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07-31 시행 2024-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사무인계인수서

사 무 인 계 인 수 서(제4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춘천시의회사무국

사 무 인 계 인 수 서
────────────────
 1. . . . 현재 춘천시의회사무국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인 계 자 : 전 직 위 성명 
 인 수 자 : 직 위 성명 
 입 회 자 : 직 위 성명

[별지 제2호 서식] 정현원조서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비 고
구 분총 원4급5급6급7급8급9급비 고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호 서식] 사무분장표

소 속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기획및현안중인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 서식] 관인.공인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 서식] 보존문서목록

실 과 별합 계영 구30년20년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 서식]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내역은 별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 서식] 비품목록

〔별지 제8호서식〕
비 품 목 록

1. 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 서식] 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고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0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 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납부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액 (세입)①지출액 ②잔 액 ①-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1. 세입예산 현계표

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사무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3. 그 밖에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사무기구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및 팀장이 된다. <개정 2024.7.31.>③ 제2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⑤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상 선임 팀장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7.31.>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