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고충민원 등 처리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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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춘천시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위임자와의 관 계위임자와의 관 계위임자와의 관 계위임자와의 관 계
위임 받은 자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붙임 서류고충민원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고충민원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고충민원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고충민원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고충민원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고충민원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고충민원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고충민원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고충민원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고충민원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고충민원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고충민원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고충민원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고충민원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고충민원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고충민원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고충민원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고충민원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고충민원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고충민원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고충민원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업무 담당부서(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에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직급기준: 6급2. 경력기준: 지방세업무 경력 7년 이상3. 청렴성ㆍ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가 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19., 2025.9.18.>1. 납세자권리헌장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나.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에 대한 처리다.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춘천시 시세의 이의신청에 한정한다)에 대한 처리라. 「지방세징수법」 제25조ㆍ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징수유예 등 또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에 대한 처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은 처분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충민원으로서 세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147조에 따른 춘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제5조(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1.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2.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3.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4.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6.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③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의 대상)

제6조(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의 대상)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ㆍ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② 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7조(고충민원 등 신청)

제7조(고충민원 등 신청) 영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서식의 고충민원 등 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에 따라 고충민원 등에 대한 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납세자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고충민원 등 처리)

제9조(고충민원 등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영 제51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세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