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01-29 시행 2009-01-29 제정

별표

[별표1] 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개월허가취소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브랜드를 표시한 경우사용정지 3개월사용정지 6개월〃
(4)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개월〃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 표시를 한 경우사용정지 1개월〃〃
(6)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
(7)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사용정지 3개월사용정지 6개월〃
(8)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개월〃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9) 브랜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용정지 3개월사용정지 6개월허가취소
(10)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11) 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등에 불응하는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개월〃
(12) 출하품 검사를 받지 않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3)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사용정지 3개월허가취소
(14)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6)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17)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사용정지 3개월사용정지 6개월허가취소
(18) 브랜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허가취소
(19) 브랜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허가취소
(20) 소비자 고발과 행정, 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사용정지 3개월허가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표2] 브랜드 사용허가 심사기준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영농(생산, 영업) 경력9◦ 영농(생산, 영업)경력 5년이상
1. 영농(생산, 영업) 경력7◦ 영농(생산, 영업)경력 3~5년미만
1. 영농(생산, 영업) 경력5◦ 영농(생산, 영업)경력 3년미만
2. 유명도9◦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2. 유명도7◦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2. 유명도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3. 대외 신용도9◦ 3년이상 자체브랜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3. 대외 신용도7◦ 1년이상 자체브랜드사용, 신용도 높음
3. 대외 신용도5◦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9◦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4. 판매물량 및 판매망7◦ 판매처 일부 확보
4. 판매물량 및 판매망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영농(생산, 포장) 장소 입지9◦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영농(생산, 포장) 장소 입지7◦ 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영농(생산, 포장) 장소 입지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10◦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매우 적합하여 품질이 우수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8◦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수준이 양호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6◦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7. 생산품 유통상태9◦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7. 생산품 유통상태7◦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7. 생산품 유통상태5◦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8. 생산시설 및 자재 등9◦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8. 생산시설 및 자재 등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8. 생산시설 및 자재 등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9. 자체품질관리 수준9◦ 선별, 보관, 포장, 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 품질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관리가 체계적임
9. 자체품질관리 수준7◦ 자체품질관리사는 없으나 일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9. 자체품질관리 수준5◦ 시설,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10.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9◦ 년3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실시 품질관리
10.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7◦ 년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실시 품질관리
10.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5◦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가 미흡함
합 계100점
평 가 방 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 가 방 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 가 방 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 가 방 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브랜드 사용허가 심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수아르 품질관리원증

제 호
제 호수아르 품질관리원증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수아르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인)위 사람은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수아르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인)위 사람은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수아르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

번 호제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 리 지 역관 리 지 역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일 자내 용내 용확인확인일 자일 자내 용내 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수아르 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
신 청 인대 표 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출 하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
생 산 출 하 계 획출하기간~~~경영규모(ha)경영규모(ha)경영규모(ha)경영규모(ha)경영규모(ha)경영규모(ha)
생 산 출 하 계 획생산계획량톤톤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톤
생 산 출 하 계 획선별장, 포장 (공장, 사업장) 소 재 지
사용원료사용원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가공품에한함)(가공품에한함)주생산지역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수아르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수아르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수아르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수아르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수아르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수아르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수아르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수아르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수아르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수아르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수아르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수아르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수아르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수아르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춘 천 시 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수아르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춘 천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참여자 현황)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참여자 현황)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참여자 현황)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참여자 현황)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참여자 현황)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참여자 현황)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기타 사업류는 본 양식을 준용 사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품질준수각서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본인 등은 위와 같이 “수아르”브랜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기준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관리위원장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수아르”브랜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기준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관리위원장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수아르”브랜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기준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관리위원장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수아르”브랜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기준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관리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농산물/가공품)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생산자자질
1. 일반여건조직운영경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대외신용도
1. 일반여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브랜드사용출하량톤톤톤
1. 일반여건판매처확보
2. 생산여건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선별방식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교육훈련현황
3. 품질관리 여 건집하선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선별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저온,예냉시설
3. 품질관리 여 건리콜제 방법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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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수아르 브랜드 사용허가 예비심사서

신 청 인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호호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장소 입지 ②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장소 입지 ②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장소 입지 ②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장소 입지 ②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장소 입지 ②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장소 입지 ②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장소 입지 ②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
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계계11개 항목11개 항목11개 항목11개 항목11개 항목11개 항목11개 항목점점점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ㆍ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
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
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관리위원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관리위원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관리위원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관리위원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관리위원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관리위원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관리위원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관리위원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관리위원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관리위원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관리위원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관리위원장 귀하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관리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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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수아르 브랜드 사용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수아르 브랜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

월일허가번호사용자명주 소품 목 (품종)허가내용특기사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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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수아르 브랜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수아르 포장재 사용 신청서

신 청 인허가번호성 명성 명성 명
신 청 인품목(품종)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출 하 계 획경영규모hahaha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출 하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톤톤톤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톤톤톤
생 산 출 하 계 획브랜드 사용방법브랜드 사용방법브랜드 사용방법
포장재 사용 신청내역포장재 사용 신청내역기 제 작기 제 작기 제 작기 제 작기 제 작기 제 작기 제 작기 제 작신 규 제 작신 규 제 작신 규 제 작신 규 제 작신 규 제 작
포장재 사용 신청내역포장재 사용 신청내역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수 량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
포장재 사용 신청내역포장재 사용 신청내역
포장재 사용 신청내역포장재 사용 신청내역
포장재 사용 신청내역포장재 사용 신청내역
포장재 사용 신청내역포장재 사용 신청내역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수아르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수아르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수아르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수아르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수아르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수아르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수아르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수아르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수아르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수아르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수아르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수아르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수아르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수아르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수아르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춘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브랜드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위원회의 회의)

제3조(위원회의 회의)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그 밖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제5조(신청대상자)

제5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지역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조직체, 지역농협단위 이상의 공동선별 조직체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② 신청대상자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두고 시 내에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이하 “수아르”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5호서식3. 생산자별조서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밖의 필요한 서류

제7조(품질관리원 위촉)

제7조(품질관리원 위촉)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 또는 농업관련 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시장이 위촉한다.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아르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③ 품질관리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품질관리)

제8조(품질관리)① 수아르 대상품목의 품질관리 세부기준은 품질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품질관리원은 위원회가 정한 세부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수아르”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수아르”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합격품으로 소정검사 표시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농산물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아르” 가치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의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조례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아르”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브랜드 사용기준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① “수아르”의 사용허가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농산물은 위원회에서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처리절차)

제10조(처리절차)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사용승인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품질관리원에게 예비심사를 지시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은 사용허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수아르” 사용허가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예비심사 지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품위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수아르”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④ 위원회는 “수아르”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결과통지)

제11조(결과통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아르” 사용허가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아르” 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제12조(포장재 사용신청)

제12조(포장재 사용신청)① “수아르” 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수아르”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3조(표시방법)

제13조(표시방법)① “수아르”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 등에 브랜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② “수아르” 브랜드의 표시는 시에서 지정하는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① “수아르”의 사용허가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시장은 “수아르” 브랜드 사용허가 농산물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