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기 조례

조례 공포 2020-03-02 시행 2020-03-02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춘천시기

[별표 1]
춘천시기(제2조 관련)
1. 모양

 가. 전용색상
 1. 청색(심볼요소C): 컬러번호 PANTONE 299C, C100%
 2. 남색(로고타입): 컬러번호 PANTONE 2748C, C100% + M90%
 나. 도안설명
 1. 심볼요소C는 ‘춘천(Chuncheon)’과 ‘시민(Citizen)’의 영문이니셜을 결합한
 것으로, ‘시민이 주인’인 춘천시의 도시철학을 상징
 2. 심볼요소♡(하트모양)는 춘천시가 미래비전으로 제시하는 ‘행복도시’를 표현한 것으로,
 도시 내에 충만한 신뢰, 선의, 사랑 등을 구축해 가겠다는 방향성을 상징
 3. 로고타입은 ‘시민의 행복을 이끌어가는 도시의 여유로움’과 ‘변화로 
 역동하는 도시 춘천’을 시각적 서체로 표현함
2. 규격
 가. 옥내용 기

 
 나. 옥외용 기 

 다. 옥외용 기(약식)

[별표 2] 춘천시 문장

[별표 2]
춘천시 문장(제3조 관련)
 1. 의미: 문장은 춘천시를 상징하는 징표로, 휘장이나 철인으로 사용하며 공문서나 중요문서 및 기타 시설,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 모양 

 
 3. 규격(직경): 휘장 5cm / 철인 2cm

[별지 제1호서식] 휘장 수여 대장

번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장 수여 대장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춘천시에서는 휘장 수여대상자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춘천시에서는 휘장 수여대상자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춘천시에서는 휘장 수여대상자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춘천시장 휘장 수여대장 관리1. 수집․이용 목적 - 춘천시장 휘장 수여대장 관리1. 수집․이용 목적 - 춘천시장 휘장 수여대장 관리
2. 수집항목 - 성명, 국적, 주소, 연락처 등2. 수집항목 - 성명, 국적, 주소, 연락처 등2. 수집항목 - 성명, 국적, 주소, 연락처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서 보존기간3.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서 보존기간3.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서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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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를 상징하는 춘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제2조(시기)① 춘천시기(이하 “시기”라 한다)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②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의 청사에는 시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시의 문장은 별표 2와 같고,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에 사용할 수 있다.1.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등2. 시장 명의로 발급되는 각종 허가, 면허증, 인가증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관리 물자 등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1. 시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 귀빈이나 해외 교포로서 시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별지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휘장수여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