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9-28 시행 2022-09-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카드

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성명
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과 명직명
일 월123456789101112131415출장출장
일 월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공가공가
월결근결근
월병가병가
월기가기가
월연가연가
월지참지참
월조퇴조퇴
구분 날짜종별필요한 날짜수 및 시간필요한 날짜수 및 시간필요한 날짜수 및 시간가는곳사유또는 용 무결 재 를 바 랍 니 다결 재 를 바 랍 니 다결 재 를 바 랍 니 다결 재 를 바 랍 니 다결 재 를 바 랍 니 다결 재 를 바 랍 니 다
구분 날짜종별일시부터일시까지날짜수 시 간가는곳사유또는 용 무신청또는 수 명 자계장담당관, 과 장총무과장부시장시장
신분상의 이동신분상의 이동발 령 년 원 일발 령 년 원 일소 속소 속소 속발 령 사 항발 령 사 항발 령 사 항비 고비 고비 고
신분상의 이동신분상의 이동년 월 일년 월 일
신분상의 이동신분상의 이동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 드 (제2조 관련)
 
(앞 면)

(뒷 면)

0201-1-20B 245㎜×110㎜
1978. 12. 29승인 (특급인쇄용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부

종별기간 또는 일시직위 또는 직급성 명사유 또는 용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별기간 또는 일시직위 또는 직급성 명사유 또는 용무연 락 처 (전화번호)담당과장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제4조 관련)
 

15011-00511B 190㎜×258㎜
1998. 4. 18승인 (특급인쇄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소환출두신고서

춘 천 시 장 귀하경 유과소장(읍면동장)
춘 천 시 장 귀하경 유
다음과 같이 소환에 응하여 출두하겠아옵기 이에 신고합니다.다음과 같이 소환에 응하여 출두하겠아옵기 이에 신고합니다.다음과 같이 소환에 응하여 출두하겠아옵기 이에 신고합니다.
1. 소환관청 2. 소환출두일시 3. 소환사건개요 소속 직 성명 1. 소환관청 2. 소환출두일시 3. 소환사건개요 소속 직 성명 1. 소환관청 2. 소환출두일시 3. 소환사건개요 소속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3․9․19>
소 환 출 두 신 고 서 (제7조 관련)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전적·개명·이력변동 신고서

춘 천 시 장 귀하경 유과소장(읍면동장)과소장(읍면동장)
춘 천 시 장 귀하경 유
전 적전 적전 적전 적
다음과 같이 개 명 하였아옵기(이 있아옵기) 이에 신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개 명 하였아옵기(이 있아옵기) 이에 신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개 명 하였아옵기(이 있아옵기) 이에 신고합니다.다음과 같이 개 명 하였아옵기(이 있아옵기) 이에 신고합니다.
이력변동이력변동이력변동이력변동
1. 2. 소속 직 성명 1. 2. 소속 직 성명 1. 2. 소속 직 성명 1. 2. 소속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3․9․19>
 전 적
 개 명 신 고 서 (제8조 관련)
 이력변동

[별지 제5호서식] 시간외근무명령서

연 번 :연 번 :담 당과 장과 장국 장국 장
부서명 :부서명 :국 과 ( . . )국 과 ( . . )국 과 ( . . )국 과 ( . . )담 당과 장과 장국 장국 장
부서명 :부서명 :국 과 ( . . )국 과 ( . . )국 과 ( . . )국 과 ( . . )
직급성 명성 명초 과 근 무 명 령 사 항초 과 근 무 명 령 사 항초 과 근 무 명 령 사 항초 과 근 무 명 령 사 항초 과 근 무 명 령 사 항처리사항처리사항비고
직급성 명성 명구분근무시간하여야 할일(구체적)하여야 할일(구체적)하여야 할일(구체적)처리사항처리사항비고
월 일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월 일
월 일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3․9․19>
시 간 외 근 무 명 령 서 (제12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초과근무명령대장

연번일자부서명부서명근 무 자 현 황근 무 자 현 황근 무 자 현 황근 무 자 현 황근 무 자 현 황비고
연번일자부서명부서명종류종류근무인원근무자명단(시간)근무자명단(시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초 과 근 무 명 령 대 장 (제12조 관련)
 
 ․ 월분

[별지 제7호서식] 출장신청서

결 재협 조 회 계 부 서
결 재협 조 회 계 부 서
결 재협 조 회 계 부 서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직급직급성 명성 명출장목적출장목적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출 장 지출 장 지성명 또는 날인성명 또는 날인성명 또는 날인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
여비 계산여비 계산원원원원원원원출근부 대 조출근부 대 조출근부 대 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출 장 신 청 서 (제13조 관련)
 

1505-48일(1) 190㎜×268㎜(신문용지 54g/㎡)
1985. 3. 25승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에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2조(근무상황 카드의 비치)

제2조(근무상황 카드의 비치)① 각 기관에서는 해당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한다.② 제1항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과·소별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99·10·28>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②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4조(휴가절차)

제4조(휴가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 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제6조(근무상황표)

제6조(근무상황표)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질병 그 밖의 사유에 따라 퇴근시간 전에 퇴청하고자 할 때2. 집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를 위하여 다른 곳에 다녀오고자 할 때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각 기관별로 비치하되 휴가신청, 근무지내 출장 및 근무시간 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제7조(소환의 신고와 보고)

제7조(소환의 신고와 보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법원 그 밖의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환 출두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한 때에는 그 요지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적개명 및 이력상황의 변동신고)

제8조(전적개명 및 이력상황의 변동신고) 공무원이 전적, 개명하였거나 이력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일지)

제9조(업무일지) 각 기관에서는 업무일지(공통승인서식 1-7)를 비치하고 매일의 중요 업무처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직원거주지 약도철 비치)

제10조(직원거주지 약도철 비치) 각 기관에서는 직원 거주지약도철(공통승인서식 1-8)을 비치하고 전·출입 및 거주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거주지 약도제출)

제11조(거주지 약도제출) 신규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되었을 때와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거주지 약도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간외 근무)

제12조(시간외 근무)①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복무시간 외에 1시간 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간 외 근무명령서에 등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미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다음날에 결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3·9·19>② 시간 외 근무명령서의 결재를 득한 후, 총무과 초과근무 명령대장(별지 제6호서식) 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99·10·28, 2002·12·31,2019.7.1,2022.9.28.>③ 시간 외 근무자는 그 근무상황을 퇴청시 당직실에 비치된 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제13조(출장명령)

제13조(출장명령)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공무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3·9·19>

제14조(출장복명)

제14조(출장복명) 출장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수행자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문서(공통승인서식 1-26)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술로 복명할 수 있다.

제15조(취임)

제15조(취임)① 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상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사무의 인계, 인수)

제16조(사무의 인계, 인수) 공무원이 퇴직, 휴가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7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제17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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