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4-24 시행 2025-04-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김유정문학촌 관람료

구 분개인(7세 이상)단체(20명 이상)
요 금2,0001,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김유정문학촌 관람료 (제8조 관련)
(단위: 원)

[별표 2] 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료

시 설 명1회 사용시간1회 사용료
김유정문학촌 야외공연장오전 09:30 ~ 12:3060,000 (시설, 전기, 마이크 사용료 포함)
김유정문학촌 야외공연장오후 14:00 ~ 17:0060,000 (시설, 전기, 마이크 사용료 포함)
낭만누리 세미나실오전 09:30 ~ 12:3060,000 (시설, 전기, 마이크, 빔프로젝터 사용료 포함)
낭만누리 세미나실오후 14:00 ~ 17:0060,000 (시설, 전기, 마이크, 빔프로젝터 사용료 포함)
기획전시실오전 09:30 ~ 17:0020,000 (최대 18일 전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료 (제10조 관련)
 (단위: 원)

[별지 제1호서식] 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즉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시설기본시설
사용 시설부대시설
사용일시(기간)사용일시(기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비 고비 고
「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김유정문학촌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김유정문학촌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김유정문학촌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김유정문학촌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김유정문학촌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김유정문학촌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김유정문학촌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
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 목적인 경우로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 목적인 경우로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 목적인 경우로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 목적인 경우로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 목적인 경우로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 목적인 경우로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붙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 목적인 경우로 한정함) 3. 프로그램 안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처리기간
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김유정문학촌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즉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사용일시사용일시
변 경 사 항사용 시설기본 시설
변 경 사 항사용 시설부대 시설
변 경 사 항기 타기 타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김유정문학촌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김유정문학촌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김유정문학촌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김유정문학촌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김유정문학촌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김유정문학촌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김유정문학촌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김유정문학촌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운영 및 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김유정문학촌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유정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김유정문학촌의 공립문학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문학진흥법」제19조 및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범위)

제2조(위치 및 범위) 김유정문학촌(이하 “문학촌”이라 한다)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신동면 김유정로 1430-14 일원의 김유정 생가 등 부지 내 모든 시설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문학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학 관련 자료 수집ㆍ관리 및 전시2.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 관련 교육3. 소장품의 보관ㆍ관리 및 진열4. 김유정 선양사업 및 문학 관련 시상 사업5. 그 밖에 문화예술 사업 및 문학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① 문학촌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문학촌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며, 시장은 문학촌 운영ㆍ관리에 수반되는 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① 문학촌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동절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2. 하절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② 문학촌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6조(관람제한)

제6조(관람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2. 악취, 위험물 등 이용에 불필요한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3. 안전관리의 저해, 시설물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행위4. 관람 이외의 목적으로 승인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5. 그 밖에 문학촌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제7조(관람자의 의무)

제7조(관람자의 의무)① 문학촌을 관람하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직원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① 시장은 관람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관람권을 개찰하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호수문화관광권 군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24.8.1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3.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24.>14. 단체입장 시 인솔자④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문학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2. 전시작품 목록(전시 목적인 경우)3. 공연ㆍ전시 프로그램 안내서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한 경우사용자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3. 사용 중에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제12조(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경2. 사용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감경(단,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관한 행사 개최 시 면제)3.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중 시에 소재지를 둔 단체나 개인이 주관하는 무료행사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액 감면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1. 문학촌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2. 문학촌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학촌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업무담당 부서장과 문학촌장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학촌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문학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