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등한 디지털 접근권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와이파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장소 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3.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4.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사항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운영실태 및 품질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년마다 전수 조사한다.1.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장소 및 상태정보가 온라인 현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2. 공공와이파이 관련 장비의 부착상태 및 로고, 안내판 등의 외관 이상 유무3. 공공와이파이 식별자(SSID) 현황 및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4.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통합관리센터)
제6조(통합관리센터)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 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와이파이 통합 모니터링,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2.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장소 및 상태 정보의 온라인 제공3. 공공와이파이 이용실태 분석 및 현황 파악4.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 및 보안 강화 조치5. 공공와이파이 식별자(SSID) 단일화 및 인증과정 관리6.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7.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