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신 청 자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 화
신 청 자주 소주 소대상자와 관 계
건 립 대 상인 물성 명 (한 자)생년월일
건 립 대 상인 물주 소사망일시 (발생일시)
건 립 대 상인 물주요업적 개 요
건 립 대 상기 타 조형물명 칭
건 립 대 상기 타 조형물건립위치
건 립 대 상기 타 조형물규 모
「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2. 건립취지 3.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2. 건립취지 3.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2. 건립취지 3.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2. 건립취지 3.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2. 건립취지 3.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2. 건립취지 3. 기타 증빙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나. 모형 또는 형태:
 다. 재 질: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품명칭건립일자
건립위치 (공공시설명)사 업 비 (제작비)
구조 및 규격형 상 (재 질)
건립주체(성명/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등)작가현황(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관리기관 (구군/부서명)생애주기 (존치기한)
관리방법(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 등 포함)(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 등 포함)(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 등 포함)
건립취지
작품소개 (인물 또는 사실 소개)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공공조형물 전면사진
210mm×297mm(일반용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써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시·행사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조형물3.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4. “주관부서”는 춘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리부서”는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제3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과 같다.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건립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3. 작품성·독창성 및 상징성4.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5.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6. 건립규모의 적정성

제4조(동상·기념비 등 건립대상)

제4조(동상·기념비 등 건립대상) 동상·기념비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문화·예술·학문 및 기술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국가·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제6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2.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대상에 관한 사항3. 공공조형물의 건립·이전 및 철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조성·제작 또는 건립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3.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4.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5.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건립하거나 동일 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6. 공공 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제7조(건립신청)

제7조(건립신청) 건립주체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1. 당연직 위원: 주관부서 담당국장 및 과장, 관리부서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다. 지역주민 등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부서의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 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10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ㆍ비치(별지 제3호 서식)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3.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②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예산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조형물 활용)

제11조(공공조형물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및 안내판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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