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0-10 시행 2019-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원 시설

구분구분시 설 명비고
주요시설1층에어바운스, 실내정글짐, 1층 연결 미끄럼틀, 트리조합놀이대, 실내암벽, 트램블린, 놀이집, 나무조형물, 다람쥐통나무터널, 소프트플레이, 곤충조형물, 소프트 의자
주요시설2층에어바운스, 다람쥐놀이시설, 네트 오르기, 실내암벽, 트램블린, 나뭇잎놀이대, 에어볼, 균형잡기, 나무조형물, 소프트플레이, 3D 포토존
부대시설부대시설매점, 휴게실, 수유실, 전시실, 카페, 신발장
구 분시 설 명비고
주요시설스카이 워크, 더블 돔, 스파이더 넷, 스카이 워크 모험구간, 외줄 타기, 모험 성, 숲 속 그네, 아슬아슬 출렁다리, 해적선, 숲 속 모험놀이
부대시설음수대, 화장실, 게이트, 관리실, 파고라, CCTV, 조명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원 시설(제5조제1항 관련)
1. 실내 

2. 실외

[별표 2] 공원 시설 이용료

구 분구 분개인단체비 고
실내어린이6,0005,40024개월 미만 어린이 면제
실외어린이3,0002,70024개월 미만 어린이 면제
통합 (실내+실외)어린이8,0007,20024개월 미만 어린이 면제
○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되, 통합권은 각각 2시간으로 한다.○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되, 통합권은 각각 2시간으로 한다.○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되, 통합권은 각각 2시간으로 한다.○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되, 통합권은 각각 2시간으로 한다.○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되, 통합권은 각각 2시간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5.16.>
공원 시설 이용료(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어린이의 도전의식과 모험심을 고취 시키고,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의 위치)

제2조(공원의 위치)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춘천시 평화로 26(근화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9.5.16>

제3조(휴원)

제3조(휴원)① 공원의 정기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시설 보수·교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① 공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 및 이용료 등)

제5조(시설 및 이용료 등)① 공원 시설은 별표 1과 같고,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3. 이용예정일 1일 전이나 이용일 중에 취소하는 경우 :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③ 이용료는 입장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6조(이용료 감면 등)

제6조(이용료 감면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1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②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혜택 하나만 적용한다.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원 조치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2. 그 밖에 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시장은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선정)

제9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받아 관리할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10조(수탁자 의무)

제10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기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보고·검사 등)

제11조(보고·검사 등)① 시장은 공원 위탁관리 운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또는 시설·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시설물관리 등)

제12조(시설물관리 등)① 시장은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원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6.16.>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