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 및 노인의 맞춤형 생애 재설계와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춘천미래동행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 및 노인”이란 50세 이상의 춘천시민을 말한다. <개정 2024.11.19.>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① 춘천미래동행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11.19.>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신중년 및 노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책 연구·제안, 중장기계획 수립2. 기초조사, 통합정보 구축 및 제공3. 사회공헌사업 및 일자리 모델 발굴, 신규사업 개발·시행4. 사회참여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5.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6. 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및 평가·환류7. 그 밖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재원조성)
제5조(재원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출연금2.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시설 등의 위탁)
제6조(시설 등의 위탁) 춘천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