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07-13 시행 2017-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지(동지역)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을지(읍·면지역)월 995,000원 이하월 914,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9.22.>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비고 : 전문의는「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직급 근무연수5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9.2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40,000원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70,000원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6.9.22.>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춘천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2., 2017.7.13.>

제2조(의료업무수당)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른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6.9.22.>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6.9.22.>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6.9.22.>3. 보건진료직 공무원: 월 25만원 <개정 2016.9.22.>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9.22.>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매월 직급보조비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춘천시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