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

구 분부 과 대 상과 태 료
◦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고의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 활동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사무 감사 ․ 조사 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 ◦ 서류제출 일부를 거부한 때500~300만원 300~200만원 50~30만원
◦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고의로 출석을 하지 않아 행정사무 감사․조사 활동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 고의는 없으나 행정사무감사 ․ 조사 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 ◦ 단순 실수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500~300만원 300~200만원 50~30만원
◦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고의로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여 행정사무감사 ․ 조사 활동을 불가능 하게 한 경우 ◦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여 행정사무 감사 ․ 조사 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 ◦ 선서 또는 증언거부로 행정사무감사․ 조사 활동이 지연된 경우 ◦ 증언 일부를 거부한 때500~300만원 300~200만원 50~30만원 20~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8.14.>
과태료 부과 기준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춘 천 시 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5조제1항 관련)(개정 2024.1.9.>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영수필통지서 (처분기관 통보용)영수필통지서 (처분기관 통보용)영수필통지서 (처분기관 통보용)영수필통지서 (처분기관 통보용)영수필통지서 (처분기관 통보용)영수필통지서 (처분기관 통보용)영 수 증 (개인통지용)영 수 증 (개인통지용)영 수 증 (개인통지용)영 수 증 (개인통지용)영 수 증 (개인통지용)
제 호회계 년도회계 년도년도제 호회계 년도회계 년도회계 년도년도제 호회계 년도회계 년도회계 년도회계 년도년도제 호회계 년도회계 년도회계 년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위반사항지방자치법 제41조지방자치법 제41조지방자치법 제41조위반사항지방자치법 제41조지방자치법 제41조지방자치법 제41조지방자치법 제41조위반사항지방자치법 제41조지방자치법 제41조지방자치법 제41조지방자치법 제41조지방자치법 제41조위반사항지방자치법 제41조지방자치법 제41조지방자치법 제41조지방자치법 제41조
납 부성명납 부성명성명성명납 부성명성명성명성명납 부성명성명성명
의 무 자주소의 무 자주소주소주소의 무 자주소주소주소주소의 무 자주소주소주소
과태료 금액원원원과태료 금액원원원원과태료 금액원원원원원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원원원
납입 장소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납입 장소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납입 장소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납입 장소납입 장소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인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인수납날짜인수납날짜인수납날짜인수납날짜인춘 천 시 장춘 천 시 장춘 천 시 장수납날짜인수납날짜인취급자인취급자인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인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5조제1항 관련)<개정 2013.1.10>

[별지 제3호서식] 독촉통지서

독 촉 통 지 서독 촉 통 지 서독 촉 통 지 서독 촉 통 지 서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
납 부 자주소납 부 자주소납 부 자주소납 부 자주소
납 부 자성명납 부 자성명납 부 자성명납 부 자성명
세입과목세입과목(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 수 입 (목) 과 태 료(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 수 입 (목) 과 태 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 수 입 (목) 과 태 료(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 수 입 (목) 과 태 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 수 입 (목) 과 태 료(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 수 입 (목) 과 태 료(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 수 입 (목) 과 태 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 수 입 (목) 과 태 료(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 수 입 (목) 과 태 료
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
납입장소납입장소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납입장소납입장소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납입장소납입장소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납입장소납입장소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제외)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은행○○지점 춘천시금고 귀하○○은행○○지점 춘천시금고 귀하○○은행○○지점 춘천시금고 귀하수 입 일부인수 입 일부인
춘천시장(읍․면장)춘천시장(읍․면장)춘천시장(읍․면장)춘천시징수관 귀하춘천시징수관 귀하춘천시징수관 귀하○○은행○○지점 춘천시금고 귀하○○은행○○지점 춘천시금고 귀하○○은행○○지점 춘천시금고 귀하○○은행○○지점○○은행○○지점○○은행○○지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5조제2항 관련) <개정 2024.1.9.>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고 지 금 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춘 천 시 장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춘 천 시 장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춘 천 시 장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춘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 청 인①성 명①성 명(한자)(한자)(한자)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④부 과 기 관④부 과 기 관⑥납부통지서번호⑥납부통지서번호⑥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⑤고 지 받 은 일 자⑤고 지 받 은 일 자⑦과 태 료 금 액⑦과 태 료 금 액⑦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⑧과태료처분사유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 천 시 장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 천 시 장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 천 시 장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 천 시 장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 천 시 장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 천 시 장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 천 시 장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 천 시 장 귀하「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4.1.9.>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수 신 발 신 : 춘 천 시 장수 신 발 신 : 춘 천 시 장수 신 발 신 : 춘 천 시 장수 신 발 신 : 춘 천 시 장수 신 발 신 : 춘 천 시 장수 신 발 신 : 춘 천 시 장수 신 발 신 : 춘 천 시 장수 신 발 신 : 춘 천 시 장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①성 명(한자)(한자)②주민등록 번 호②주민등록 번 호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③주 소
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④고지일자⑥과 태 료 금 액⑥과 태 료 금 액
처분내역처분내역처분내역⑤부과기관⑦이의제기일자⑦이의제기일자
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7조제2항 관련)<개정 2013.1.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2021.12.30.,2025.8.14.>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9·1·8, 2021.12.30., 2024.1.9., 2025.8.14.>1.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2.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3.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자

제3조(의견진술기회)

제3조(의견진술기회)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권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1·8>

제4조(과태료부과·징수)

제4조(과태료부과·징수) 과태료는 의회의장의 통보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9·1·8>

제5조(과태료 처분)

제5조(과태료 처분)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8.,2024.1.9.>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2019.7.1.,2024.1.9.>③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1·8,2019.7.1.,2024.1.9.>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위반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되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1.9.>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3.1.10>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2024.1.9.>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9·1·8.,2024.1.9.>

제9조

제9조 삭제<2019.7.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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