입 생등급4.5 기준 평점4.3 기준 평점4.0 기준 평점비 고
60100A+4.54.34.0
5999A+4.44.23.9
5898A+4.34.13.8
5797A+4.24.03.7
5696A+4.13.93.6
5595A+4.03.83.5
5494A03.93.73.4
5393A03.83.63.3
5292A03.73.53.2
5191A03.63.43.1
5090A03.53.33.0
4989 - 88B+3.43.22.9
4887 - 86B+3.33.12.8
4785 - 84B+3.23.02.7
4683 - 82B+3.12.92.6
4581 - 80B+3.02.82.5
4479 - 78B02.92.72.4
4377 - 76B02.82.62.3
4275 - 74B02.72.52.2
4173 - 72B02.62.42.1
4071 - 70B02.52.32.0
학자금 지원구간배점
1구간40
2구간39
3구간38
4구간37
5구간36
6구간35
7구간34
8구간33
9구간32
10구간31
기 준대 상가점비고
거주기간별10년이상5점
거주기간별7년이상4점
거주기간별5년이상3점
거주기간별3년이상2점
거주기간별1년이상 ~ 3년미만1점
출신학교○ 철원군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학생3점
출신학교○ 철원군의 초·중·고 중 한곳 이상 졸업한 학생2점
다자녀○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자녀2점
다자녀○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자녀3점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자녀2점
장애인○ 2급이상 장애인의 자녀 (본인의 경우 3급이상)2점
지 원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 (남․여)
지 원 자주 소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
지 원 자연락처자택 ( ) -자택 ( ) -자택 ( ) -자택 ( ) -자택 ( ) -휴대폰 ( ) -휴대폰 ( ) -휴대폰 ( ) -
지 원 자대학명대학교 대학 과 년대학교 대학 과 년대학교 대학 과 년대학교 대학 과 년대학교 대학 과 년대학교 대학 과 년대학교 대학 과 년대학교 대학 과 년
지 원 자출 신 학교명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소재지 : 도 시·군소재지 : 도 시·군소재지 : 도 시·군
지 원 자출 신 학교명중 학 교중 학 교중 학 교중 학 교중 학 교소재지 : 도 시·군소재지 : 도 시·군소재지 : 도 시·군
지 원 자출 신 학교명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소재지 : 도 시·군소재지 : 도 시·군소재지 : 도 시·군
보 호 자주 소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
보 호 자성 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휴대폰 ( ) -휴대폰 ( ) -
보 호 자생년월일19 년 월 일생19 년 월 일생19 년 월 일생19 년 월 일생19 년 월 일생19 년 월 일생19 년 월 일생19 년 월 일생
보 호 자학생과의 관 계직 업직 업(근무처 )(근무처 )(근무처 )(근무처 )(근무처 )
후보자 순 위성 명생년월일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출신고교비 고
후보자 순 위주 소주 소연락처E-mail보호자비 고
주 소사 진 2.5㎝×3㎝ (증명판)
성 명(남 ․ 여)(남 ․ 여)자택전화사 진 2.5㎝×3㎝ (증명판)
생년월일(만 세)(만 세)휴대폰사 진 2.5㎝×3㎝ (증명판)
대학교명대학교 대학 학과 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과 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과 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과 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과 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과 년 (신입생․재학생)
출신고교시(군) 소재 고등학교시(군) 소재 고등학교시(군) 소재 고등학교시(군) 소재 고등학교시(군) 소재 고등학교시(군) 소재 고등학교
취 미특 기
e-mail
보 호 자성 명학생과의 관계
보 호 자생년월일전 화 번 호
보 호 자직 업(근무처 )(근무처 )(근무처 )(근무처 )(근무처 )
첨부서류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학업성적 배점 기준표

※ 성적 적용범위
 ○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평균성적(조기 졸업자는 최종학년 평균성적)
 ※ 대입검정고시에 의한 신입생은 검정고시성적증명서
 ○ 재학생 : 전년도 학년 평점 평균 (백분위 환산점수 적용 불가)
[별표 2] <개정 2022. 12. 14.> 
 
생활정도배점기준표

[별표 3]
가산점배점기준표 

 ※ 각 가산점 중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거주기간별 가산점 및 출신학교 가산점은 다른 가산점과 중복 가산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 12. 14.>
(앞 면)
입 사 원 서

 위 본인은 년도 철원군 학사에 입사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 위 개인정보는 학사 입사 심사에 한하여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동의자) (인 또는 서명)
 보호자(동의자) (인 또는 서명)
철원군수 귀하
(뒷 면)
입사원서 구비서류
□ 기본서류 (모든 입사 지원자)
 1. 입사원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 보호자와 지원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성적 및 재학증명
 가. 신입생 : 직전학년 성적증명서, 대학합격통지서 사본 각 1부
 ※ 대입검정고시에 의한 신입생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합격 미발표자는 등록기간까지 합격 통지서 제출
 나. 재학생 :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각 1부
 4. 한국장학재단 발급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1부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그 자녀 : 수급자증명서 1부.
 2. 장애인 및 그 자녀 : 장애인증명서 1부.
 3.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증명서 1부(국가보훈처발급)
 4.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5. 차상위계층 : 차상위증명서(우선돌봄, 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중 1)
 6. 가점대상자 증명서류 : 초․중․고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별지 제2호 서식]
예비후보자 명부
 작성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입 사 등 록 원 서

 본인은 0000년도 철원군 학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이와 같이 등록합니다.
 ※ 위 개인정보는 학사 운영 관리에 한하여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동의자) (인 또는 서명)
 보 호 자(동의자) (인 또는 서명)
철원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철원군 『철원군 학사』에 입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학사의 모든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학사내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질서유지에 앞장서겠습니다.
 만약, 학사 입사생 수칙에 의한 처벌을 받을 경우 이의 없이 순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소 속 : 대학교 대학 과 학년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철원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사정원 및 인원배정)

제2조(입사정원 및 인원배정) ① 입사생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학사의 증·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② 입사생 선발 시 남·여 및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한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자와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철원학사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제3조(입사기간)

제3조(입사기간) 입사생의 재사기간은 선발 해당연도 입사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로 하며 학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입사생의 자격 제한)

제4조(입사생의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1. 퇴학, 정학처분을 받은 사람2. 삭제 <개정 2017.12.11.>3. 재입사생의 경우 입사기간 중 “철원군 학사 입사생 수칙”에 따른 2차 경고처분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사람4. 그밖에 위원회에서 입사생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사람

제5조(입사생 선발)

제5조(입사생 선발) ① 입사생 선발은 신규입사생과 재입사생으로 나누어 선발한다.②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원까지 선발한다.1. 입사생은 신입생·재학생, 남·여로 각각 구분하여 선발한다.2. 선발방법은 학업성적 60퍼센트와 생활정도 40퍼센트를 합산한 점수로 하며, 세부적인 평정대상 및 평정방법은 별표 1, 2와 같다. <개정 2017.12.11.>3. 입사생 선발 시 가산점 배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삭제 <개정 2017.12.11.>④ 그 밖의 입사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입사신청)

제6조(입사신청)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사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복학예정자는 복학증명서) 1부3. 성적증명서 1부가. 신입생은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단, 대입검정고시에 의한 합격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나. 재학생·휴학생은 직전학년 2개 학기 성적증명서(단,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분) 1부4. 주민등록등본(최근 3년간 주소이력 포함) 1부5. 가족관계증명서 1부6. 국가유공자,「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2항의 장애인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7. 한국장학재단 발급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1부 <개정 2022. 12. 14.>

제7조(예비후보자 유효기간 등)

제7조(예비후보자 유효기간 등)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지정하여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입사기간으로 한다.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선발은 매년 2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입사 포기자 또는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선발한다.② 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작성하여 홍보하고 군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입사생 발표 및 등록)

제9조(입사생 발표 및 등록) ① 위원회를 거쳐 선발된 입사생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한다.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한다.③ 입사등록 시에는 학사 입사생 수칙에 따른 소정의 등록관련 서류(등록원서, 서약서, 건강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사생 부담금)

제10조(입사생 부담금) ① 입사생 부담금은 군의 재정 능력과 학사의 운영경비를 감안하여 철원학사운영심의위원회 매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② 사용료는 입사 전 고지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퇴사)

제11조(퇴사)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2. 입사원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하였을 경우3.‘학사 입사생 수칙’에서 규정한 퇴사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12조(학사 입사생 수칙)

제12조(학사 입사생 수칙) 학사내의 질서 유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사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