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주요 정책 등을 자문·조정·심의하기 위한 춘천시정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춘천시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자문·조정·심의(이하 “심의”라 한다)한다. <개정 2023.4.27.>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중앙행정기관이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3.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4.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11·9·15, 2013.7.25, 2014.8.8.,2018.10.22>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위원은 본청 국장, 4급 사업소장, 위원회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⑥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한다. 다만, 의안이 없으면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제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9·15, 2025.9.18.>②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6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제6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① 안건제출 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간사는 접수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③ 간사는 회의 종료 후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안건제출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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